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영화, 소설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 매체의 작품의 결말까지 설명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이르는 말. 다른 사람들과 특정 작품의 이야기를 논의하기 위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작품의 결말부를 원본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2010년대 후반 이후로는 단순히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된 것과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스포일러 포함'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특정 내용에 대해서만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아직 해당 작품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후 해당 작품을 보았을 때 느낄 재미를 빼앗길 것이기에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1] 하지만 처음부터 결말까지의 주요 장면을 전부 포함한다면? 시간은 훨씬 단축되고, 굳이 깊게 볼 작품이 아니라면 보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사실상 '결말 포함'이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결말까지 전체를 포함'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단순 스포일러와 동급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2020년에 들어서는 하도 많이 쓰이는 용어다 보니까 좁아진 의미나 결말 관련 스포일러 포함이라는 원래의 넓은 의미는 물론이고, 아예 공식 매체의 최종화에서 결말 포함이라는 문구를 쓰는 경우도 있다.
2. 문제점
2.1. 저작권 침해
[이슈 컷] 무심코 본 영화 리뷰 유튜브…"저작권 침해 하셨습니다"[2]'10분 요약' 영화 동영상 제작 유튜버, 日 법원서 첫 '징역형' 선고[3]
"결말 포함"…유튜버들의 영화 리뷰, 문제 없나요?
그런데, 이런 류의 영상은 영상 잘못 올렸다가 타국에서는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영화의 스토리 전체를 설명하는, 한국의 결말 포함 영상들과 유사한 "패스트 영화"가 2020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6월에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이에 대해 2020년 한 해에만 총합 한화로 약 9천8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日 10분 분량으로 무단편집 '패스트 영화' 저작권 침해 논란 CODA는 유튜브 본사 관할 지역 미국 법원에 해당 계정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이후 2021년 11월, 일본의 센다이지방재판소는 본 문단 상단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패스트 영화 업로더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년 동안 700만 엔(한화 약 7천2백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얻었음이 공판에서 드러났으며 검찰에 따르면 이들로 인한 '피해 총액이 약 3억 엔'이라고 한다.
영화사에서 영화 영상을 이용해 결말까지 다 밝히라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을 것이다.[4] 따라서 이들이 저작권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면 다른 영화 리뷰어들처럼 공정 이용을 주장해야 하는데, 결말 포함류 영상 대부분은 영화 내용만을 요약할 뿐이고 자신의 의견이 있더라도 영상 끝날 때나 잠깐 나오고 끝난다. 만약 비평의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영상 결말부의 영상까지 포함하는 것부터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탈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영화들이 네이버 등에서 구하기 쉽게 VOD가 공식적으로 지원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영화들은 저작권자가 아예 한국에 이 영화를 통해 이익을 볼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인데 정당한 권리도 없이 마이너 작품들을 대신 소개해준다느니, 저작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영화 영상을 풀어버리는 게 공익에 이바지하는 공정한 이용일까? 게임 실황과는 달리 이런 경우는 전달 매체마저 거의 동일하다.
한국저작권협의회에서 2018년 Q&A 형식으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대상 영화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해서 보여주는 영화 리뷰 콘텐츠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따라서 공정 이용을 주장하려면 변형성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로 해외 영화 리뷰 유튜버들은 영화 영상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영화에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등의 콘텐츠들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이런 형태라면 영상 내내 예고편 등 똑같은 장면만 나올 수밖에 없기에 얼굴을 드러내고 얘기를 하다가 보조 자료가 필요할 때만 영화의 예고편의 일부를 잠시 띄우는 경향이 잦다. 또는 직접 설명을 보충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게시한 공정 이용 설명 영상에 따르면 드라마, 영화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결말을 알 수 있게 하는 경우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5]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주 묻는 질문에도 같은 논지의 답변이 쓰여있다.
…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 내용을 담은 캡처 화면 사용, 사실상 내용 전체를 게재하는 것과 같은 다량의 캡처 화면 사용은 영상 재생을 통한 시청이라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고 시장 가치를 침해하여,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 영화나 드라마의 감상평을 작성하여 캡처 화면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구작 영화가 아닌 메이저 영화들에 대한 결말 포함 영상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다.[6] 메이저 영화들은 올리는 순간 법적 대응을 감당해야 할 것이 뻔하므로 아직 국내에 정식 배급된 영화가 아니거나 제대로 퍼지지 않은 마이너 작품들만 결말 포함 영상을 올리는 것이다. 국내 미개봉인 작품들은 영상 업로더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좁혀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더욱 문제가 크다.
