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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6 13:51:41

2018년 광주 집단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
사건 발생 날짜 2018년 4월 30일
유형 폭행
사건 발생 위치
좌표 북위 35.15도, 동경 126.9도
피해자 정 모 씨 일행 일부
1. 개요2. 사건 요약3. 무능력한 경찰에 대한 여론 폭발
3.1. 현장 출동 당시의 문제3.2. 매우 부실한 초동수사3.3.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4. 검찰 기소5. 재판6. 사건의 충격

1. 개요

2018년 4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지만 그 중 정 모 씨의 부상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보통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면 정 모 씨만을 가리킨다. '광주 수완지구 집단폭행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2. 사건 요약

당시 음주 후 택시를 탑승하려고 했던 피해자 정 모 씨(31)[1][2]의 일행(이하, 정씨 일행) 중 한 명은 역시 음주한 박 모 씨를 위시로 한 용의자 일행(이하, 박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정씨 일행이 술자리에서 먼저 나와 택시를 잡았는데 이걸 박씨 일행이 가로채서 같이 있던 여성을 먼저 태웠고 이에 기분이 상한 정씨 일행이 박씨 일행을 째려본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것이었다. 결국 정씨 일행은 박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정씨가 뒤늦게 나와서 발견한 후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정씨는 박씨 일행 중 두 명을 폭행해 쓰러뜨렸다. 이후 박씨 일행이 지인을 더 불렀고 그들 전부가 달려들어 정씨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

박씨 일행은 정씨를 도로변 건너편 풀숲에 쓰러뜨려 놓고 큰 돌을 들고 머리를 내려찍으려고 했으며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죽어야 한다며 외치고 위협했다고 하며 아예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이게 어디서 눈깔을 부라려. 눈깔을 확 후벼파벌라"는 욕설을 하면서 정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흠씬 두들겨 맞은 정씨는 조선대학교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졌고 안와골절[3]로 인해 실명 위기에 처해서 수술했으나 한쪽 눈은 결국 실명되었고 다른 쪽 눈은 실명되지는 않았으나 피해를 많이 입어 흐릿해졌는데 회복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4] 후유증으로 인해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잠도 못 자며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이 때의 폭행으로 인해 택시를 잡았다는 정씨의 친구는 뼈에 문제가 생겨 목과 팔에 기브스를 했고 정씨의 애인의 친구는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고 5월 3일에 정씨의 형이 인터뷰에서 말했다.[5]

3. 무능력한 경찰에 대한 여론 폭발

3.1. 현장 출동 당시의 문제

최초에 사건현장에 도착한 소수의 경찰이 있었는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해당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부족, 상황 유지(?) 등을 근거로 그저 지켜보는 등 공권력의 행사를 주저했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

2018년 5월 5일 출동한 경찰 측과 지구대 측이 출동한 경찰들이 초반에는 누구를 진압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있었고 이후 제압을 하고 가해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그건 동영상에 나오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시 사람들은 경찰이 가해자 인권을 더 우선시 했다고 해석해서 더 강하게 비난했다. 6월 11일엔 위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공개되었는데 답변자인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집단폭행이 일어나서 당시 경찰은 이 사실을 몰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피해관계부터 확인한 거라고 설명했지만 사람이 맞고 있는데 경찰이 누구를 진압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한동안 지켜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폭행 사건에서는 일단 양쪽 다 제지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이 실수로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까지 제압했더라도 그 경우가 훨씬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6] 경찰 직무집행법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무기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이 정당하게 용의자 또는 가해자를 진압했다고 하더라도(테이저 건, 총기 사용 등) 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만약 실제로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론이 또 과잉진압이라고 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사후 경찰 조직 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심하면 가해자에 의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7] 이에 전직 형사인 표창원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의자 혹은 제3자의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없이 보상 및 치료 지원하는 체제 구축 등 근본적 개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6월 1일 경찰은 집단폭행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바뀌는 방침 중에 제압할 때 수갑 등의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3.2. 매우 부실한 초동수사

경찰은 박씨 일행 7명 중 3명을 구속 수사,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불구속 입건한 4명 중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이후 경찰 측이 재보강수사하면서 당시 가해자가 1명 더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즉, 가해자는 총 8명이었다.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폭력·상해 등의 관련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전과 10범이라고 한다. # 이 중 일부가 문신을 하고 있는 등 조직폭력배라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나름대로 가해자들에 대해 조사해 본 정씨의 형은 이들이 '관광파'라는 조직폭력배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일단 실존하는 파벌로 보인다. 도표대로라면 '관광파'는 규모 40명 상당의 중형 폭력조직이다.

