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회 國民參政會 | |
제2계 국민참정회 제2차 대회의 개막 장면 | |
의장 | 왕징웨이 (1938년 7월 6일~1938년 12월 18일)[1] |
조직 체제 | 의장제 → 주석단제 |
창설 | 1938년 7월 6일 |
해체 | 1948년 3월 |
[Clearfix]
1. 개요
1946년 5월 20일, 제4계 국민참정회 제3차 대회에서의 회의 장면 |
국민참정회(國民參政會)는 중일전쟁시기 중국국민당의 주도로 설치된 훈정기 민의대표기관이다. 국민당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중국 청년당 등의 군소정파와 각종 직업단체까지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참정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정부에게 민의를 전달하고 정책자문을 하였다.
2. 배경
2.1. 성립 시도(1933년)
2.1.1. 만주사변의 발생과 민의기관의 대두
1931년, 일본 제국의 이시와라 간지 등 관동군이 동북으로의 진격을 외치며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때, 중국에서는 한창 제1차 양광사변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당시 장제스의 난징 정부와 광동파의 광저우 정부로 나뉘어져 있던 이들은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재빠르게 정부를 합쳤으나 더 이상 정부의 내분과 일본의 침략을 두고볼 수 없었던 각계 인사들은 항일구국회 등의 민중단체를 조직하여 정부에게 내전폐지와 항일을 요구했다. 덧붙여 이들은 훈정시기 국민당 일당독재 치하에서는 전국의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인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국민의 역량 또한 모으지 못해 국력을 항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민의기구의 설립과 훈정 조기 종식, 헌정으로의 전환 또한 주장하기 시작했다.[2] 민중단체의 이러한 요구는 거세어져만 갔고, 결국 그 여파가 국민당에까지 미치게 된다.먼저 차이위안페이가 1931년 11월 22일 난징의 국민당 제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난회의 소집을 제시했다.[3] 국난회의는 "유럽 각국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정당들도 국난시기에는 서로 연합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듯 우리도 당 밖의 인재를 받아들여 역량을 충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제안되었으며, 당정의 위원들과 금융계·실업계·상계·학계 등 각 방면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자고 하였다.
뒤이은 1931년 12월 10일, 광저우 정부의 일원이자 개조파의 수장이던 왕징웨이도 나섰다. 그는 "각 민중단체는 스스로 진정한 대표를 선출해 대표회의기관을 조직하라. 이것이 인민·정부간 가장 좋은 의사소통기관이니 이를 통해 합작하여 일치대외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선거에 의한 민의기관 설립, 즉 국민구국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그는 훈정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훈정시기에도 인민대표기관이 있어야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정치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난징의 국난회의와는 달리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선거를 보장하며 국난의 해결 이후에도 계속 훈정기 민의기관으로 존속시키도록 하자는 것이었기에 전국의 민중단체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잇달아 12월 24일에는 쑨커 또한 국민대표회를 설치하자며 들고 나왔다. 왕징웨이와 같은 광저우 정부 인사인 그는 각 성 직업단체에서 대표를 선출해 국민대표회를 조직하며, 내정 및 외교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국민대표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여기서 헌정을 준비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당 4계 1중전회에서는 국난회의, 국민구국회의, 국민대표회 3가지 안건을 논의하게 되었고, 곧이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 각계 단체에서 건의와 청원이 빗발쳤는데, 이들은 국민구국회의 촉성회, 항일구국회, 각종 직업단체 명의로 정부에게 이들 민의기관의 수립을 독촉하였고 일부는 직접 조직방법과 선거방법을 구상하여 내놓기도 했다. 특히 왕징웨이는 중원대전까지 민중단체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던 개조파의 영수였기 때문에 그의 국민구국회의 안은 쑨커의 국민대표회, 헌정 즉시 전환 주장보다 큰 호응을 얻게 된다. 민의기관 창설 촉구 중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문이 있다.