비단 영화 쪽만의 문제는 아니고 만화책이나 소설의 결말부를 그대로 게재하거나 남이 제작한 영상을 자신의 영상에 함부로 사용하지만 분석하지는 않는 모든 영상에 생길 수 있는 문제다. 레벤트 마술사를 소개하는 이 영상의 경우, 해당 유튜버의 다른 영상들에 비해 유튜버의 관여도가 크게 작아 싫어요 수가 다른 영상들보다 매우 많은 편이다. 다른 영상에서는 마술 관련 타인의 영상을 틀어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 영상은 설명없이 그냥 웃다가 마지막에 방금 웃으면서 본 내용 말고 다른 마술도 있다고 말하고 끝난다. 세미 액트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영상은 과거 KBS에서 송출된 영상을 KBS 로고가 안 보이게 확대시킨 것임에도 출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문학 작품의 결말이 포함된 것과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해당 유튜버만의 설명 등 개성적인 부분이 적어지자 싫어요 수가 늘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영화, 드라마 부분에서는 시청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는 커녕 무작정 에워싸는 경향이 눈에 띄는 게 차이점.
이 문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시작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 그 경우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생각하려 하지 않고 바로 꼰대나 씹선비로 취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스포일러에 대한 언급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스포일러를 경고하고, 결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영화 쪽에서도 비평, 연구, 교육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노출이 되었을 때 공정 이용으로 인정해주는 추세라고 한다. 기사. 여기까지 막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스토리를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져버린다.
2.2. 선정성 문제
영화 유튜버들의 선정적인 썸네일을 비난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다른 문제로는 일반 리뷰 영상보다 성적인 부분으로 영상 시청을 유도하는 경향이 훨씬 크다는 것. 결말 포함을 구글, 유튜브에 검색하면 '결말포함 영화리뷰 야함'이 자동 완성으로 뜰 정도. 유튜브에서 조회수 순으로 결말 포함 영상들을 정렬하면 '여성과의 동거', '변태가 초능력자' 등의 선정적인 키워드를 포함한 제목이 많고, 영화에는 있지도 않은 자막까지 추가해 왜곡하면서까지 성희롱, 성폭행, 성상납 등을 연상시키는 악질 썸네일까지 합쳐진 영상들이 백만 단위의 조회수를 자랑한다. 나이대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SNS 특성상 이는 심각한 문제다.[7] 영화의 단순한 특정 장면을 과대 해석해 실제 영화와는 다르게 마치 선정적인 장면에만 집중한 것 처럼 보이게 한다. 썸네일만 보면 예술영화가 B급 에로영화처럼 보인다.
또, 영화/드라마가 원래 청불 등급이든 아니든 대체로 유튜브에 그냥 올라온다. 유튜브에는 게시자 스스로 청불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이들은 편집을 했다지만 심의 기구에서 더 낮은 등급으로 인정받지 않았음에도[8] 그냥 올리며, 사용된 영상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원래 청불 등급이었음을 고지하는 영상이 드물다는 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3.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모든 결말 포함 유튜버들의 영상이 항상 저작권법을 미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서술된 뭅뭅의 경우처럼 신작 영화들은 힘들겠지만, 구작 영화들의 경우에는 대중에게 유명한 영화라도 공식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고 결말 포함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또는 정말로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9]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후속 시즌을 위해 이전 시즌을 요약할 것을 요청하는 영상들이 있다. 또는 그 채널에서 정상적인 리뷰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영상이 결말 포함이더라도 모든 영상이 결말 포함이 아닐 수는 있으니 구별해야 한다.영일남처럼 유튜브 시스템을 통해 배급사나 제작사가 원할 시 그쪽으로 수익을 가도록 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하지만 이 방법은 유튜브 Content ID에서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로 걸려 수익이 저작자에게 가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말하자면 저작자가 차단 혹은 수익을 자신이 가져가거나 시청률 통계를 확인하는 작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기에 차단이 아니라 수익을 가져간다고 표시된다면 일단 업로드 허락인 것은 맞다. 차단되었다고 해도 Content ID에 걸린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신고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즉, 수익을 일정량(사실상 전부)[10] 포기한다면 메이저 배급사들의 영화는 경우에 따라 게재는 가능하다.[11]링크. 이전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을 보면 영일남은 줄줄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업로드 자체가 차단되는지 한 영상당 10번 정도는 테스트한다고 한다. 즉, 저작자가 차단에서 수익 가져감 혹은 2차 창작물로 인정해줄 때까지 계속 편집해서 업로드해본다는 얘기다.
