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 = 4×253
1. 자연수
1011보다 크고 1013보다 작은 자연수. 합성수로, 소인수분해하면 4×253이다.연속하는 두 소수의 합이자 그 네 자리 수 중 가장 작다. (503 + 509)
2. 날짜
3. 교통
- 1012번 버스
4. 문화재
5. 법
- 대한민국 민법 제 1012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