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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5 06:45:24

고등전문학교

공업고등전문학교에서 넘어옴

1. 개요2. 한국
2.1. 폐지
3. 일본
3.1. 여담
4. 관련 문서

1. 개요

일본에서 196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는 교육기관 및 이를 본떠 한국에서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존재했던 교육기관.

고등학교전문대학 과정이 통합된 5년제 학교이며 (준학사), 현재 일본의 경우는 전공과(専攻科)까지 2년을 추가로 다니면 학사도 받을 수 있다.

2. 한국

구 교육법(1977. 12. 31. 법률 제3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절의2 실업고등전문학교
제128조의2 실업고등전문학교는 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며, 산업기술을 연마하여 중견산업기술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8조의3 실업고등전문학교의 수업년한은 5년으로 한다.
제128조의4 ①실업고등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실업고등전문학교의 입학에 관하여는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의 예에 의한다.
제128조의5 (학력인정등) ①실업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실업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정고시를 거쳐 동계대학(해당 학과에 한한다)에 편입학할 수 있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존재했던, 고등학교전문대학 과정이 통합된 5년제 학교다. 법률적 명칭은 '실업고등전문학교(實業高等專門學校), 약칭은 실고전. 영어로는 Technical College에 가깝다. 해양, 수산, 공업, 농업, 농림 등 여러 분야의 고등전문학교가 있었다.

입학자격은 중학교 졸업자 였으며 수업연한은 5년이었다.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기술자 양성을 위한 실업교육을 하였으며,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지금의 공고·상고와는 다르게 학생들의 수준과 세간의 인식이 좋았다는 점에서, 마이스터고등학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공업 분야의 고등전문학교만 보자면, 1963년 시행 당시 공립학교로는 부산공업고등전문학교,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대전공업고등전문학교, 삼척공업고등전문학교 등 4개 공업고등학교가 승격·개편 되었고, 사립학교로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 홍익공예고등전문학교[1], 청구대학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2] 등 3개 학교가 개설되었다.

2.1. 폐지

구 교육법(1977. 12. 31. 법률 제3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절의3 전문학교
제128조의6 (목적) 전문학교는 사회각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견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8조의7 (수업년한) 전문학교의 수업년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제128조의8 (입학자격)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28조의9 (학력인정등) ①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정고시를 거쳐 동계대학(해당 학과에 한한다)에 편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과 학교 경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1970년에 2년제 전문학교제도가 시행되자 1975년까지 모두 전문학교로 전환되었다.
구 교육법 부칙(제30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당시의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안에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하고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1978년 12월 31일현재의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는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존속한다.
②1978년 12월 31일현재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의 자격과 그들의 대학편입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당시의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서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은 그 개편된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공립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직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는 전문대학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후 1977년 12월 31일 교육법 개정으로 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는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부활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공립 고등전문학교에는 공부는 잘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시골 출신의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커트라인이 높았다고 한다. 대학입시 준비가 필요없었으므로 2학년 동안 고교과정을 마치고, 3학년부터 전공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르게 심화 과정을 익힐수 있었다고 한다. 5학년(고등학교 3년 + 전문대학 2년)을 수료하여 졸업하면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으니 대학입시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져서 전공과목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3. 일본

高等專門学校

일본은 1962년에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5년제 고등전문학교 제도를 마련하여 19개 학교를 설치하였고, 현재 50여개 이상의 고등전문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은 국립학교이며, 고등전문학교에서 준학사 학위를 받은 뒤 대학으로 편입하는 사례도 있고, 7년간 다닌 뒤 학사를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석사는 받을 수 없다. 한때는 상당한 인기를 자랑했으나, 최근 출산율 감소와 대학진학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입시 경쟁률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2023년 현재에도 대부분의 공업고등전문학교는 편차치 65 이상을 자랑하며 (고등학교 입시 기준), 웬만한 도쿄 소재 사립대학보다는 월등히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3.1. 여담

4. 관련 문서



[1] 이후 홍익공업전문대학으로 바뀌었다가 1980년대 후반에 제2캠퍼스 설립으로 인하여 폐교되었다.[2] 청구대학은 1967년 대구대학과 통합하여 영남대학교가 되었다.[3] 첫째로 예쁜 공순이는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매우 희귀한 존재이며, 둘째로 공부를 꽤 잘했고 안정된 진로가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박차고 나와 험한 길에 뛰어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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