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말 그대로 군인들의 노동조합이다.한국은 징병제 국가이며 하나회의 폐해로 군내 사조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노조가 없지만,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들도 있다. 2016년 기준, 스웨덴, 덴마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남아공 등이 있다. 이 중 핀란드는 장교동맹(Upseeriliitto)이라는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다. 이 장교동맹엔 98% 이상의 장교가 가입해 있으며, 물론 전역자라던가 후보생도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은 아니지만 빡치면 파업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지어 파업의 나라인 프랑스도 군대는 파업을 못하지만 핀란드에선 장교동맹에서 노조의 기본인 단체협약권을 얻기 위해 훈련을 째버린 일이 있다.
대단히 특이한 것은 과거 쿠바의 군인노조인데 풀헨시오 바티스타가 고작 중사밖에 안 되는 매우 낮은 계급이었으나 쿠바군 노조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힘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헤라르도 마차도 정권을 전복시키고 집권했다.
2. 타국의 예시
2.1. 독일
- 독일은 2011년 7월 이전까지는 징병제 국가였으나, 군인노조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 독일 헌법의 경우 제 9조 3항에 의해[1]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
- 공무원의 근로여건은 법률에서 규정하므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연방공무원법 91조[2]를 법적 근거로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허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단체교섭권 자체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연방공무원법 94조에서는 `적법한 노조연합은 공무원 관계의 일반적 규칙 제정에 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 독일 공무원의 경우 독일공무원연맹(DBB)[3]과 공공서비스노조(Ver.di)[4]에 가입하는데, DBB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지만 Ver.di의 경우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 단, 공무원법상 단결권은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만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DGB가 ILO 제151조 조약위반을 들어 단결권보장위원회에 제소한 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위키백과 독일헌법 스레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전공노 교육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2.2. 남아공
남아프리카공화국 군인 노동조합(SANDU : South African National Defence Union)이라는 게 존재한다.2009년에 8월26일 2000여 명의 군인노조원들이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에서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궁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저지를 받았고, 이에 폭력 시위로 돌변했다가 경찰에게 고무탄과 최루탄으로 진압당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460여명이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이는 곧 취소되었다고 한다.
경찰에 진압되고 있는 남아공 군인노조원들.
남아공은 육해공 약 6만 5천여명의 군인들 중 1만 8천명이 군인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시위를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는 모양인지 군인노조원들은 시위에 나섰을 때는 사복을 입고 어떠한 무기도 일체 무장하지 않았다고 한다.
[1]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의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모든 개인 및 모든 직업에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2] 제1항 제1문 : “공무원은 결사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갖는다.” / 제2항 : “공무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 또는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직무상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3] 1918년에 조직됨. 주로 행정직 공무원이 가입하며, 공공부문/사무직/기능직의 3개 직종에서 120만명이 소속되어 있다. 또한 이 조직은 CESI(유럽자유연맹)와 PSI(국제공공노련)에도 가입되어 있다[4] 2000년에 생긴 최대 산별조직이며 DGB(독일노조총연맹)의 산하조직이기도 하다. 민영화되지 않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약 330만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