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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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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자의무기록의 이점3. EMR 인증제 도입 이전
3.1. 표준화가 되지 않는 이유3.2. 전산과 의료라는 이질적인 영역 문제3.3. 의료계의 속사정3.4. 법적 한계와 문제3.5. 표준화를 위한 노력
4. EMR 인증제 도입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1]

1. 개요

개인용 컴퓨터 PC가 보편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종이에 기재하는 환자 차트를 전산화한 것이다. 환자의 인적 사항, 병력, 진찰 결과, 치료 결과, 수술 기록, 입퇴원 기록, 외래 진료 사항, 건강검진 기록 등이 주요 기재 사항이다.

2. 전자의무기록의 이점

종이 차트의 부피로 인한 보관의 어려움 해소하고, 차트 작성의 간편성, 재조회의 용이성을 극대화하였다.

종이 차트 관리자의 입장에서 아주 간단히 생각해보자.

소규모 병원이라 해도 매일 신규 환자가 평균 100명씩 와서 두께 2mm의 신규 차트가 작성되면 20cm, 10일이면 2m, 한달이면 6m, 1년이면 신규 차트만 72m의 서가가 필요하다. 물론 기존 환자의 차트도 외래진료로 인해 조금씩 불어난다. 또 창고에 보관된 기존 환자의 차트 두께가 평균 1cm라면 환자 1,000명당 10m의 서가가 필요하다. 즉 횡간 80m 이상의 서가가 개업 1년에 필요한데 가로만 4m짜리 대형 5단 책장 4개가 있어야 하고, 매년 서가 4개 정도는 보충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대충 할 수도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책장 사이 공간도 필요하고 조명, 습기 조절, 화재 예방, 정리 및 수송 인력도 필요하니 규모가 커질수록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게 된다. 대형 병원이라면 예시한 것보다 진료 규모가 훨씬 크고(수 천명씩 외래 내원, 수 백명씩 입퇴원) 진료과도 다양하니 그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차트 번호를 붙여서 죽 나열해서 보관한다고 해도 매일 진료실, 병동, 응급실, 검사실, 수술실로 환자와 함께 보내야 하고 또 걷어야 한다. 게다가 연구 병원이라면 교수가 차트를 가져다가 연구에 참조하니, 진료할 때 제 때 회수를 못해 새 차트를 임시로 만드니 중복이 되기도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실하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엉망이 되기 쉽다.

또 종이라는게 보통 20~30년 지나면 변색되고 부스러지기 시작하니 영구 보존이 안된다. 보존을 하려면 마이크로 필름화, 스캐닝을 해야하니 비용이 또 든다.

그러나 EMR이라는 컴퓨터 전산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위의 이야기는 모두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었다.

3. EMR 인증제 도입 이전

한국의 EMR 시장은 크게 유비케어(의사랑), 비트컴퓨터(비트닉스), 전능아이티(아담스, 스마트NC) 3개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고 3차 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각 회사 제품들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각기 다른 규격을 가진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EMR은 비표준화, 비규격화가 표준이다.

표준화된 의무 기록 사항은 있지만, 그것을 전산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용 방식, 데이터베이스, 휴먼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개발자마다 가지각색이라 중구난방이다.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 병원, 저 병원의 프로그램, 사용 방식, 운용 방식이 다르며, 상호 호환이 안된다. 국내 표준 규격도 없고 국제 규격 HL7, ISO 13606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전혀 없다.

표준화가 안되니 국가 차원에서의 통계나 연구에 이 방대한 의무기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다.

규모가 큰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EMR을 만들어 사용한다. 업데이트가 잦고 컴퓨터가 많은 병원의 특성상 클라이언트를 매번 패치하는 것 대신 웹 기반 EMR을 쓰기도 한다.

3.1. 표준화가 되지 않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2005년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는 사업을 해봤지만 5년만에 접고 말았다. 이유는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3.2. 전산과 의료라는 이질적인 영역 문제

이유는 몇가지 있는데, 일단 프로그래머가 의료와 의무기록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어떤 업체는 의대생들을 인턴으로 고용하여 감수를 맡기기도 한다.

이상적인 경우를 상정해보면 의료계와 IT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재는 거의 없다. 서로 완전히 다른 다른 학문 체계, '업계 용어', 이질적인 문화를 아우르며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다.

