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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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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희대학교 이름의 유래
2. 캠퍼스 관련 이모저모
3. 그대 살아 숨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4. 최초의 기록들
5. 엄청난 학부의 개수
- 수도권 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전부 가지고 있다. 특히 의약학 계열 학과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한약학과 포함), 간호대까지 모조리 있으며,[1] 학교 자체적으로 의무부총장이라는 직위까지 만들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다.
- 2023년 기준 학부생 수와 재학생 수가 25,960명과 34,535명으로 한국 대학 중 92,079명과 99,334명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6. 대학 축제
6.1. 역동전
7. 기타
- 서울대학교와 함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을 2명 배출했다.[2]
- 양 캠퍼스에는 구성원용 와이파이와 외부방문자용 와이파이, EduRoam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다. 구성원용 와이파이의 경우, 재학생과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직원이 이용할 수 있고 졸업생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비전임교원(시간강사)은 방학 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외부방문자용 와이파이의 경우, 정보처 홈페이지에 비밀번호를 공지해 놓았다. Campus Wi-Fi
- 학사경고의 경우, 학점 평균이 1.7 미만일 시 '성적 경고'를 주며, 이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이다. 단, 3번째 성적 경고가 졸업 학기일 경우에는 제적이 아니라 졸업이 된다.
- 등록금 고지서 하단에 딸려 나오는 의료회비를 납부하면, 학생의료공제회(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11번 창구)에서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회비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항목(급여항목)을 한 학기 동안 외래 진료 및 약제비는 12만 원, 입원비는 100만 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필요 서류는 외래 진료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는 약제비 계산서 + 처방전, 입원비는 입(퇴)원비 계산서 + 진단서이다. 신청자가 많아서 보통 방학 때는 한 달, 학기 중에는 두 달 정도 후에 입금된다. 학교 부속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병의원 및 약국에서 나온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면 자신이 의료회비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등필 복학생이나 휴학생도 개강 후 한 달 동안(3월 말, 9월 말까지) 공제회에 직접 방문해 수기로 납부가 가능하다.
의료공제회는 학교나 부속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생협에서 운영하는 듯하다. 이 때문에 국제캠퍼스는 의료회비를 걷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따로 납부도 불가능하다.
- 서울캠퍼스의 경우 청운관 1층에 하나은행 경희대 출장소가 있고, 지하 1층에 우편취급국이 있다. 그리고 정문 바로 앞과 더 내려가 삼거리에 우리은행이 있다. 국제캠퍼스의 경우 우정원 1층에 하나은행 경희대 출장소 및 ATM과 우리은행 ATM이 있다. 그리고 제2기숙사 1층에 하나은행 ATM이 있으며, 정문 건너편에 KB국민은행 365코너가 있다.
- 국제캠퍼스 내부에는 버스차고지인 경희대영업소가 위치해 있으며 정문~사색의 광장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캠퍼스를 빠져나올 경우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여러 교류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학점 교류'가 있다. 학기마다 3학점씩 상대 학교의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방식으로, 경희대에서 경희사이버대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많은 반면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다. 원격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주간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적은 경희대 학생과 경희사이버대 학생을 따로 산출한다. 수강한 과목은 종류에 따라 배분이수교과나 자유이수교과 등으로 인정된다. 온라인 강의라 원하는 때에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재수강에 제약이 있다. 이외에도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증으로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경희사이버대 축제를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하는데, 축제 날짜는 겹치지 않는다.
[1] 단, 수의과대학은 가지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간호대 모두를 보유한 대학은 없다. 경희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원광대학교에는 수의대가 없고, 대다수의 국립대학에는 한의대가 없다.[2] 법학부 문재인 대통령, 경제학 석사 수료 김대중 대통령. 김 대통령의 경우 학사 학위가 없는 상황에서 초대 총장의 특별 배려로 정식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 미국의 경우 바로 박사 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학사 학위가 없는 상황에서 석사로 입학한 것은 현재의 학석사 통합 과정과 비슷하다. 또한 학사 없이 석사로 바로 들어왔으므로 일반적인 대학원 동문보다는 학부 동문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으며 경제학과에서도 선배로 보고 있으므로 경제학과 학부 출신과 동등하게 대접하고 있다. 따라서 김 대통령은 경희대 학부 동문과 동일한 대우와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