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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42:58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1. 개요2. 조회 사유 및 범위
2.1. 용도외 취득 금지2.2.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2.2.1. 소년에 관한 회보 제한
2.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회보 제한
3. 회보 방법4. 누설 금지5. 용도외 사용 금지

1. 개요

inquiry about criminal records / investigation records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 포함)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포함)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9호)

범죄경력조회는 개념상 검찰의 수형인명부를 조회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경찰의 수사자료표를 조회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며 수사경력조회와 함께 지칭되는 경우가 많다.

2. 조회 사유 및 범위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항), 2017년 12월 19일 현재, 그 회보 범위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사유 회보 범위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2]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것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3] 필요한 경우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것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것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해당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정

※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용도외 취득 금지

누구든지 상술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10조 제2항)

어떤 경찰공무원이든 범죄수사 또는 공판을 위한 용도를 제외한 개인사유로 인한 경력 및 조회를 절대로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유포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함부로 조회하면 경찰청 내부 로그기록에 다남고 최소 파면이상의 중징계 사유가 된다.

2.2. 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2.2.1. 소년에 관한 회보 제한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위 ☆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해서는 안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런데, ☆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또 있다.

2.3.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회보 제한

첫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해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둘째,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3. 회보 방법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에 대하여 회보할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개별 법률에 따른 회보의 경우 조회할 사항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회보서 서식 자체도 법령서식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 예가 많다. 이를 전자화한 것이 범죄경력조회 발급시스템이다.

4. 누설 금지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10조 제1항)

5. 용도외 사용 금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해선 안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10조 제3항)

누구든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규정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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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효된 형 포함.[2] 본래 실효된 형은 제외시켰는데 2023년 부로 실효된 형도 모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의 품행단정요건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형의 실효기간보다 최소 1년에서 수년 가량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실효된 형을 열람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3] 종래에는 사관생도 입학, 장교 임용만 전과조회 대상이었으나, 2017년 12월 19일부터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경우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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