"포악한 일본의 침략으로 진저우가 함락되고 열하가 위급하며 베이핑·톈진이 동요하고 있는 국난상황에서, 정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오로지 외교적 절충을 꾀하여 국제연맹만 바라보면서 도둑을 아비로 여길 뿐이며, 당정의 중견영수들은 산천을 한가로이 거닐면서 앉아서 명령을 내릴 뿐이니 구국대계는 모래처럼 실처럼 산만하고 혼란하여, 4억 인민은 살길을 도모하려 해도 의지할 곳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곳이 없다. 이렇게 국가가 위망지경에 이른 까닭은 인민을 통해 건국한 민국과 인민을 통해 집권한 국민당이 인민을 통하지 않고 구국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구국방도의 요체는 민중의 각성을 환기하여 민족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민중과 함께 중국전도의 자유평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 왕징웨이 선생이 주장한 국민구국회의 소집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구국방도의 요체이다."
국민구국회의 강소촉성회 무진분회가 국민정부에게 보낸 전문.
국민구국회의 강소촉성회 무진분회가 국민정부에게 보낸 전문.
2.1.2. 1중전회와 국난회의 개최
마침내 1931년 12월 22일 국민당 4계 1중전회가 열렸다. 여기서 국민구국회의를 지지하는 위원 15명과 쑨커 등 국민대표회를 지지하는 위원 6명이 각각 1중전회에 국민구국회의와 국민대표회를 정식 의안으로 제출했다. 사실 쑨커의 국민대표회는 기본적으로는 왕징웨이의 국민구국회의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4] 민의기관의 종류를 갖고는 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 둘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민의대표기관을 세우자는 주장도 구멍위, 왕파친 등 위원 14명에 의해 제출되었다.[5]뿐만 아니라 허샹닝이 건의한 각당·각파·각계 국민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인민감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안건, 6개월 안에 국민대회를 준비해 1년 안에 헌정을 실시하자는 안건들 또한 제시되어 결국 1중전회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국민당은 국난회의를 먼저 소집하고 국민구국회의 소집은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며 민의기관의 설치가 본격화되게 된다.
이렇게 국난회의 소집이 먼저 결정되었으나 누구를 참석대표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일어났는데, 원안에서만 해도 당정의 위원 외에 '여러 직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표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32년 3월 17일 최종 발표된 조직대강에서 국민당은 전국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를 '정부가 초빙'하는 방식으로 바꿔치기하여 민간단체의 주체성을 막아버린 것이다.[6] 그리하여 선거가 아닌 정부에 의해 초빙된 국난회의 대표들은 자신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아니므로 전민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보다 건설적인 회의를 위해 대도시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동시에 국난회의에서의 회의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국난회의에서 언론·결사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헌정실행안을 의결하고 헌법기초위원회 조직법과 국민대표회 조직법을 제정,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국민대표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소집 직전 정부가 국난회의 의제는 재난구제 등 일부로 한정한다고 발표해버렸다. 이에 각계는 크게 반발했으며, 국난회의 대표로 초빙된 왕조시, 이황 등은 상하이, 베이핑, 톈진의 대표들을 대신해 난징으로 몰려가 행정원장이 된 왕징웨이에게 진의를 물어보았고, 크게 실망한 세 도시의 대표들은 떼로 불참하여 총 대표 411명 중 ⅔가 참석을 거부하고 만다. 이들은 함께 불참선언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며, 국난회의와는 별개의 헌정운동을 이어갔다.
"우리는 국난회의에 참석해 소신을 개진하고, 다수 민중의 정상 합작 길을 끊어버린 일당독재의 당치를 제거하고 전민 협력의 헌정을 실현해 구망대계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정부가 의제를 제한한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어졌다."
