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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22 20:26:24

기분상해죄

무슨 법 제1조(상해, 기분상해, 겁나 기분상해)
①나의 기분을 상해한 자는 무슨 법 무슨 무슨 조항에 의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겁나 기분상해를 한 자는 무슨 무슨 법에 의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무슨소송법
제1조(기소독점주의의 예외)
무슨 법 무슨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기분이 나쁘면 검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무슨무슨 법원에 공소제기할 수 있고, 죄형법정주의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유죄간주)
무슨 법 제1조의 공소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유죄가 간주되어 법관은 이에 구속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실체판결을 할 수없다. 이 경우 헌법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1. 개요2. 사용례
2.1. 헌법에 적용된다면?2.2. 형법에 적용된다면?
3. 커뮤니티상의 예시4. 실제로는

1. 개요

상해죄의 상해에 '기분이 상하다'라는 표현을 결합한 언어유희이자 신조어.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법률 조항은 아니고, 인터넷 등지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소 드립을 비꼴 때 사용하는 밈이다. 즉 김밥이 부서지면 '김을파손죄'같은 존재하지 않는 죄명이다. 2020년 전후부터 쓰였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말이나 행동이 괘씸해서 불이익을 준다는 뜻의 괘씸죄와 비슷한 면이 있다.

2. 사용례

2.1. 헌법에 적용된다면?

일개 법률이 헌법을 저촉할 수는 없다. 만약 법률이 헌법에 저촉될 수 있으려면 헌법 차원에서부터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2001. 1. 29.][헌법 제11호, 1998. 2. 28. 일부개정]

(생략)

제34조의2 국가는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1998. 2. 28.]

제34조의3 ①헌법 제34조제3항의 해석을 관장하기 위한 행정각부를 둔다.
②본 행정각부는 여성특별위원회의 후신으로 한다.
③본 행정각부는 다음 사항에 입각하여 헌법 제34조제3항을 해석한다.
1. 헌법 제34조제3항은 이 헌법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2. 헌법 제34조제3항과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헌법 제34조제3항이 우선권을 갖는다.
[본조신설 1998. 2. 28.]

제34조의4 본 행정각부의 명칭·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 2. 28.]

(생략)

부칙 <헌법 제11호, 1998. 2. 28.>
제1조 이 헌법은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 제1조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행정각부가 출범하는 때에는 그 행정각부의 출범일을 이 헌법의 시행일로 한다.
제3조 부칙 제2조의 행정각부가 출범하는 때에는 여성특별위원회는 헌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되는 것으로 한다.

2.2. 형법에 적용된다면?

형법의 상해죄 조항을 준용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7조의2(기분상해, 존속기분상해) ①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기분중상해, 존속기분중상해) ①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기분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3(특수상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커뮤니티상의 예시

4. 실제로는

다만, 기분상해'죄'와 같은 형사상의 죄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위한 소가 비슷하다고 말하나 이는 다른 보호법익이(예: 명예, 재산 등) 침해되어야 청구 가능한 바이므로 다르다.

형법상 모욕죄가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긴 한다만 현재는 외부의 평판 저하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객관설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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