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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20 14:37:36

기분상해죄

무슨 법 제1조(상해, 기분상해, 겁나 기분상해)
①나의 기분을 상해한 자는 무슨 법 무슨 무슨 조항에 의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겁나 기분상해를 한 자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무슨소송법
제1조(기소독점주의의 예외)
무슨 법 무슨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기분이 나쁘면 검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무슨무슨 법원에 공소제기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유죄간주)
무슨 법 제1조의 공소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유죄가 간주되어 법관은 이에 구속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없다. 이 경우 헌법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1. 개요2. 사용례3. 커뮤니티상의 예시4. 실제로는

1. 개요

상해죄의 상해에 '기분이 상하다'라는 표현을 결합한 언어유희이자 신조어.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법률 조항은 아니고, 인터넷 등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드립을 비꼴 때 사용하는 밈이다. 즉 김밥이 부서지면 '김을파손죄'같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2020년 전후부터 쓰였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말이나 행동이 괘씸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뜻의 괘씸죄와 비슷한 면이 있다.

2. 사용례

3. 커뮤니티상의 예시

4. 실제로는

다만, 기분상해'죄'와 같은 형사상의 죄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가 비슷하다고 말하나 이는 다른 보호법익이(예: 명예, 재산 등) 침해되어야 청구 가능한 바이므로 다르다.

형법상 모욕죄가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긴 한다만 현재는 외부의 평판 저하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객관설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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