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2 19:26:01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9개월간 26세 남성 A씨가 대경권,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54차례에 걸쳐 76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한 사건.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의 주차 차량에 길고양이가 스크래치를 내었다는 이유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분양받거나 길에서 잡은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흉기로 몸을 훼손하여 살해했다.
2024년 4월 22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는데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점에 비춰 보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화 갱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