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過渡立法機構. 국가 과도기에 입법권을 담당하는 기구.2. 상세
보통 과도입법기구는 입법부를 정식으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임시로 구성된 기구 또는 전시나 사변 등의 혼란기 또는 국권피탈 등의 상황으로 인해 국외 등지에서 임시로 구성한 입법부를 뜻한다.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구성된 모든 과도입법기구는 대통령의 독재 강화 또는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기존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구성한 입법기구라는 오명이 있다.
3. 사례
3.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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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국가비상입법기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켜 제22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구성하려 했던 과도입법기구. 다행히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되어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