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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8 00:31:59

윤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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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54년 9월 13일
전라북도 익산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사망 2020년 12월 27일 (향년 66세)
학력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약력 1983년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입학
1989년 하남도시개발 대표
1991년 반도건설 이사
1996년 한동토건 대표이사
2001년 굿모닝시티 회장

1. 개요2. 생애
2.1. 굿모닝 게이트2.2. 하동진 로비사건2.3. 출소 후 또 사기
3.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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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기사건을 일으킨 상습 사기꾼.

2. 생애

윤창열은 전라북도 익산시의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에 찌든 유년생활을 보냈다. 한때는 부인과 이혼한 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몇 십만원짜리 하숙방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후 윤씨는 공인중개사 1회 합격생이 됐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하남시 등을 돌면서 부동산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사업 실패로 인해 3번의 자살을 기도했다. 그리고 7억원으로 분양금 1조원대의 서울 동대문 초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에 나섰다.#

당시 굿모닝시티는 분양 시작 3개월 만에 분양률 60%를 달성하는 등 대박이났고 윤씨는 '밑바닥에서 성공을 이뤄낸' 건설 사업가로 언론에 수차례 소개됐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04년 준공됐어야 할 굿모닝시티는 당시 부지 매입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2.1. 굿모닝 게이트

윤창열은 2001년 동대문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법인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2003년 구속기소, 이후 분양 대금 3700여 억원을 가로 챈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2001년, 윤창열은 굿모닝시티를 차린 후 동대문운동장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16층 연건평 3만평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 건설 계획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윤창열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부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4000여 명에게 상가를 투자액만큼 지분을 인정해 파는 방식으로 분양했다. 이를 통해 5000억 원에 가까운 분양자금을 확보한 윤창열은 이중 37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언론에 따라 투자자 3000여명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50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수백억원을 횡령을 했다고도 나뉘어 있지만, 이 사례는 굳이 말하자면 아닐 수도 있다.

또 윤씨는 굿모닝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제약을 풀기 위해 파산절차를 밟던 건설사 (주)한양을 헐값에 인수려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윤씨는 분양권과 현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정치권과 정부기관을 돌아다녔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이때부터 윤씨가 측근들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며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로비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당시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2부는 윤씨가 금품을 건넨 정관계 인사의 명단과 전달된 돈의 액수를 적어놓은 '로비 리스트'가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여야 정치권 인사 40여명의 이름이 이 리스트에 올랐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당시 정대철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4억 2천만원을 받았더고 시인했다.

정대철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었다. 정대철은 결국 2004년 1월 구속 수감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덧붙여 복역을 하다가 이후 정대철은 2005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불씨는 대선자금으로까지 번졌다. "대선 자금 10억을 토스했다" "기업체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200억을 모금했다" 등 칼날이 청와대로 향한 것이다.

의혹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으로도 번졌다. 윤창열이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한나라당 측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넸고, 2002년 6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자 한나라당 인사 S씨 측에 억대의 현금이 든 사과박스를 수차례 전달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측근 최씨가 10년형을 선고 받은 이후 동정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또 2012년 8월 5일 KBS는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회장의 비자금 관련 보도'에 대해 윤씨가 사기대출에 개입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정보도를 냈다.

이 사건의 여파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이 보완되었다. 당시 주택법을 따르는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안전 장치가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수분양자가 이러한 제도적 안전 장치가 없었다. 현재 건분법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04년 4월에 만들어지고, 2005년 4월 시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굿모닝시티는 2008년 11월에야 개관했으나, 동대문 쇼핑몰 유행이 끝물을 타던 시기라 공실률이 상당히 높았고,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텅텅 빈 층이 많은 상황이다. 메가박스 동대문이 있는 9층이 그나마 사람이 많은 편. 그래서 개관 10년을 간신히 넘은 상황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그나마 매매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오피스텔을 대신 지어서 팔겠다는 것.

2.2. 하동진 로비사건

2008년 8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창열은 친분이 있던 트로트 가수 하동진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고 하는데 최씨가 내 일을 보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하동진은 교정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이나 화환 비용 등 로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동진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최씨에게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스님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김씨를 통해 교정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윤창열의 석방 로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키를 하씨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하씨는 평소 국회의원이나 교정행정의 수장인 교정본부장(1급) 이모씨 등 윤씨의 형집행정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최씨로부터 218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해 9월 이 전 교정본부장을 최씨에게 소개시켜줬다. 검찰은 이 전 교정본부장이 이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 전 소장과 조 전 총무과장을 윤씨 측과 연결해 준 사람도 김씨로 알려졌다. #

하동진은 윤창열 측으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3. 출소 후 또 사기

윤창열은 2013년 만기 출소한 후 2017년 또다시 관광호텔 신축 관련 총 17억원에 달하는 사기혐의로 수감되었다.

윤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서울 동대문구에 라모도 쇼핑몰을 허물고 관광호텔을 신축할 계획인데, 6천만원을 빌려주면 호텔 운영권을 주고 원금과 이자를 2개월 안에 갚겠다"며 6천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윤씨는 2015년 5월 말까지 여자친구부터 총 138차례 돈을 받아냈고, 이렇게 받은 액수가 총 13억4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창열은 또 2014년 1월 다른 지인 에게 "10년 동안 징역을 살고 나와서 이제 굿모닝시티 쇼핑몰, 라모도 빌딩 지분을 찾아와야 하는데 채권자 대표에게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와 함께 갚겠다"며 5천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윤씨는 주위 사람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가 속속 드러났고, 검찰은 모두 5차례 윤씨를 기소했다. 사기 액수는 총 17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2017년, 재판부는 전체 액수 중 4천67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나머지 액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

그리고 2019년에 추가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창열은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창열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윤창열은 다른 사기혐의로도 기소되었다. 다른 피해자 유씨에게 "사후면세점 사업이 진행되면 쇼핑몰 내 공사권을 주겠다"며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속았다기보다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본 뒤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1 #2

3. 사망

윤창열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그만 코로나19에 걸렸다. 2020년 12월 23일 2차 전수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뇨병 환자이자 중증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인 윤창열은 원래 몸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까지 감염되자 12월 24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인 12월 27일, 끝내 영영 회복되지 못하고 향년 66세로 사망했다.#1 #2

그런데 사망 후, 유족의 동의없이 윤창열의 시신이 화장 처리 후, 수목장이 치러졌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창열은 12월 23일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24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사흘 만인 27일 사망했다. 하지만 보도 기사에 따르면 윤창열의 가족들은 구치소로부터 코로나 확진 사실은 물론이고 형 집행정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모두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상황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 감염병예방법상 중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환자는 반드시 화장되어야만 하니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족이 병세나 사망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알았을 무렵에는 이미 법무부 마음대로 유골까지 처리해버린 뒤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장례를 주관한 평택시청 측은 "장례는 유족들이 결정할 문제로 수목장 이야기도 우리가 먼저 꺼냈을 리 없다"며 "다만 장례 과정에서 어떤 가족과 통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창열의 형수인 최씨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무부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상황은 보도가 미비하여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