의무 기록이란 것이 기본적인 DB엔진에 인사 관리 프로그램 비슷한 걸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다. 환자의 의무 기록은 의사가 기록하는 초진 기록에만 환자의 주 증상, 발병 시기, 발병 양상, 병력, 과거력, 이학적 검사, 전신 증상/증후 검사, 추정 진단, 확정 진단, 향후 계획 등의 항목이 빼곡히 들어간다. 이들 항목에도 세부 항목이 필요하며 그림, 영상도 입력가능해야 한다. 또 이후에 추가되는 추이 기록(Progress note)역시 subjective, objective, assessment, plan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삭제, 갱신이 수시로 일어난다. 게다가 주치의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진료팀원이나 제 3자에 대한 기록 권한/접근 제한, 작성, 수정, 갱신, 삭제에 대한 로그 기록이 있어야 한다. 간호사가 작성하는 간호기록 또한 간호목표, 라운딩 기록, 바이탈 기록, 처치 수행등 다양한 항목이 있다. 또 환자 처치 명령(Order)와 각종 검사 결과(혈액 검사, 영상 검사)의 기록 프로그램과의 연동, 상호 참조가 가능해야 한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항목이 매우 많으며, 그 갱신과 수정, 상호 참조의 수준이 복잡하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만 구축하면 의료진들은 이것 저것 개선 사항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작업을 상호 긴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개발 업체들이 영세하며 그 수준도 그리 높지 않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규격화된 EMR solution이 대량 납품되면 그 노하우가 쌓이고 프로그래밍의 수준이 진보할텐데, 영세 업체들이 난립하며 경쟁하느라 그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시장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 인재의 수준은 높아야 하고 표준화 된 규격도 없다보니 대기업이 뛰어들어 투자, 개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점이 소규모 IT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역설이 성립한다. 물론 원격 의료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기업들이 탐색전을 벌이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볼 여지는 있다.

3.3. 의료계의 속사정

병원 입장에서는 각종 검사의 원격 조회가 안되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 각종 검사를 다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병원간 전산 조회가 안되는 시스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손해를 보는 셈이다. 현재 의무 기록, 검사 결과는 일일이 CD, 종이에 복사해서 들고 다녀야 한다.

즉 국민 의료 보험, 의약 분업 이후 경영이 녹록치 않다고 생각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EMR 표준화를 원하지도 않고 당연히 그 사업을 위해 비용을 낼 동기가 없다.

3.4. 법적 한계와 문제

의무 기록 또한 환자의 당연한 개인정보이다. 인적 사항은 물론 그 건강 상태까지 기재되어 있으니,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고, 악용의 여지가 크다. 특히, 성병이나 산부인과 진료 기록, 성형외과 진료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은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유출될 경우, 상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2]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에서도 보면 개인 기록의 조회를 국가에서 마구 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정보, 지문, 가족 사항, 재산, 교육, 보건 등 개인정보 사항을 모두 모아서 중앙 관리하는 빅 브라더를 허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와도 관련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료 정보를 임의 누출하면 안된다. 따라서 치료 목적이나 질병 연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병원에 보관된 임의의 환자의 EMR을 해당인의 동의없이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반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러 국가 기관의 보안 관리, 개발 업체의 보안 의식, 의료 기관의 전산 보안 상태가 아주 취약한 상태라는 것이다.의료정보 뚫리면 더 위험…돈 문제에 묶인 '보안'

따라서 기술적, 경제성의 문제를 떠나 EMR 표준화의 문제는 사회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3.5. 표준화를 위한 노력

2017년 비트컴퓨터가 의료정보 클라우드 시스템[3]을 최초로 도입하고, 전능아이티를 중심으로[4]모바일기기와 연계되는 제품이 출시되기도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기존 법령과 체계를 데이터 3법으로 개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 데이터 표준화는 먼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와 이에 대한 실행 법안 데이터 3법등이 확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들은 특별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의료와 관련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표준화는 플랫폼이 변하는 시점에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이전까지 의료계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료계 자체도, 정부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러한 표준화를 준비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언젠가는 해결 될 수도 있다.

4. EMR 인증제 도입

2020년 6월 1일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인증제를 도입했다.(권고사항) 보건복지부가 주무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홈페이지의 설명을 인용하면, EMR 인증제란 “환자 안전과 진료연속성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이다. #

인증제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이다. 기능성은 의무기록시스템이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하는 가 평가하는 것이며, 상호운용성은 두 개 이상의 시스템에서 의무 기록이 호환할 될 수 있는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성요소의 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보안성은 의무기록이 개인정보인 만큼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다. #

유형 1은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는 병원 및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서사용하는 시스템 적용 등급, 유형3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임시로 제외되었다.

2022년 7월 6일 83개의 시스템과 3,921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 하지만 인증제는 권고사항이다보니 인증제를 통과한 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금을 검토중이다. #


[1]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전자건강기록으로도 부른다.[2] 더불어서 진료과의 신체계측장에서 측정한 키, 체중, 혈압의 경우 특히 여성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3] 클레머라는 제품이다. 병원 내에 서버를 구축할 필요 없이 중앙 서버에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개념이다[4] 전능아이티는 서버와 연계된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손쉽게 상담, 처방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차트를 개발했다. 피부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종합병원급 대형 병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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