경찰은 이 사람들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명단에 없다고 말했으나 다른 기관에서는 '광주관광파'라는 조폭이 맞다고 하는 등 엇갈렸다. 그런데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특정 폭력조직의 조직원 리스트, 소위 '족보'라고 부르는 리스트에 없다고 이들이 조폭이 아니라는 확증은 못 된다. 족보는 경찰의 정보수집과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조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므로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이다. 전과를 가진 이들이 같이 무리지어 다니며 행동할 이유는 조폭 같은 범죄조직 외에는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중들 중에는 조폭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뭇가지나 손으로 정씨의 눈을 찔렀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사건현장 근처에서 혈흔이 묻은 나뭇가지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 측에서는 나뭇가지는 협박용이었을 뿐 실제로는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CCTV 영상에서 가해자들이 정씨의 눈을 찌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없었다. 그래서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5월 10일에 사건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수사로 넘어간 후 정씨가 눈 수술을 받을 때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되어 제거했다는 사실을 정씨의 변호인이 밝혔고 경찰은 재보강수사 결과 불구속 수사 중이던 3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가해자들이 진짜 조폭이라는게 밝혀졌음을 밝혔다.[8] 이에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5월 23일 경찰 측은 뻔뻔스럽게 부실수사가 아니라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3.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경찰은 처음엔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접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단폭행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다. 사건이 막 보도되었을 무렵에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봤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이를 비난했고 집단폭행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 후에도 이와 관련된 비난은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엔 약간 오해가 있었다. 당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에 정씨가 박씨 일행 중 2명을 폭행해 쓰러뜨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매우 좁아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라도 자위(방어)를 위해 반항한 정도의 폭행조차 고소가 들어갔을 시엔 재판에서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탓에 당시 정씨가 박씨 일행에게 맞아 크게 다쳤다고만 알고 있었던 대중들은 '집단폭행당하던 정씨가 도중에 박씨 일행에게 저항한 걸 가지고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한 거라고 가정'하고 경찰을 비난했다.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정씨가 박씨 일행 중 두 명을 폭행해 쓰러뜨린 것이 발견되어 먼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해 처음엔 쌍방폭행으로 봤고 후에는 정씨의 이 행동이 당시 상황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여론이 어느 정도 수그러든 뒤의 일이었다.[9]

4. 검찰 기소

5월 28일 검찰은 구속되어 있는 가해자 5명에 대해 특수중상해[10]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의 실명의 원인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폭행의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들었고 큰 돌을 든 건 겁을 주기 위한 거였다고 가해자 측이 진술했고 실제로 정씨를 향해 그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 '죽여버리겠다'고 외친 건 단순 위협으로 보인다는 것 때문에 살인미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명을 추가 구속해 이 시점에서 구속된 사람은 6명이 되었다.#

5. 재판

2018년 11월 9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가해자들 9명에게 1심에서 징역 1~10년을 선고하였다. 9명 중에서 5명만 실형을 받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피고인 4명에게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3~1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되었다. #

6. 사건의 충격

사건 보도 이후 여론은 피해자가 실명될 정도로 폭행을 가한 정도라면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하며 가해자들 전원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씨의 형은 5월 1일 인터넷에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이 정도면 살인미수가 아니냐고 호소했는데 2일에 이 글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11]이 올라왔으며 5월 4일 오전 1시경에 20만 명 동의를 돌파했다.

20만 명 동의 돌파 이후 피해자의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명령으로 조직폭력배를 소탕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는 것은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임을 보여준다. 한 사람에게 한쪽 눈은 실명되고 실명되지 않은 눈도 정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정도의 폭력이 저렇게 공공연히 가해졌다는 것과 그에 대한 경찰들의 대응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여론에게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기 이전의 시점에서 당시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급박했음에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는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한 것과 처음에 왜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본 건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 위기가 올 정도로 피해자가 맞았는데 쌍방폭행을 적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다.

사건 보도 초기에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경찰에 대한 부실 대처 논란에 대한 언급도 했다.
◇ 이동형>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기종> 청와대 국민청원 15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심 있는, 실검 1위로 올라가 있는 이유가 있죠.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가 법 경시 풍조다. 두 번째가 분노 충동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기주의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이 특히 청취자, 애청자분들이 나도 저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안겨준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사건 발생 장소는 인근 주민들에게 기피 장소로 인식되고, 인근 상인들은 장사가 안되는 건 물론 건물주가 오죽하면 관리비를 2, 30% 가량 내리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밤에 2, 30대 젊은 손님이 많던 풍경도 거의 사라졌다. #


[1] 1986년생[2] 기사마다 나이가 엇갈리는데 만 나이로 31세다. 만 나이가 기준이니까 세는나이는 서술이 금지되거나 세는나이라고 별도로 표기해야 하며 뉴스 보도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나이로 서술한다.[3] 눈 주변의 뼈가 부서진 것[4] 정씨의 어느 쪽 눈이 실명된 건지에 대해선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마다 다르다. 정씨의 형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면 오른쪽 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며칠 뒤에 정씨의 변호사가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검찰은 실명된 게 오른쪽 눈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씨의 변호사가 잘못 말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5] 정씨의 애인이 앞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고 보도한 기사가 있는데 이는 오보다.[6] 실제로 독일을 여행하던 한 수학선생님이 술집에서 난동이 일어나자 출동한 독일 경찰이 선생님까지 제압해서 당황했는데 경찰이 전후 상황을 들어보고 선생님이랑 피해자는 풀어줬다고 한다.[7] 사건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것이 이상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심한 부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여론의 향방이란 것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때때로는 꽤 나중에 전말이 다 밝혀져 당사자들은 이미 불이익을 다 받아 놓고 추후 별다른 보상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일도 있다.[8]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 걸로 보아 좀 더 대규모의 조사가 시작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처럼 조폭이라면 치를 떠는 나라에서 일반인이 아닌 조폭이라면 형량을 걱정할 게 아니라 조직이 와해될 수 있다.[9] 5월 8일에 이를 보도한 언론이 있었지만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사실 5월 1일에 정씨의 형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정씨가 가해자 2명을 제압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게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봤던 이유와 관련이 있다는 걸 눈치챈 사람도 당시엔 거의 없었다.[10] 특수중상해는 공동상해보다 형량이 무겁다.[11] 이 글에는 정씨의 형의 글을 퍼가서 인터넷에 올린 사건 당시의 정씨 일행 중 한 명의 글(이 인물을 정씨의 친구로 소개한 기사가 있는데 자신도 가해자에게 맞아 앞니가 나갔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보아 정씨의 애인의 친구으로 추정된다.)이 인용되었는데 그 글은 5월 2일에 쓴 것이어서 앞 부분에 '이틀 전'이라는 언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