2.1.3. 국민참정회의 추진과 무산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당황한 행정원장 왕징웨이가 양보하여 국난회의에서의 의제 제한을 다시 풀어주었고, 대표들은 다시 의욕적으로 참여해 국난회의에서는 정치제도개혁안이 여럿 결의된다.[7] 어모심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국민참정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명칭은 국민대표회로, 인원은 300명 이상, 선출방법은 대도시의 직업단체와 화교 및 지방인민의 선거, 권한은 예산결산, 국채, 중요조약 의결권을 주기로 하였다.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초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다시 회의한 결과 '아직 지방자치가 완성되지 않아 국민대표회라는 이름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기관 이름을 국민대표회에서 국민참정회로 바꾸기로 했고, 동시에 구멍위 등 8명으로 국민참정회 조직법 기초위원을 선정했다. 9월 말 장제스와 왕징웨이는 모두 국민참정회의 조기소집에 찬성했고 다만 그 권한이 입법원, 감찰원과 충돌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무렵 설계된 국민참정회 구상은 직업단체의 선거와 정부의 초빙을 병행하여 구성하며 매년 2~3회 개회하고 외교·재정의 심의권과 정부 재반문제에 대한 건의권을 맡기지만, 훈정시기인 만큼 최종 결정권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갖기로 하였다.
국민참정회에 대한 논의는 착착 진행되어 1932년 12월에 열린 4계 3중전회에서는 1933년 중 국민참정회를 소집하고, 1935년 3월에는 헌정으로 넘어가자고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참정회와 같은 민의기관은 각 성과 도시에도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치위원회에게 지방민의기관의 준비를 지시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입법원도 국민참정회 조직법 작성에 착수하면서 전체 참정원 160명 중 10명만 초빙, 나머지는 선거에 의해 뽑기로 했다.[8] 직권은 예산·선전·강화안·기타 중요 국제사항의 심의권, 법률안 제출권, 정부의 조치에 관해 건의하거나 설명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국민의 청원을 접수할 권한 등으로 다시 재정립되었으며 매년 3월과 10월에 1개월 동안 개회하고 필요시 이를 연장하거나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 수 있게 하였다. 참정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주어졌다. 국민참정회 조직법에 따르면 국민참정회는 '훈정시기 공의를 널리 수렴하기 위해' 구상된 훈정기 민의기관이었다.
이러한 조직법과 선거법은 각각 1933년 2월 23일, 3월 2일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3월 30일 왕징웨이가 갑자기 국민참정회를 열 바에야 차라리 헌정을 앞당겨 실시하자고 의견을 냈다. 4월 1일 쑨커도 이에 동조하여 헌정에 찬성했다. 이들은 국민대회를 일찍 열면 단순 자문 성격의 국민참정회는 꼭 필요하지 않으며, 특히 왕징웨이는 1933년 국민참정회를 열더라도 불과 2년 후인 1935년 10월 10일에 국민대회를 열기로 이미 결정했으니 국민참정회는 소집하자마자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국민참정회는 대부분의 논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중심이 헌정으로 넘어감에 따라 국민참정회 소집은 물 건너가게 된다.
2.2. 중일전쟁의 개전과 중앙민의기관의 필요성
시간이 흘러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인한 중일전쟁이 시작되며 일본의 침략은 극에 달했다. 지금껏 각계각층은 민주주의 확대만이 항일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며 민의대표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외쳤으나, 상술했듯 이러한 요구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무런 참정기관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중국 전역은 항전에 뛰어들게 된다.그러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중국군은 거의 일방적으로 얻어맞으며 연전연패했고 정부와 국민당은 사면초가에 몰려 항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애초에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 없이 의무만을 지울 수는 없는 노릇이듯 민중의 요구를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고서는 전시에 효과적으로 정치적·경제적 동원을 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3. 역사
3.1. 국민참정회의 성립과 활동
결국 1938년 3월 우한에서 열린 중국국민당 임시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국민당 항전건국강령>을 결의했다. 그 13조에서는 "국민참정기관을 조직하여 전국역량을 단결시키고 전국의 사려와 식견을 집중하여 국책의 결정과 추진을 이롭게 한다"고 하여 민의기관 조직을 결의했고 전 중국의 민의와 민력을 결집하여 전쟁을 수행하고자 했다.이에 맞춰 왕징웨이 등 36명이 연명으로 <국민참정회조직법대요안>을 제출하여 드디어 국민참정회 설치가 결정된다. 인선에 관해서는 당시에는 이미 국민대회 대표선거가 80% 이상 진행되었기에[9]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인 이들을 참정원으로 쓰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왕징웨이는 국민참정회는 국민대회와 같은 순수한 헌정기 민의기관이 아니라 "항일승리를 위한 비상시기에 전국역량을 결집하고 전국의 의견을 모아 정책의 결정과 추진에 도움을 주는 민의표시기관, 얼마간 인민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민의기관"이라며 이를 반대했다. 그리하여 참정원은 당정연석회의와 국방최고회의가 두 배수를 추천한 뒤, 최종적으로는 국민당 중집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참정원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각 성·시·공사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복무한 신망 있는 자.
