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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Military Civil Service / 軍務員군무원(軍務員)은 군대에서 일을 하는 비군인 신분의 인원들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나, 용병조직에는 공무원이 아닌 군무원도 존재한다.
신분상 군인이 아닌데도 근무지도 군부대고 업무도 군인과 관련을 맺고 있으니 군인과 자주 부대끼며, 대우도 군인에 준한다. 가끔씩 공동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할 경우 군인들과 친한 군무원일수록 군인들 근처에서 식사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한다.
장병들 입장에서는 출퇴근 하는 민간인 신분이니 만큼 친해지면 간부한테 차마 부탁할 수 없는 일[1]도 군무원에게 부탁해 보는 경우 있다. 다만 군인 마인드로 무장한 분들도 있으니 상대를 보고 행동해야 하며, 기술직이 많아 필요 이상으로 친해지면 군무원이 행보관에게 빼 달라고 부탁한 뒤 무한 용접, 도색, 목공의 늪에 빠질수도 있다. 그래도 간부들보다는 대하기 훨씬 편하다.
절대강자 주임원사에게 대항해 볼 만한 족구 실력을 지닌 사람도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의 나라들의 경우는 "문관"(文官)[2], "군속"(軍屬)이라고 칭하며[3], 군대의 색채를 빼려고 한 일본과 군대가 준군사조직인 나라들에서는 "사무원"이라고 칭한다. 인민해방군에선 문직간부란 용어를 쓴다. 군무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여러 커뮤니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1.1. 대한민국의 군무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군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대한민국 군무원 문서 참조.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대한민국 군무원 문서 참조.
1.2. 주한미군 군무원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군무원이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정확히는 '미국 국적의 군무원'과 '한국인 노동자'로 분류된다. 다만 용어정립이 안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노무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고용되었다고 하여 '한국인 노무자'가 법적 용어에 가장 가깝고, 어찌됐건 군무원의 일종 아니냐고 해서 '한국인 군무원', '비정규 군무원'라고 하거나, 일단 한국인이고 근무는 하는 것이니'한국인 근무자', '한국인 고용자'라는 말로 부르기도 한다.먼저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유자[4]만 가능한 군무원은 미국 공무원(United States federal civil service)신분이다.
미국 공무원인 만큼 GS 직급, 호봉(Step), 직함등이 있으며, 하와이 등 해외 다른 미군 기지나 미 본토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퇴직후에는 미국 공무원 연금 FERS가 나온다. 보통 하사로 전역해서 사무직으로 들어가면 GS-5[5]에서 시작한다.
반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해당 기지에 소속된 현지 고용인(USFK, Direct Hire Korea Employee) 또는 노무 목적으로 설립된 사기업 직원이다. 월급도 미국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정부에서 주는 돈에서 나온다. 그리고 군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 미국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알아서 국민연금이나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등 퇴직금 관리가 필요하다. 미군 PX는 미국군인과 군무원 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으니 한국인 노동자와 카투사들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미군기지 내에 있는 미국 학교에 자녀를 입학 못시키는 것은 물론 관사 제공도 안된다. 식사도 미군식당이 아니라 각자 도시락을 싸와 휴게실에서 해결한다. 이런 복지시설들은 어디까지나 군인과 군무원들을 위한 것이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크게 3개 부류로 나뉘는데 KSC, KN Employee, AAFES가 그것이다.
먼저 한국노무단(미8군 지원단, KSC, Korea Service Corp)이라고 하여 청소, 식당, 세탁, 조경 등 잡일을 하는 분들이 있다. 미국의 미군기지에서도 이런일을 하는 분들은 군무원이 아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노무단(KSC)이름으로 생겨 지금까지 같은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다. T/O는 2,200명으로 전시에는 1만명으로 늘어나 탄약 수송 등 전투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보통 '한국인 노무자'라고 하면 좁은 의미로 이분들을 가르킨다.
다음으로 KN(Korean National) Employee는 KSC에 비해 훨씬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는데 한국인으로서 가능한 직렬이 무려 200가지에 달하며 변호사,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병원행정, 노무사, 회계사, 행정, 소방, 경찰, 비서, 냉난방, 용접, 건축, 기계, 전기 엔지니어, 항공기 정비사, 자동차 정비사, 항공 운항실, 전화 교환대, 보급, 탄약, 호텔, 위험물, 은행, 볼링장, 골프장, 공보실, 대외협력, 푸드코트, 식당, 환경, 조리, 보건, 연락담당관, 청소, 통역 등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군무원이 할일이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주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인 고용해서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들 KN은 기술직인 KWB(Korean Wage Board) 와 사무직인 KGS(Korean General Schedule) 두개로 나뉘어지며 이들은 미군 부대에서 관리사무, 행정을 협업하고 후방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급수는 1에서 13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 공무원과는 반대로 진급하면 낮은 숫자에서 높은 숫자로 올라간다.
