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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20 12:26:31

1사 1노조

1. 개요2. 사례

1. 개요

노동계,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통용되는 노동조합 운동의 원칙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가 같은 노동조합 조직(노조/지부/지회)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비정규직 철폐 운동 과정에서 언급되는 원칙으로, 파견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원청 노동자가 같은 조직으로 함께 연대해서 비정규직 철폐를 이뤄보자는 논의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사 1노조 운동은 원청 정규직 위주의 기성 노조에 하청 ·파견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2. 사례



[1]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용산·익산/수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로지스지회, 코레일테크 수도권/영남/호남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2] 이 부작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는데, 기아차 노조가 비정규직을 받아들인 것은 비정규직 투쟁을 돕자는 의도보다는 비정규직을 자신들의 휘하에 두고 싶다는 의도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에 1사 1노조에 부정적이던 기아차지부가 2007년 사내하청지회가 파업으로 화성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추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혹시라도 하청지회의 단독 단체협약이 체결된다면 사측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줄어들 것이 뻔했기 때문.[3] 2016년 10월 31일 기아자동차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맺은 합의로, 하청업체 소속 1,049명을 기아자동차에 특별채용하는 대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정규직 전환은 없으며 교섭에 직접고용 의제를 올릴 수 없다는 합의였다. 사내하청분회는 맹렬히 반발했지만, 정규직 지부 집행부가 관철하여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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