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 제1조(상해, 기분상해, 겁나 기분상해) ①나의 기분을 상해한 자는 무슨 법 무슨 무슨 조항에 의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겁나 기분상해를 한 자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무슨소송법 제1조(기소독점주의의 예외) 무슨 법 무슨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기분이 나쁘면 검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무슨무슨 법원에 공소제기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유죄간주) 무슨 법 제1조의 공소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유죄가 간주되어 법관은 이에 구속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없다. 이 경우 헌법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
1. 개요
상해죄의 상해에 '기분이 상하다'라는 표현을 결합한 언어유희이자 신조어.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법률 조항은 아니고, 인터넷 등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드립을 비꼴 때 사용하는 밈이다. 즉 김밥이 부서지면 '김을파손죄'같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2020년 전후부터 쓰였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말이나 행동이 괘씸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뜻의 괘씸죄와 비슷한 면이 있다.
2. 사용례
-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이를 유발한 상대방은 범죄의 가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혹은 국민정서법을 비꼬기 위한 경우
- 키보드 배틀에서 소송드립(고소드립)을 들은 당사자가 상대방을 비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형법 및 정통망법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소송드립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잘 아는 측에서 고소드립을 비꼬는 것이다.
- 판사의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형량 선고를 비꼬기 위한 경우
-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비꼬기 위한 경우
2.1. 헌법에 적용된다면?
일개 법률이 헌법을 저촉할 수는 없다. 만약 법률이 헌법에 저촉될 수 있으려면 헌법 차원에서부터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시행 2001. 1. 29.][헌법 제11호, 1998. 2. 28. 일부개정] (생략) 제34조의2 국가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1998. 2. 28.] 제34조의3 ①헌법 제34조제3항의 해석을 관장하기 위한 행정각부를 둔다. ②본 행정각부는 여성특별위원회의 후신으로 한다. ③본 행정각부는 다음 사항에 입각하여 헌법 제34조제3항을 해석한다. 1. 헌법 제34조제3항은 이 헌법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2. 헌법 제34조제3항과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헌법 제34조제3항이 우선권을 갖는다. [본조신설 1998. 2. 28.] 제34조의4 본 행정각부의 명칭·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 2. 28.] (생략) 부칙 <헌법 제11호, 1998. 2. 28.> 제1조 이 헌법은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 제1조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행정각부가 출범하는 때에는 그 행정각부의 출범일을 이 헌법의 시행일로 한다. 제3조 부칙 제2조의 행정각부가 출범하는 때에는 여성특별위원회는 헌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되는 것으로 한다. |
2.2. 형법에 적용된다면?
형법의 상해죄 조항을 준용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7조의2(기분상해, 존속기분상해) ①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기분중상해, 존속기분중상해) ①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기분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3(특수상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 커뮤니티상의 예시
- theqoo의 HOT 게시판의 예시: 기분상해죄로 분식집 고소하고 싶다는 뽐뿌인
4. 실제로는
다만, 기분상해'죄'와 같은 형사상의 죄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가 비슷하다고 말하나 이는 다른 보호법익이(예: 명예, 재산 등) 침해되어야 청구 가능한 바이므로 다르다.형법상 모욕죄가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긴 한다만 현재는 외부의 평판 저하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객관설이 정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