사무직(KGS) 5급 기준으로 연봉 약 3,700만 원인데 60세로 퇴직할 때 까지 5급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높은 급수로 올라갈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점은 8년 계약 연장되어 68세까지 일 할수도 있다는 것.
또한 KN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급을 받는 충당자금 직원과 영업이익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비충당자금 직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복지와 여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FMWR(Family and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의 직원들이 대부분 비충당자금 직원이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교역처(AAFES, Army and Air Force Exchange)는 부대내 PX, BX를 포함하여 편의점, 푸드코트, 골프, 호텔 등을 운영하는 곳이다. 이런 시설들을 총괄하는 곳이 미 국방부 소속 AAFES이며 주한미군도 '주한미군교역처'를 운영하여 여기서도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외에도 스타벅스나 이발소 등 다양한 업종의 하청업체나 부대 앞 게이트를 지키는 시큐리티 가드들이 있는데 이들은 아예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라 사기업/하청업체 직원들이다.
이러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근원을 따지자면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고 7월 14일 전시 근로 동원법이 공포되어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끌고가 일을 시켰는데, 이때 미군 부대를 따라 다니며 탄약을 수송하고 부상자를 나르던 '한국노무단(KSC, Korean Service Corps), 일명 '지게부대'가 직계 조상이다. 전쟁이 끝나고 101노무단에 편성되었고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KSC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 정의에 따라(버거킹 직원도 군무원으로 봐야 하나?) 숫자가 들쭉날쭉 하기는 한데 2005년에는 1만 5천명(KSC는 2,200명)이 있었으나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으로 2013년 기준으로 약 1만명으로 줄었다.(미국인 군무원 제외) 2020년에는 좀 더 자세한 자료가 나왔는데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전체 한국인 노동자는 1만2500명이며 이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8600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매점·식당 등의 영업수익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은행 등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초청계약업체 직원이다. 2022년에 KSC는 2180명이다.
월급을 보자면 1970년대까지는 미국 최저임금만 받아도 한국의 최고 임금이었지만, 90년대에는 슬슬 따라 잡히다가, 국내 물가가 워낙 치솟고 특히 최저임금도 오른 2020년대에는 한국의 동일 노동자에 비하면 월급이 역전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박봉의 대명사인 한국 공무원(한국군무원 포함)보다는 높긴한데 이건 비교 대상이 너무 후져서(?) 그렇고, 주한미군 노동조합 측에서는 한국의 동일 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한다.(미군 탱크를 정비하는 20년 근무자의 경우 세전 4천만원) 그래도 모범근속시 상여금이 따로 주어지며 장기근속인 경우 미국으로 이민갈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6]
2019년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 가운데 주한미군 노동자 인건비는 5600억원이다. 이를 86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6500만원이다. 그런데 이건 '임금'이 아니라 '인건비'이다 보니 사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고용주인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 산재 보상,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등도 다 이 돈에서 나가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훨씬 적다. 2020년에는 방위분담금 협상 문제로 이중 딱 절반인 4000명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주었다. 남은 사람들이 각자 2명분 일을 하는 것은 덤.
채용의 경우 공채 없이 수시 채용제도이다. 채용공고를 매일 확인하지 않는 한 공고가 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적당한 채용공고를 찾기가 어렵다. 들어가는 과정 또한 주한미군 내 영문, 적성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까다로운 편이다. 미군 부대 인 만큼 KGS 사무직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어실력이 요구된다. 어쨌든 미국을 상대로 채용과정을 밟는 것이고 채용과정을 알아볼 수 없다보니 불투명한 것 때문에 추천채용이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이때문에 주한미군 군무원을 노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칭범이나 전현직 주한미군 군무원들이 추천채용을 도와줄테니 돈을 내놓으라는 금품사기를 저지르기도 한다.[7]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2013년에 나온 <주한미군 취업가이드 - 한국속의 작은 미국! 주한미군(USFK)에서 꿈을 펼치다>라는 책을 참고하면 좋은데, 군무원이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가 되는 방법만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취업의 정석은 조리원이나 웨이터처럼 월급 적고 단순한데 힘들어서 자리가 자주 나는 자리(AAFES)에 지원했다가 이후 그곳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MWR(비충당자금)을 거쳐 KN(충당자금) 같은 안정적인 다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어실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반면 KSC는 2~3년의 관련 경력과 자격증, 영어 실력이 필요 하다.채용 사이트는 https://www.facebook.com/kscbn
일단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입사하게 되면 복지혜택와 연봉이 다른 공기업과 공무원에 비해 많이 주어지는 편이고 추가 근무 시 무조건 초과근무수당이 나오며, 미국은 예산이 책정되어있어야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으므로 초과근무를 잘 안하게 되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로 다가온다.[8]
다만 월급은 한국측에서 주다 보니[9] 트럼프 시절 방위부담금 협상에서 문제가 생긴 2020년에는 아예 월급이 정지되어 절반을 무급휴직 주었고, 주한미군이 2천년대 초반 4만명에서 2024년 2만8천5백명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천명씩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난 적도 있다. 전국의 미군 기지들이 캠프험프리스로 통합 될 때, 미국인 군무원들만 데려가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해고 되었다.