1. 중요 문화단체나 경제단체에서 3년 이상 복무한 신망 있는 자.
1. 몽골·티베트 지역 공사기관이나 단체에서 복무한 신망 있는 자.
1. 해외화교로서 3년 이상 현지 활동을 벌인 신망 있는 자.
1938년 4월 발표된 <국민참정원조직조례>.
1. 중요 문화단체나 경제단체에서 3년 이상 복무한 신망 있는 자.
1. 몽골·티베트 지역 공사기관이나 단체에서 복무한 신망 있는 자.
1. 해외화교로서 3년 이상 현지 활동을 벌인 신망 있는 자.
1938년 4월 발표된 <국민참정원조직조례>.
그렇게 1938년 6월 20일 왕징웨이가 의장으로, 장보링(張伯苓)이 부의장 대행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참정원들이 발표되었고, 이들은 7월 6일 한커우의 상하이대극장에서 제1계 국민참정회 제1차 대회를 열게 된다. 1차 대회에서는 지방민의기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헌정의 기초를 다지자는 결의안을 내었으나 이후 우한이 일본군에게 점령당함에 따라 국민참정회는 충칭으로 이동한다.
1939년 제1계 국민참정회 제3차 대회에서도 참정원들은 내정부 공작보고를 듣고 "전민항전은 우리나라 부흥의 대업이니 각 방면의 민의가 고루 모아져 참고되어야 한다"며 이미 새워진 성시 참의회에 이어 현참의회도 마저 설립해 항전의 역량을 모으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1939년 9월 열린 국민참정회 제4차 대회에서는 갑작스럽게 훈정을 조기에 끝내고 헌정을 실시하라는 <헌정실시결의안>을 결의했는데, 이는 국민참정회 의장을 맡고 있던 왕징웨이가 1938년 12월 18일 이미 일본의 포섭을 받아 베트남으로 가 버렸고 1939년 중순에는 결국 일본에 투항한 것과 그해 초 국민당의 이당활동 제한법 제정에 따른 영향이었다.
헌정실시에 대한 한 안건의 제안이유인 "왕징웨이 등이 민의를 가장하여 위당부와 위정부를 세웠으니 당치를 종식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적에게 잔혹한 침략의 틈을 제공하기 된다"에서도 알 수 있듯 헌정의 조기실시만이 왕징웨이의 이탈 상황에서 국민여론의 분열을 막고 국민적 항전의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히여 <헌정실시결의안>은 국민당, 공산당, 청년당, 국가사회당, 구국회, 무당파 등 당파를 가리지 않고 제출되어 채택되게 된다.[10] 또한 1939년 1월 국민당 5중전회가 국민당 이외의 정당활동을 하는 혐의자를 해고·구금하거나 살해하기까지 하는 이당활동 제한법을 의결하자 이에 맞서 헌정실시를 요구함을 통해 각 당의 합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들은 어느 나라를 보아도 전쟁을 핑계로 헌정을 이탈한 나라는 없고, 오히려 각 당이 합작한 전시내각을 이루고 있다며 중국도 당치를 끝내고 헌정을 실시해 당파를 초월한 전시행정원을 구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장제스도 파격적으로 제1계 국민참정회 제3차대회 폐회사에서 '전민을 동원해 항전을 강화하려면 헌정실시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장제스의 발언은 일반 신문에는 인용되었지만 국민당 당보와 당간에는 전혀 인용되지 않아 결코 그의 본의는 아니었다. 국민당도 6중전회에서 1940년 11월에 국민대회를 열고 헌정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으나, 곧 헌정은 항전 승리 이후로 미뤄지고 말았다.
