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The Plan for the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and Air Navigation AidsSCATANA[1]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규칙 훈령에 속하는 항공교통본부훈령 제42호는 국토교통부의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에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8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2]의 예상할 수 없는 중단에 대비하여 인천비행정보구역내의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훈령이다.
본문은 총 9장으로 되어있으며 이 훈령에는 특히 항공 비상사태나 공중 피랍 그리고 영공에서 운항중이던 항공기를 전부 비상착륙시킬 수 있는 SCATANA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있다.
즉, 웬만한 항공교통관련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담겨 있는 비상 매뉴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SCATANA의 발령권은 공군구성군사령부에 있으며(법문명시됨), 공군구성군사령부에대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 제7공군, 공군작전사령부 문서 참고.
2. 내용
2.1. 용어 정리
- 대체관제시설: 대구지역관제센터(대구ACC)에 장애 발생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항공로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체시설로서 인천지역관제센터(인천ACC) 내에 설치된 관제시설
- 분리운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대구/인천ACC에서 관할 섹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
- 통합운영: 우발사태로 인한 장애로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 가능한 지역관제센터에서 전 섹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 자연재해: 태풍, 홍수, 지진, 해일, 폭설 또는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관제시설 운영이 저해되는 경우
- 장애(Disruptions):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
- 우발사태(Contingency): 뜻하지 않은 무력충돌, 불법방해, 항공교통 관련 장비의 고장, 자연재해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집단공백 등으로 제5항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
-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 지역항행계획에 보고된 시설과 업무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시설과 업무를 규정한 계획
- 우발대책(Contingency Arrangements): 우발사태 발생 시 우발계획에 따라 대체시설과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것
- 비상(Emergency):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상황
- 불법간섭(Unlawful Interference): 비행중 항공기의 피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 비행검사항공기: 비행점검센터에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운영 중인 항공기
- 민간항공기 긴급 우회명령(Red CAT: Urgent Control of Air Traffic): 국지적인 위협상황 발생 시 사전 수립된 절차와 경로로 민항기를 대피시켜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는 시행 명령
- 비상 항공교통 보안통제(ESCAT: Emergency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적기의 영공침범 또는 미사일 등의 공격과 같은 직접적인 방공비상 상황에서 민항기를 긴급하게 소산하고 일시적으로 비행을 통제하여 방공작전공역을 확보하고 민항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시행 명령을 말한다.
- 항공교통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보안통제 계획(SCATANA: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and Air Navigation Aids): 전시에 한국작전전구(KTO)내 항공교통과 항행안전시설의 통제를 위해 발령하며 SCATANA 발령 이후 모든 민·관·군 항공기의 비행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영에 대해 공군구성군사령부에서 통제하는 시행명령을 말한다.
2.2. 대응하는 우발사태 목록
- 항공교통업무 우발사태
- 시설 및 장비 장애
- 자연재해 및 화재
- 무력충돌 대책
- 항공종사자 집단공백
- 지역관제센터(ACC) 비상통합운영
- 기 타
3. 기타
- 위의 복잡한 내용을 요약하면, 발령 즉시 특정 구역 내 상공의 모든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고 모든 관제시설을 차단하며 그밖에 항공 운행과 관련된 모든 장치를 OFF시키는 것이다. 즉, 하늘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뜻.
- 법을 쭉 읽어보면 정말 황당하고 이상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까지 대비하여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예 대비는 커녕 구상조차 하지 않았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걸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이 법령을 미국 전역에 적용해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