30만 구독자 기념 Q&A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절반 이상 정도는 2차 창작물로 인정받고 있고 그렇지 못한 영상들은 앞서 서술된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2차 창작물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하였다.[12] 다만, 앞서 링크된 연합뉴스 이슈 컷에 따르면 이 Content ID에 걸리지 않는 영상들에 골먹는 관계자들도 있는 모양이다. 영상 게시자가 아닌 이상 Content ID라는 수단으로 저작자에게 허용된 영상인지 알기 어려운 것이, 음악은 영상 설명란에 확실히 '이 동영상의 음악'이라고 Content ID에 걸린 음원들이 표시되지만, 영화는 영상 밑에 구글 플레이 무비에서의 해당 영화 구매를 촉구하는 칸이 등장하는 영상들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 기준인지는 확실치 않다. 더불어 음악, 영화/드라마가 아닌 책 등은 여기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유튜브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에 올린다면 Content ID와 비슷한 필터링 과정이 없는 곳도 있기에 내용이 같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드라마의 경우 요즘 아예 방송사의 허락을 받고서 이전 시즌의 이야기를 아예 몰아보기 형식의 리뷰로 올리는 유튜버도 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몰아보기 영상을 올린 유튜버로는 고몽, 지무비, 김시선이 있다.
4. 나무위키에 문서가 서술된 결말 포함 유튜버
5. 관련 문서
- 저작권법
- 공정 이용
- 출발! 비디오 여행 - 이 분야의 원조(?)
결말 미포함 - 캡처
[1] 스포일러 문서에도 그 폐해는 잘 설명되어 있다.[2] 일부 인용하자면 "영화를 15분 안으로 편집해 주요 장면을 다 보여주는 콘텐츠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자 동의를 안 받으면 명백한 침해로 보인다", "원래 저작물인 영화의 판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3] 일본에서 10분 내외로 영화 스토리를 요약하는 이른바 "패스트 영화" 업로더들에 대해 일본의 센다이지방재판소에서 실형(주범 기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만 엔)을 선고했다는 내용이다. 일본에서는 2021년 6월부터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가 공식적으로 패스트 영화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4] 뭅뭅 같은 경우가 특수한 예외로 보이는데, 구작 영화들에 대한 결말 포함 영상을 몇 개 올리기는 했으나 해당 채널은 CJ ENM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OCN 디지털 스튜디오이므로 이미 이용허락을 받았을 것이다. 결말 포함 영상들이 후술된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저작권자에게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5] (비평, 감상 블로그 운영에 관한 질문에) "…스틸 컷 한 장 내지는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는, 영화사에서 배포한 포스터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 영화의 자막이나 이런 (결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다 통 캡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보면 끝났구나, (…),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당연히 되겠죠." 스포일러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으나, 특히 결말 부분의 영상을 그대로 캡처해 쓰는 것은 확실히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6] 신작 영화는 극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결말 포함 영상을 의뢰하면 큰일나니 그런 일은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다.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회수가 저조해 걸리지 않는 것뿐이다.[7]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유저들이 성범죄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8] 청불 영화를 편집하여 15세 이용가 등으로 방영하는 경우도 있다.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OCN 밤 10시 이전 방영본 같이. 이런 경우에는 심의 기구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만, 결말 포함 유튜버들은 공식적으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기에 받지 않는 것이다.[9] 이 부분은 일부 결말 포함 채널에서 주장하지만 대다수 결말 포함 채널에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 경우는 협찬의 종류는 막론하고(홍보를 위함인지, 단순히 영상 자료만 이용허락한 것인지 등) 협찬인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아 어느 영상이 홍보성 의미를 띠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다. 결말 포함 영상 특성상 영상 소스 대부분이 원 저작물에 의존하기에 다른 종류의 영상들보다 결과물만 보고 시청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10] 구글에서는 경우에 따라 영상 업로더랑 수익을 나눌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영화는 영일남 등의 경우를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모양.[11] 마이너한 작품들이 오히려 Content ID에 걸리는 것이 힘들다. 왜냐하면 구글 플레이 무비에 등재된 영화(국가 관련 없이.)만 Content ID에 걸리는데, 마이너한 영화들은 구글 플레이 무비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12] 이후 영일남의 채널은 이전까지 사이가 좋았던 워너브라더스 사내 방침이 바뀜에 따라 기존 영상들에 줄줄이 경고를 먹고 본 채널이 정지되었었다. 나중에 경고는 풀리면서 채널은 돌아왔지만 2번째로 만든 채널을 계속 사용 중이다. 즉, 서로 사전에 명확한 말이 오가지 않은 결말 포함 영상 제작은 영화 저작권사의 내부 방침에 따라 위험도가 실시간으로 오락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13] 사실상 결말 포함과 굉장히 유사하다. 해당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