1940년 4월 1일, 제1계 국민참정회 제5차 대회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장제스[11] |
3.2.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민주주의의 강화
곧이은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은 얼떨결에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다. 개전 직후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연합국 헌장이 통과될 당시 중국 대표가 참여한 것은 중국이 대국으로 인정받은 첫 사건이었으며, 1942년 10월에는 미국과 영국이 중국에서의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포하여 중국은 크게 고무되었다. 장제스도 "종전 후가 아닌 전쟁 중에 이런 조치를 취해 중국의 국제지위를 제고한 것은 항전 5년의 결과"이며 "연합국과 함께 반침략전쟁을 수행한 1년의 성과"라며 이를 축하했다.이 무렵 제2계 국민참정회는 "만주사변 10주년을 맞은 올해 세계 각국은 고전하는 중국이 극동대국의 맹우임을 승인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으며 제3계 국민참정회 주석단 장보링도 개막사에서 "세계평화와 국제질서에 대한 우리의 공헌이 위대함을 인정하여 우방은 우리를 맹우로 인정하고 불평등조약을 폐지해 4강의 하나로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니 백년치욕이 하루아침에 씻어졌다"고 환호했다.
이렇게 항일전쟁을 거치며 동맹국마저 생기자 이제 중국은 이전처럼 국가의 존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항일보다 건국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된다. 실제로 장보링은 "중일전쟁이 세계전쟁으로 변해 우리는 많은 국제적 도움을 받는 반면 적의 세력은 축소되고 있는 만큼, 그간은 항전이 건국보다 중요했으나 이제는 건국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이 '민주 대 파시즘', '반침략 민주국가가 침략적 반민주국가에 저항하는 전쟁'으로 인식됨에 따라 파시즘에 대항하는 중국도 그에 맞는 민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우세해졌다.
1941년 11월 17일, 제2계 국민참정회 제2차 대회에 참여한 참정원들의 단체 사진 |
이는 국민참정회에서도 영향을 미쳐 2계 국민참정회 1차 회의(대회)부터 각 성에 설치되기 시작한 성임시참의회가 국민참정회 구역대표 참정원을 선출하도록 했고,[12] 1941년 11월 2계 국민참정회 제2차 대회에서는 민치촉진만이 항전력의 강화를 가져온다고 결의하며 직업단체 확대와 지방민의기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참정회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겨 1인의 의장제를 6~7인의 주석단제로 바꾸었고, 주석단은 참정원들의 선거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본래 참정회 폐회기간 중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던 25인의 주회위원회의 권한 또한 확대하여 참정회 결의안의 실행을 독촉하고 실행상황을 조사할 권한과 함께 건의권과 조사권도 수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인사들이 참정회에 출석해 업무상황을 보고하고 참정원은 결의문을 내어 정부정책을 비판, 보완, 재촉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한 공산당 참정원은 "민국 이래 정부가 소집한 각종 민의기관이 있었지만 이번의 참정회와 겨룰 만한 것은 없다"며 높이 평가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골수 국민당 출신 참정원들은 민치촉친은 항전력을 분산시킬 뿐이며, 정부에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제안에 반정부, 반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으나 적지 않은 수의 국민당 참정원들이 민주인사들과 협조하였고 재야당파와 무당파 인사들은 수시로 회식이나 담화회를 가지며 문제를 논의하고 제안내용을 분담하는 등 함께 연대했기에 제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되었다. 다만 성임시참의회의 참정원 선거의 경우 언론들에게는 민주성의 강화로 받아들여져 호응을 얻었으나 당시 이당활동 금지조치로 인해 국민당원과 무당파 인사들만 출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 명망 있는 지식인들이 오히려 감소(...)하자 재야당파와 무당파 인사들이 반발하기도 하였다.
