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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9 19:40:27

기탁금

1. 개요2. 대한민국 선거
2.1. 액수2.2. 반환
3. 정당 경선 기탁금

1. 개요

寄託金 / Donation

사전상 정의는 "부탁하여 맡긴 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선거 후보 등록을 할 때 내는 기탁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2. 대한민국 선거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기탁금에 관련한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들 조항이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되었다. 원칙대로라면 2018년 이전에 개정했어야 되는데 정하지 않고 2018년 6월 30일이 지나서 기탁금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사 정확히 말하면 기탁금 조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선거 후보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 선거는 후보등록 서류와 기탁금 납부를 동시에 해야 후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본인이 일시불로 공탁금을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 난립을 막아 원활한 선거 운영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산이 적은 사람이 후보 등록을 하기 어렵게 막는 제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당 설립비용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고, 선거 공탁금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이며, 그 돈을 모으는 정치자금 모금 자체도 매우 어려운 구조라 돈이 없는 군소정당과 군소후보의 출마 자체가 제도적으로 원천봉쇄되어있다. 양강 구도에서 오는 사표론이 작용하는 소수정당 및 무소속 후보는 기탁금 반환 득표율에 이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후보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1]

2.1. 액수

2.2. 반환

201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부 효력을 상실했다가 2020년 3월 17일에 후다닥 개정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3. 정당 경선 기탁금

공직선거법상 기탁금과는 달리 국가가 아닌 소속 정당에 내는 기탁금이 따로 있다. 당의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이나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직자를 뽑는 당내 선거의 경우도 출마자에게 기탁금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을 관할 선관위에서 내는 것처럼 소속 정당의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게 되는데 정당 경선 기탁금의 경우 경선 운영비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위 기탁금과는 달리 당선이 되어도 반환을 안해준다.아이고 내 돈

2021년 기준 주요 원내 정당별 기탁금은 다음과 같다.[4]
정당명 대통령후보자 당대표(예비) 원내대표(예비) 최고위원(예비)[5]
더불어민주당[6] 4억원
(예비경선 1억원)
8,000만원(500만원) 100만원(0) 3,000만원(500만원)
국민의힘[7] 3억원
(1, 2차 컷오프 경선 각 1억원)
8,000만원(4,000만원) 1,000만원(0) 5,000만원(0)[8]
정의당[9] 1,000만원 1,000만원(0)[10] 0(0) 200만원(0)


[1]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 중에는 의원 선거 출마에 기탁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2] 장애인이거나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10% 이상[3] 장애인이거나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5% 이상[4] 예비경선에 드는 비용의 경우 합치되 ()안에 따로 적는다.[5] 정의당의 경우 부대표[6] 2021 당대표/최고위원, 2021 원내대표[7] 2021 당대표/최고위원, 2021 원내대표[8] 청년후보 한정 원외 500만원, 원내 1,000만원[9] 2021 당대표/부대표, 청년 혹은 장애인 후보자는 각 기탁금의 50%만 부과[10] 청년정의당 대표후보는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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