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4 12: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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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분류 | 대통령령 |
최초시행 | 2004년 5월 30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상위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2. 주요 조문
2.1.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