만약 누군가가 군무원인지 노동자인지 알고 싶은데 직접 물어보기 껄끄럽다면, "연금은 FERS(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미 공무원 연금제도)로 받으세요?"하고 물어보면 "Yes" 또는 "아뇨, 국민연금이요"라는 대답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미국 군무원이라며 사기 치는 것으로 의심 된다면 "저 미군기지 PX 좀 데려가주세요."라고 하면 해결 된다.[10]
독도 연설로 유명해진 마이클 패레스가 현재 군무원으로 일한다. 물론 이 사람은 진짜 군무원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무자와는 페이 체계가 다르게 GS 등급으로 받고, 당연히 미 공무원 연금인 FERS로 나온다.[11]
1.3. 중국 인민해방군 문직인원
중국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 문직인원(中国人民解放军文职人员)이라는 민간 군 공무원이 있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가 아닌 중국공산당의 군대이므로 형식적으로는 국가 공무원이 아닌 당 공무원이다.[1] 치킨 같은 외부 음식이나 외부 물품 반입 등[2] 무관의 반대말로 군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3] 한국도 옛날에는 같은 호칭을 사용했다. 한미행정협정 원문이나 과거의 판례를 읽다보면 가끔 튀어나오기도 한다. 나이드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저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4] 규정상 1년 이상 미국을 떠난 적 없어야 영주권 유지가 되니 한국에서 살고 일하는 영주권 소유자는 성립하기 어려움[5] 이등병급인 GS-1에서 대령급인 GS-15까지 있다.[6] 2021년 기준, 20년 근속 시, SE-1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 케이스로 진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은 근무하면서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말이 있다.[7] 실제로 2022년에는 전현직 군무원들이 돈을 받고 추천채용을 비롯한 부정취업을 해준 사례도 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은 "불투명하게 하니까 생긴 범죄니까 주한미군도 책임을 져라"라는 의견을 피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8] 일단 하는 일에 비해 페이가 매우 세고 주한미군의 시설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단 미군과 미 군무원에 한해 면세가 적용되는 미군 PX와 Commissary, Shoppette은 예외. 카투사 출신이 지원한다면 우대 받는 경우도 있다. 카투사들은 미군 인트라넷인 NIPR Net에 접속을 하기 위해 CAC(Common Access Card로 컴퓨터의 카드 꽂는 슬롯에 꽂아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을 발급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신상 검색 과정인 Security Clearance를 거쳐야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 중, 적성국 국적이나 출신인 사람이 없는지, 범죄 기록은 깨끗한 지 등을 짧게는 2주, 길게는 4에서 5주 동안 꼼꼼히 조사하는데, 카투사들은 이 까다로운 검사를 이미 통과하였고 심지어 미군의 민감한 군사정보들까지 다루며 일한 전적이 있으므로 이미 신상은 검증되었다고 보거나 적어도 스파이짓을 할 우려 같은건 일반인들에 비해 매우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9] 한국측이 주는 월급 비율은 정권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르다. 대략 75%정도.[10] 단순히 미군 PX 에서 물건을 사달라는건 한국인 노동자도 공무 목적상 출장시에는 이용 할 수 있어 가능하긴 하지만, '지인을 초청해서 PX로 데려가 구경 시켜 주고 물건을 본인 이름을 사는 행위'는 군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미군은 보통 Active Duty로 20년 이상, Reserve로 30년 이상 복무하고 병사 계급 기준 E-6 이상으로 전역한다면 연금이 나오며 전역 후 군무원으로 특채되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군인 경력이 군무원 연공서열에 산입되어 군인 연금과 짬 좀 찬 군무원 기준 봉급이 함께 나오는데 가족이나 자녀가 있다면 연 총급여의 시작이 1억대 후반에서 2억대 초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