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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06 10:05:43

과도입법기구



1. 개요2. 상세3. 사례
3.1. 한국

1. 개요

過渡立法機構. 국가 과도기에 입법권을 담당하는 기구.

2. 상세

보통 과도입법기구는 입법부를 정식으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임시로 구성된 기구 또는 전시나 사변 등의 혼란기 또는 국권피탈 등의 상황으로 인해 국외 등지에서 임시로 구성한 입법부를 뜻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구성된 모든 과도입법기구는 대통령의 독재 강화 또는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기존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구성한 입법기구라는 오명이 있다.

3. 사례

3.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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