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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7-08 20:09:10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명칭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분류대통령령
최초시행1992년 1월 1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소방기본법
하위법령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소관 대통령령.

2. 주요 조문

2.1. 제2장 지방소방학교

제2조(설치 등)
제3조(교장)
제4조(하부조직)

2.2. 제3장 소방서 등

제5조(설치 등)
제6조(서장)
제7조(하부조직)
제8조(119안전센터 등)
제9조(119지역대)
제10조(소방서 등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