3.3. 국공갈등과 국민참정회의 해산
1944년 1월, 국민당 소속 국민혁명군이 공산당의 신사군을 급습하는 환남사변이 일어났다. 그해 5월부터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공담판이 이루어졌는데, 참정원들은 정부에게 이 사건에 대한 담판 경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담판 내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닌 국민당과 공산당 인물이 각각 따로 보고하게 된 점이다. 이 때문인지 당시 참정회 회의는 큰 관심을 받았다."어제 참정회의 두 차례 공개대회는 참정회 성립 이래 일찍이 없었던 성황을 이루었다. 등록한 모든 참정원이 출석하였고 방청석도 가득 차서 앉지 못한 사람들은 서서 들었다. 비가 내린 뒤의 청량한 가을의 9월인데도 회의장에는 선풍기가 돌아가 회의장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1944년 9월 16일, 언론 <대공보>의 기사.
1944년 9월 16일, 언론 <대공보>의 기사.
공산당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보고를 진행하며 각 당파가 참여하는 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했고, 여러 참정원들의 동의를 받아내었다. 사실 공산당은 환남사변 발생 몇 개월 뒤인 1944년 9월 중순까지만 해도 국민참정회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여러 민주인사들의 찬성을 받았음에도 자신들의 제안이 뜻대로 통과되지 않았는지 9월 말부터는 참정회가 국민당 일당독재를 위한 허수아비일 뿐이라고 폄하하며 참정회에서 점차 이탈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참정회의 과반수는 국민당이 차지하였는데, 국민당 참정원은 1계 참정회에서는 전체의 50% 미만, 2계 참정회에서는 57.5%, 3-4계 참정회에서는 60~70%로 추정되어 국민당 출신 인사들이 점점 과반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당 참정원의 비율만을 보고 참정회가 국민당 수중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1945년 5월, 국민당은 제6차 전국대표대회를 열고 자기네 국민당만이 합법지위를 가진 국민대회를 11월 소집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민당 외 야당의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이 다 함께 연합하여 임시정부를 구성한 뒤 여기에서 국민대회를 준비하자는 여론이 대다수였기에 국민당은 1945년 7월 열린 제4계 국민참정회 제1차 대회에서 6전대회의 내용을 추인받아 자신들의 계획을 확실히 하려고 했다. 그러나 참정회는 국민대회 대표가 완전무결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각 정치당파를 합법화하고 국민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민당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후 1946년 1월 공산당과 국민당 간에 정치협상회의가 열렸고 같은 해 3~4월 참정회 2차 회의도 열리며 정치협상회의에 대한 정부의 보고를 들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 국민정부를 확대 개편하여 능력자를 널리 인선할 것.
1. 해방구 내의 특수조직을 취소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할 것.
1. 당군분립과 군민분치, 그리고 군대의 국가화를 실행할 것.
1. 공산당부대의 군사이동을 정지할 것.
1. 해방구 내의 특수조직을 취소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할 것.
1. 당군분립과 군민분치, 그리고 군대의 국가화를 실행할 것.
1. 공산당부대의 군사이동을 정지할 것.
이러한 결정은 4번을 제외하면 이상할 것 없는 상식적인 결의안이었고, 4번 또한 당시 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된 화평건국강령에 따르면 크게 편향되었다고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13] 실제로 국민당 참정원들 중 많은 수는 참정회 내내 국민당이 제정한 법령, 심지어는 국민당의 당치론에 반하는 주장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당은 이에 맞서 당단지도위원회를 두어 참정원들을 관리하였고, 당단 간사회의를 자주 열어 참정회를 장악하려고도 했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 5~7인의 참정회 주석단 또한 국민당이 2석 이상 차지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보듯 국민참정회는 비록 국민당원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결코 국민당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렇듯 참정원들은 국민참정회를 통해 국공평화와 화평건국을 이루려 노력했으나 결국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고, 두 당은 국공내전의 상황에 돌입하고야 만다. 그러다 1947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민대회 대표선거가 다시 실시되고 헌정이 임박해오자 1948년 3월, 훈정기 민의기관이었던 국민참정회는 최종적으로 해산하게 된다.
4. 역대 회의
- 제1계 국민참정회(총원 200명)
- 제1차 회의 - 1938년 7월 6일 개회, 출석 참정원 156명.
