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포스터에 이명박을 조롱할 목적으로 쥐 낙서를 한 2인이 공용물건손상[1]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 2인은 대학강사 박모(41)씨와 연구원 최모(29·여)씨다.2. 사건 진행
2010년 10월 31일 1시 28분경 피고인 박◇○는 ♥♡♡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_ ♥◈백화점 앞 노상에 설치된 G20 홍보물에 쥐 그림 틀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G20 홍보물을 훼손하고 피고인 최□■은 그 무렵 서▷♤ 등과 함께 종로2가 부근에 설치된 G20 홍보물을 같은 방법으로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10월 31일 0시 30분~2시경 종로 1가 부근 6개, 종로2가 부근 8개, 을지로역 입구 2개, 명동 입구 4개, 남대문시장 부근 2개 등 13개 장소에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G20 행사 홍보 목적으로 설치한 대형 홍보물(2.5m×0.9m) 13개, 소형 홍보물(1.1m×0.8m) 9개에 스프레이로 쥐를 그려 넣었다.이로써 피고인들은 서▷♤, 임♣이, ♥♡♡과 공모하여 G20 홍보물 22개에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
3. 재판
박모씨는 그래피티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제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쥐 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라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상고심에서는 특별한 법리설시 없이 상고기각했다.
3.1. 제1심
(2) 피고인 박◇○는 G20 홍보물에 피고인이 생각하는 G20의 의미를 담아 쥐 그림을 그려 넣었으며, 위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그래피티 아트라는 표현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이 사건 홍보물은 G20에 관한 홍보, 안내, 공지 등을 표현하는 공용물건인 점, 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다고 하나 재물적 가치만을 따졌을 때 적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홍보물이 갖는 홍보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결코 가치가 작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점, ③ 뱅크시는 반전, 평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 형식의 벽화를 만들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 작품 위에 그래피티를 하지는 않았고, 빌리 바우마이스터는 아르노브뢰커의 '복수자'라는 작품의 엽서에 머리를 그려넣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뿐 원 작품을 훼손하지는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홍보물을 직접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그래피티를 하여 전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담은 그래피티 작업을 할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달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⑤ 피고인 박□△도 그래피티 아트는 작업과정에서 경찰의 방해와 체포를 피해서 하는 성격이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의 위와 같은 표현행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 예술창작 및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에 직접 쥐 그림을 그려 넣어 공용물건을 훼손한 행위는 예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2. 항소심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노1742 판결
3.3. 상고심
상고기각되었다. 이로써 대법원에서 제1심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 #4. 반응 및 비판
-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폐지론자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영역이며, 차별적인 기소'라면서도 실정법 위반인 것은 맞다는 절충적인 시각을 보였다. # 그러나 2023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이 찢거나 떼어낸 수천장의 포스터 가운데 오직 22장의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씨만 처벌한 것은 단순히 공공재물손괴가 아니라 대통령 모욕을 막기 위한 표적수사임을 보여준다. 박씨에게 내려진 벌금 300만원 역시 포스터의 재산적 가치에 비하면 터무니없어 이 처벌이 재산보호가 아니라 ‘심기’ 보호를 위해 이뤄졌음이 명백했다."고 하였다. #
[1] 공무방해에 관한 죄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