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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4 10:41:00

균전제

1. 개요2. 설명

1. 개요

중국의 북조인 북위(北魏)에서 시작해 북제(北齊)ㆍ북주(北周)로 이어져 (隋)·(唐)시대 까지 약 300여년간 시행되어 온 토지제도. 중국은 땅도 그렇게 넓은데 뭐하러 굳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땅을 분배해야 할까도 싶지만, 이 제도가 시작된 남북조 시대 북위는 한말 이후 시작된 극도로 혼란한 전란의 연속으로 인해 살아남은 사람이 드물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인구가 풍부한 것이 특징인 중국 대륙에 인구가 부족했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만하다. 그래서 땅은 넘치는데 사람(노동력)이 부족하니 한 사람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최고의 효율로 땅을 개간할 필요가 생겼고, 이로인해 등장한 것이 균전제다.

또한 유력자가 땅을 다 차지할 경우 노동력의 비효율적 투입으로 인해 땅이 놀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최소한 노예 한 명당 얼마 이런식으로라도 노동력 기준으로 토지를 분배해서 개간 효율을 극대화하려 하였다.

그외에 토지겸병을 금지하여 농민의 생계가 순식간에 몰락할 위험을 줄여 왕권을 강화하고, 농사가 되는 땅들도 비옥한 정도가 다 달랐기 때문에 호구조사도 겸할 겸, 균전제와 같은 토지제도로 국토와 조세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2. 설명

토지 지급 및 조세 징수제도로, 북위의 효문제가 이안세의 건의로 처음 시행했다. 국가의 차원에서 한 사람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토지의 분배와 회수를 반복하여 조세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제도였다. 그 내용을 보면,
*15세 이상 남성에게 노전(露田)80무 및 상전(桑田)20무나 마전(麻田)10무를 지급한다.
*기혼 여성에게 정전(正田)20무, 배전(倍田)20무, 마전(麻田)5무를 지급한다.
*경작용 소 1마리마다 정전(正田)30무・배전(倍田)30무를 지급하며, 소의 숫자는 4마리로 제한한다.
*원택지(園宅地)로써 양인 3인에게 1무, 노비 5인에게 1무를 지급한다.
*조세로 한 부부에게 곡물 2석, 특산물로써 비단 1필이나 마포 1필의 세금을 부과한다. 미혼 남성에게는 이것의 1/4, 노비에게는 1/8, 소에게는 1/20을 부과한다.
그러나 이때는 노비에게도 평민 성인남자 할당량의 절반에 상당하는 토지 보유를 인정했으므로, 호족들은 대규모 노비 소유를 통해 대토지 소유 억제책을 피해갈 수 있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토지의 균등한 배분보다 노동력을 완전히 활용하여 세수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나라, 당나라가 보완하고 계승했으며, 당나라는 이 균전제를 토대로 사회의 지위나 나이 등에 따라 토지를 지급했으며, 그에 따라 농민들은등을 내야했다.

당나라는 정남(21-59세)에 대하여 전 1경을 지급했으며, 그중 20무는 영업전으로 자손 상속을 허용하고 나머지 80무는 구분전으로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당대에는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부병제로 인한 군역을 수행해야했다. 균전제는 처음 등장한 이유를 보면 알겠지만 전쟁으로 사람들이 죄다 죽어버려 땅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였다. 당 후기에는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나누어 줄 땅이 부족해졌고 결국 토지 부족으로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부병제도 함께 붕괴, 모병제로 전환되고 당의 국방비가 치솟으면서 당이 쇠퇴하게 된다.

하지만 균전제는 조선 실학에 영향을 끼쳤는데, 조선 후기 중농학파들은 정전제와 균전제에 입각한 토지개혁론을 주장했다. 유형원은 균전제에 입각한 균전론을 주장했고, 이대규(李大圭)는 조선의 실정에 맞게 균전제를 고쳐 시행하자고 주장했으며 이익과 임박유(林博儒) 등은 균전제의 영향을 받았지만 다소 현실성을 고려한 한전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