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 여차하면 회초리처럼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다. 지금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하면 안 된다 교편의 길이가 조금 짧은 경우는 가리키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가끔씩 교사 본인의 하체 길이만한 교편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교탁을 몇 번쳐서 학생들의 주목을 끄는 용도로 사용한다.
관용구로 쓰이는 '교편(을) 잡다'는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교직에 종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반면에 '교편(을) 놓다'라는 관용구는 '학교의 교사 생활을 그만두다.(교직에서 물러나다.)'라는 뜻을 갖는 상대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