- 제2차 회의
- 제3차 회의
- 제4차 회의 - 1939년 9월 개회, 출석 참정원 128명.
- 제5차 회의 - 1940년 4월 1일 개회, 4월 10일 폐회.
- 제2계 국민참정회(총원 240명)
- 제1차 회의
- 제2차 회의
- 제3계 국민참정회(총원 240명)
- 제1차 회의
- 제2차 회의
- 제3차 회의 - 1944년 9월 5일 개회, 9월 18일 폐회, 출석 참정원 168명.
- 제4계 국민참정회(총원 290명)
- 제1차 회의
- 제2차 회의
- 제3차 회의 - 1947년 5월 20일 개회, 6월 2일 폐회.
5. 참고문헌
- 國民會議에서 國民參政會로, 1931-1938, 유용태, 중국근현대사학회, 2004.9.
- 國民參政會와 戰時民主主義, 1938-1948, 유용태, 중국근현대사학회, 2005.9.
- 위키피디아 중국어판 국민참정회 문서.
[1] 제1계 국민참정회 제2차 회의 후인 1938년 12월, 왕징웨이가 왕징웨이 공작으로 충칭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의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참정회는 주석단제로 개편된다.[2] 외국의 주권침해에 의해 민권운동이 발생한 것은 이미 5.4 운동이라는 선례가 있다.[3] 영월합작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정부 통합이 지연되자, 이들은 제4차 전국대표대회는 각각 난징과 광저우에서 따로 여는 대신 제4계 중앙집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는 함께 개최하여 정부를 합치기로 하였다.[4] 무엇보다 대표선출방식이 같았고, 천궁보 등 12명의 위원들은 국민구국회의와 국민대표회 안건 모두에 서명하였다.[5] 흥미로운 점은 이들 35명이 모두 장제스 및 난징 정부와 대결한 광동 측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개조파와 중원대전 중 확대회의의 요인들이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민의기관의 대표선출 방법으로 직업대표제를 지지했다.[6] 그러나 이것을 보고 정부가 국난회의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국난회의 대표로 뽑인 인물들은 북양정부 출신의 군인과 관료가 38명, 중국 청년당 9명, 교육·문화계 인사 60명(헌정론자도 다수 있었다), 금융·상공업계 인사 18명, 언론계 11명 등으로 골고루 뽑혀 국민당 입맛에만 맞게 한정되지 않았다. 또한 한 참석자는 행정원장 왕징웨이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좌파 인물들을 많이 끼워넣었고, 이들의 협력으로 국난회의가 그나마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고 회고하기도 하였다.[7] 개막식이 열린 4월 7일에는 144명이 참석했고, 다음 날인 4월 8일 159명이 더 도착해 1차 회의에 참석했다.[8] 국난회의 결과 민의기관의 전체 인원수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줄어든 듯 보인다. 선출인원 150명은 각 성과 도시의 직업단체가 130명을, 몽골·티베트·화교가 20명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선거권을 가진 직업단체는 어회(어촌계), 농회, 공회, 상회, 실업단체, 교육회, 자유직업단체였다.[9] 1936년 5월 발표된 <국민대회대표선거법>에 따라 당시까지 직업선거의 81.8%, 구역선거의 83%가 실시되어 있었다.[10] 물론 당시 국민당 이외의 정당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국민당의 항일수행을 옹호하는 조건 하에 국민당으로부터 암묵적으로 인정받아 '문화단체'의 일부로 초빙되었다.[11] 중앙에 군복을 입은 땅딸막한 사내가 장제스이다. 그의 왼쪽으로는 순서대로 쿵샹시, 우징헝, 다이지타오가 늘어서 있으며 그의 오른쪽에는 장보링이 있다.[12] 선거에 의해 선출된 참정원들은 계 참정회에서는 45%였고, 3-4계 참정회에서는 68%로 과반이 넘었다.[13] 정치협상회의 화평건국강령 제1조 1항에는 "삼민주의를 건국의 최고원칙으로 준수한다"와 2항 "장 주석의 영도 하에 통일된 자유민주의 신중국을 건설한다"라는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