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벌 |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1. 개요
금고(禁錮)는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이다.이 형벌은 과실범이나 양심수, 일부 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2. 징역과의 차이
노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징역과의 차이지만, 금고형 재소자가 무조건 노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한다면 노역을 하게 해준다. 감방 안에서만 있기에는 시간도 안 가고 노역을 하면 받는 소정의 영치금으로 먹거리나 생필품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형법상 노역에 교화와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 교정행정상으로는 오히려 노역을 못 하게 하고 시간을 꾸역꾸역 보내게 만드는 '작업정지'가 징벌이다. 즉, 노역을 안 한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다. 현실적으로도 금고 수용자들의 대부분이 자원노동을 하고 있다.
반대로 미성년자가 징역형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사실상 금고형과 처우가 같다. 노역은 시키지 않고 직업교육 등을 시키기 때문. 소년교도소에서의 작업은 이곳에 수감된 성인 죄수들이 하는데, 주로 성인 잡범들이 수감된다.
둘의 구분이 갈수록 무의미해지고 있기에 징역과 금고의 구별을 없애고 징역으로 자유형을 단일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죄수들도 고령화되어 무조건적으로 노역을 시키기가 곤란해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노역의 부과를 유연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려면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모두 뜯어 고치는 대 공사를 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다.
3. 금고가 선고될 수 있는 범죄
금고를 법정형으로 하는 경우 보통 "0년 이상/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식으로 징역과 금고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고의범인데도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이다.반면에 금고만 법정형이고 징역은 법정형이 아닌 경우도 있다. 거의 대부분은 과실범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는 예시이다.
- (단순)과실치사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5항 내지 제9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3항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2항, 제5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5조 제3항, 제4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전기공사업법 제41조
-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의3
- 한국조폐공사법 제20조 제3항, 제4항
이렇듯이 과실범에게는 주로 금고형이 선고된다는 대원칙이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고의범인데도 법정형이 금고 또는 벌금인 사례도 있다. 즉, 고의범이지만 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사례이다.
반대로 법정형으로 징역과 벌금만 규정하고 금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 조세범처벌법
4.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은 법적으로 사형, 징역, 금고를 의미한다. 그래서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다(형법 제50조 제1항). 무기금고의 바로 아랫 단계 형벌이 징역 50년, 그 다음 단계의 형벌이 금고 50년이다.타 법률에서는 이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당연퇴직한다(국가공무원/결격사유, 지방공무원/결격사유 참조).
-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도 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 부적합 심의 없이 자동으로 불명예 전역 처리된다.
- 병의 경우에는 1년 6월 이상 자유형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된다. 자유형 중 구류는 30일 이상 선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문은 사실상 징역과 금고를 의미한다.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받는 체육연금 역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그 연금자격이 박탈된다.
민간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부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범죄경력조회나 채용에 있어서 행해지는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금고형 이상부터다. [1]
[1] 금고형 아래의 벌금도 전과이므로 선고일 기준으로 형이 실효되는 기준 2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범죄경력조회에 해당사항 "있음"으로 회보된다. 다만 성범죄 & 아동 성범죄(특히 아동 성범죄로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같이 징역형과 동등하게 분류하는 범죄만 아니라면 큰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