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김태우의 비판과 논란을 다루는 문서2. 특별감찰반 시절 비위 논란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3.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감찰관은 앞서 특별감찰반 자격으로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것이 일종의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자처했으나, 수원지검 형사1부에서는 2019년 4월 25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넘긴 것으로 판단해 김 전 감찰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이후 2021년 1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KT&G건을 제외한 네 가지 혐의[1]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김태우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수원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9고단1918 판결
김태우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2022년 8월 12일에 열린 2심 재판부도 앞선 1심 재판부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검찰과 김 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560 판결
2023년 5월 3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이 같은 달 18일로 확정되었다. 결국 상고심 선고 결과, 2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강서구청장직 직위를 상실하였다. 대법원 선고 2022도10807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공석이 되는 강서구청장 직은 하반기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국보TV 커뮤니티에서 해당의 판결에 대한 억울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4. 초고속 특별사면과 복권 논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광복절 특사 관련 ‘특혜 논쟁’이 있으며, 여야 막론하고 비판적 시각이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석 달 만에 김 전 구청장이 특별사면되면서, 법치주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극우 패널로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조차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사법적 행위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사면권을 너무 희화화시키는구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무소속 나오는 것도 국민들은 좀 의아해 하는데 국민의힘(여당)에서 공천한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순리적으로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치를 오기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혹평하였다.김현정쇼2023.09.07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일이지만 윤 정권과 여당(국민의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빠른 사면이 이뤄졌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판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김태우 인터뷰 대법 확정판결 뒤 자신의 유죄 판결을 “김명수 사법부” 탓으로 돌렸는데, 이러한 주장은 무리가 있다.
김태우는 1, 2심 재판 모두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누설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고,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진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면서 일괄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1심 2심 모두 김태우가 사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가장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관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언론에 우선 제보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한 판결문에도 "연이은 폭로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 역시 대법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소부(대법원 1부)에서 내려졌고[2], 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김명수가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했기 때문이다.[3][4] 관련 기사
한편, 김태우 본인은 ‘나는 조국 포함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인데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부분은 공익제보와 무관한 개인 비리라는 반론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에게만 예외적으로 ‘억울함’의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있다. 김태우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속으로 글을 올리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조국 페이스북
아울러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들이 김태우 사면복권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문재인 민정수석실 출신 일동 "김태우 사면이 이권 카르텔이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청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김태우 초고속 사면을 두고 "사법부 입장에서 그런 사면은 없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김태우 전 청장에 대한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은 초기에 결정됐다”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큰 이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를 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겨냥한 이른바 '김태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쉽게 말하면 '본인 때문에 벌어진 보궐선거에 본인이 출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결에 의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보선 사유 제공자는 해당 재보선 지역구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향후 여야 논의와 통과 절차가 주목된다.
한편 이 법안이 '대통령 사면권'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선거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해당 선거,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과도 충돌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임기 도중에 자의로 사퇴했거나[5], 공직선거법 263조 혹은 265조 위반[6]으로 당선무효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 사유 제공자의 출마가 금지되어 있다. 김태우의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에 걸려서 피선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면 받아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한 것이다.
5. 본인 귀책사유 보궐선거 출마
2023년 광복절 사면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본인이 원인제공을 하여 치러지는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에 후보로 또 나왔다. # 재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치자 여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생기기도 했지만 결국 출마를 허용했다. #본인이 귀책 사유를 제공한 보궐선거에 재출마한다는 사실이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는 선거법을 파고들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귀책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재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진행되는 경우나, 본인의 자진사임으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경우 김태우가 선거법이 아닌 다른 범죄 사유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자동적으로 강서구청장 직위를 상실한 것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자진사임으로 보궐선거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재출마를 한 사람도 없었고 재출마를 막을 조항도 딱히 없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유는 간단하다. 피선거권 박탈로 공직을 상실한 만큼 당연히 피선거권 박탈 기간 동안 선거 자체에 출마할 수 없으니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보선에도 나설 수 없기 때문. 그러나 이번에는 김태우가 초고속으로 특별 사면을 받아 피선거권이 복권됐고, 자연스레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보선에 나설 수 없게 하는 방지장치가 사라져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즉,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이 단 3개월만에 사면을 받은 뒤 바로 본인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선에 재출마하는 것인데, 이는 전례가 없는 행보다.[7] #
재출마를 감행한 김태우 후보는 정치적 판결에 의해 직을 박탈당했다고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대법 유죄판결을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탓으로 돌리는데, 3심을 담당한 대법관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인사이다.
결국 김태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의 격차로 낙선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4월 15일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까지 당했다.
5.1. 40억 애교 발언 논란
9월 28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진행한 출정식에서 자신의 재판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을 그동안 무수히 사과해왔다면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다.(보궐선거 비용) 그 40억 원, 1년에 천억 원, 4년 동안 4천억 원 넘습니다. 그 40억은, 제가 천억 넘게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보궐선거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지만, 김 후보가 공익제보자로서 공적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다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의 귀책 사유로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강서구 보궐선거의 원인은 김 후보가 제보를 결심하게 했던, 문재인 정권의 숱한 비리 행위 아니겠나"라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막말을 뻔뻔하게 두둔하고 나섰다"며 "여당은 40억원의 혈세 낭비를 애교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온 진교훈은 "40억이라는 돈은 우리 강서구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큰 돈을 애교로 봐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 축구 만화가 칼카나마는 24경기만에 첼시에서의 첫 골을 넣은 무드리크를 비꼬면서, 위의 발언을 패러디했다.#
6. 박정훈 대령 비난 및 내로남불 논란
2023년 9월 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이 있었다'며 내부고발을 해 화제의 중심에 선 박정훈 대령에 대해 "그는 잘못을 해서 수사 받는 것이고,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고 공익신고자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 #김태우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1심, 2심, 3심 모두 공익제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김태우 본인의 비리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또한 김태우는 언론마다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이 나를 유죄로 만들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며 본인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보수쪽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이 선정한 인사였다.
[1]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뇌물수수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2] 전합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소부에서 판결했다는 것은, 곧 소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4인 간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다.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3] 대법원 소부 재판에서는 통상 주심대법관의 의견에 다른 대법관들이 이의가 있는지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판결을 낸다. 즉 박정화 대법관이 사실상 단독으로 재판을 했고, 다른 대법관들은 거기에 동의해줬을 뿐이라는 것.[4] 다만, 박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으므로 그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정권의 성향을 고려하여 온건한 인사를 제청하였을 가능성도 낮지 않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성향이 다를 경우 자주 관측되는 현상.[5]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맹형규 전 국회의원이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 위해 송파구 갑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는데, 막상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었다. 맹 의원의 사퇴로 이 해 7월에 송파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출마를 고사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한 정인봉 전 의원이 성접대 의혹에 휘말리자 공천을 취소했고, 후보 등록 기간이 임박하자 어쩔 수 없이 맹 전 의원에게 재출마를 사정했던 것이다. 맹형규는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건으로 재출마했고, 결국 대압승을 거둬 국회에 재입성했다.[6] 263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265조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64조는 본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출마가 자동으로 막히게 되어 있다.[7] 그나마 비슷한 사례로는 본인이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의 재보선에 출마한 이상규가 있다. 다만 이쪽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소속 정당의 해산으로 치러진 것이고, 후보를 중도 사퇴한 차이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