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53B7B><colcolor=#ffffff> 그린란드 정부 Naalakkersuisu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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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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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일 | 1979년 5월 1일 (위임 자치령 수립) |
2009년 6월 21일 (자치법에 따른 정부 재편) | |
국가원수 | 덴마크 국왕 프레데리크 10세 |
정부 수반 | 그린란드 총리 옌스-프레데리크 닐센(Jens-Frederik Nielsen) |
링크 |
1. 개요
그린란드 정부 혹은 날라케르수이수트(Naalakkersuisut)는 그린란드의 통치 조직으로, 삼권 가운데 행정부를 이룬다.1979년 그린란드 자치법(The Greenland Home Rule Act)에 의거하여 자치 권한을 덴마크로부터 위임받은 이래 그린란드의 최고 행정기관이자 내각으로 기능하였다.
그린란드 의회(이나치사르투트)로부터 총리가 선출되며, 내각책임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기준 현행 내각은 총리를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개별적인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 기능한다.
2. 역사
그린란드 문서의 덴마크 위임 자치령 그린란드 및 그린란드 자치정부 문단 참조.3. 국가행정조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 5월 현재 총리 1인과 국무장관 9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처의 구성 및 배치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현 시점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재정세무부(Aningaasaqarnermut akileraartarnermullu naalakkersuisoq)
- 외무 및 과학기술부(Nunanut allanut tunngasunut ilisimatusarnermullu naalakkersuisoq)
- 교육‧문화‧스포츠‧청소년 및 교회부(Ilinniartitaanermut, kultureqarnermut, timersornermut ilageeqarnermullu naalakkersuisoq)
- 산업‧자원‧에너지 및 치안‧평등부(Inuutissarsiornermut, aatsitassanut, nukissiuutinut, inatsisit atuutsinneqarnerannut naligiissitaanermullu naalakkersuisoq)
- 보건 및 장애부(Peqqissutsimut inuit innarluutillillu pillugit naalakkersuisoq)
- 아동청소년가족부(Meeqqanut, inuusuttunut ilaqutariinnullu naalakkersuisoq)
- 어업‧양식‧수렵‧농업‧자급 및 환경부(Aalisarnermut piniarnermullu nunalerinermut, imminut pilersornermut, avatangiisinullu naalakkersuisoq)
- 사회‧고용노동 및 내무부(Isumaginninnermut, suliffeqarnermut nunamullu namminermut naalakkersuisoq)
- 주택인프라 및 지역개발부(Ineqarnermut attaveqaasersuutinullu isorliunerusunullu naalakkersuisoq)
4. 법적 근거
그린란드 의회(이나치사르투트) 및 정부의 기능에 관하여서는 그린란드 법률 제26호 '이나치사르투트 및 그린란드 정부에 관한 법률(Inatsisartutlov Nr. 26 om Inatsisartut og Naalakkersuisut)'에서 규정하는데, 이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법권은 이나치사르투트에, 행정권은 그린란드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된다.
- (§12) 그린란드 정부는 이나치사르투트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단,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가한 상태이거나, 과도한 노력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3) 이나치사르투트와 그린란드 정부의 모든 구성원은 법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덴마크 법률에 대한 비준 제안은 그린란드 정부가 제출한다.
- (§15) 예산안은 그린란드 정부가 제출하며, 전년도 11월 15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 (§22) 이나치사르투트 의원들은 그들 중에서 정부 수반을 선출하며, 정부 수반은 내각 구성안을 제출, 해당 내각은 이나치사르투트의 일괄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의원일 필요는 없으나, 피선 자격은 갖추어야 한다.
- (§23) 정부 수반은 내각 구성원을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
- (§24) 내각 구성원이 건강 혹은 기타 중대한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정부 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각 구성원이 정부에서 영구적으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나치사르투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 그린란드 정부의 구성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단, 선거검증위원회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6) 조기 총선의 진행은 정부 수반에 의해 결정된다.
- (§27) 이나치사르투트는 내각의 구성원에 대하여 예외 없이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 정부 수반을 해임할 경우, 나머지 내각 구성원들도 전부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 (§28) 해임된 정부 수반은 총선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9) 정부 수반이 해임된 이후에도 그린란드 정부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임시 정부로 유지된다.
- (§30) 이나치사르투트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은 정부 수반의 재가를 요한다. 정부 수반은 재가를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 (§32) 이 법률은 2010년 12월 1일 발효되었으며, 1988년 10월 20일 제정된 자치의회 및 자치정부(Landstinget og Landsstyret)에 관한 법률을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