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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4 12:37:47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소관 시행령
{{{#!folding [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시행령
1978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988소방공무원기장령
1992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0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1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8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6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19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1소방공무원임용령
23소방공무원 징계령
24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26소방기본법 시행령
30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37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40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
명칭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분류대통령령
최초시행2004년 5월 30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

2. 주요 조문

2.1.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