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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2:55:30

찰코

곰덫에서 넘어옴
파일:Bear_trap.jpg
물려있는 상태의 찰코
1. 개요2. 상세3. 설치와 해제4. 잔인성 논란5. 유의사항6. 대중매체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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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Leghold Trap
밟으면 양쪽으로 벌려놓은 출렁쇠가 위로 튀어나와 사냥감의 다리를 분지르거나 물고 늘어지는 .

대개 '곰덫'으로 유명해서 이 문서도 곰덫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크기를 달리해서 여우 같은 작은 동물도 사냥하고, 심지어 찰코형 쥐덫도 있다.

2. 상세

곰사냥 찰코의 경우 사냥감의 크기에 걸맞게 매우 거대하고 무거운 쇳덩이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크기는 펼쳤을 때 1m가 넘고 무게는 20kg에 육박한다. 설치해 놓으면 덫 턱의 양측에 스프링에서 장력을 유지하고 있다가 가운데 작동부가 눌리면 그대로 턱이 닫히며 사냥감의 사지를 물어버린다. 일반적으로 덫에 연결된 고리에도 쇠말뚝을 박아놓아 잡힌 사냥감이 덫에 물린 채로 도망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덫을 고정시켜 놓는다.

한국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1] 제10조[2]에 의거하여 일부 예외[3]를 제외하면 찰코를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동법 제19조 2항에 따라 찰코를 포함해 덫이나 독약,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사냥하는 것도 불법이다.[4]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일부 주[5]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이 허가된 주라도 찰코 설치에는 수렵면허가 필요하며 사람조차 모르도록 풀이나 흙을 덮어 완전히 위장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표지판을 설치해 경고해야 한다.

3. 설치와 해제

설치방법과 해제방법은 동일하다. 양 쪽의 기역자 모양의 스프링을 밑으로 눌러주면서 양 턱을 벌려 활성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스프링을 누르지 않으면 턱을 벌리려고 해 봤자 절대 열리지 않으니 주의.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나뭇가지 등으로 작동부를 눌러 턱을 닫아 덫이 물려있는 상태로 보관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재수 없게 찰코를 밟게 된다면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침착하게 해체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아프다고 날뛰거나 물린 부위를 이리저리 비틀면 덫의 이빨이 더욱 파고들어서 근육까지 손상을 입거나 심하면 주 혈관이 파열돼 과다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면 모를까 짐승들은 손이 없어서 덫을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냥꾼이 잡으러 올때까지 피를 흘리며 발버둥치거나 덫이 걸린 부위를 직접 뼈째로 뜯어내서 운 좋게 도망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4. 잔인성 논란

찰코는 제압 덫(restraining trap)의 일종으로 사냥감을 일격에 즉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덫이다. 덫에 붙잡히고 평균적으로 수십 시간이 지나서야 사냥꾼이 돌아와 사냥감의 숨을 완전히 끊는데, 이 동안에 사냥감이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찰코에 사냥당한 사냥감들을 보면 고통에 몸부림쳐서 덫이 걸린 부위 이외의 곳에서 상흔과 골절이 발견되고, 찰코를 물어뜯느라 치아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운 좋게 찰코에서 벗어나 도망친다고 해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사망하거나 사냥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냥이 추구하는 공정한 사냥(fair chase)[6]에 어긋나는 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동물보호 측면에서 찰코 설치를 자제하자는 여론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5. 유의사항

구조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설치된 지 몇 년이 지나도 멀쩡히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사냥꾼이 설치부터 회수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덫 때문에 지나가던 시민이나 애완동물이 부상을 입었다. 자막뉴스 산책할 때 조심하세요…"119 구조대도 해체법 몰라 당황" / JTBC News

또 덫에 걸려있는 동물이 불쌍하다고 해체해주려 하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다. 덫에 걸린 동물은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가면 날뛰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찰코를 이용한 사냥은 밀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덫에 걸린 동물을 발견한다면 당국에 신고하는 게 좋다.

6. 대중매체

덫을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덫이다.

7. 관련 문서


[1]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2005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되었다.[2]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창애·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4]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생물법 제69조 1항 7호)[5]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콜로라도 주의 경우에는 곰보다 사람이 밟는 사고가 더 많아서 금지됐다.[6] 최소한의 고통으로 빠르게 사냥감의 숨을 끊어 필요한 부위만 채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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