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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개통 / †: 단종 / ‡: 단종 및 통용중지 |
1. 개요
경상남도 거창군과 합천군 버스 간에 실시하는 광역환승할인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이다.거창군과 합천군은 지난 2023년 광역환승할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7월 1일 첫차부로 시범 실시를 하였고, 2024년 9월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2. 환승 규칙
거창군-합천군 간 노선으로 군계 월경후 상대 시군의 정차정류장에서 다른 관내버스 혹은 다른 거창군 - 합천군 노선으로 환승할 때 적용하는 내용이다.예시로 합천시내에서 거창시내로 간 다음 거창시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오정이나 덕지까지 가는 경우는 환승이 가능하나 합천군 다른 지역에서 합천시내로 간 다음 다시 합천 관내노선을 타는 경우 환승 적용이 불가능하고 요금을 다시 내야한다.
의령군 신반터미널/대의면소재지 → 합천군내 → 합천군 타지역 또는 함양군 안의면 → 거창군내 → 거창군 타지역, 합천시내 → 봉산정류장 환승 → 거창시내 (단, 거창군내 → 봉산정류장 환승 → 합천군내는 일부 가능) 이동 또한 환승 적용이 불가능하다.[1][2]
하차시 하차 태그를 반드시 해야 환승 적용을 받으며 초승후 3시간 이내 후속 차편에 탑승하여야 한다.
3. 둘러보기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광역 환승할인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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