행정표준코드 | |
시작일 | 1990년 10월[출처]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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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행정표준코드는 행정기관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각급 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코드이다.
-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9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행정표준코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동 촉진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확고한 기반구축과 표준 적용을 통한 시스템 구축, 운영비용 감소 및 상호 운용성 증대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국가 기관같은 큰 것부터, 자잘한 것까지 많은게 있어서 현재 약 12만개가[2]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2. 예시
코드는 7자리이다.대통령, 국무총리, 입법부, 사법부, 시도,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0000001~0000008번을 배정받았고, 그 다음 대학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은 1000000부터 9999999까지의 숫자 7자리 번호를 배정받았다. 또 삼성카드의 P100000처럼 앞에 영어 한자리가 붙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