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로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신자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말한다.2. 발생 계기
보통의 개신교 신자들은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목사의 주례 아래 예배를 드린다. 장로회, 감리회 등에 따라 교파는 다르지만 그래도 예배 형태는 비슷한 편이다.[1] 그러나 일부 교회 목사들의 비리와 교회 내분, 교회 내에서 교인들과의 갈등, 목사와의 갈등, 혹은 설교나 십일조, 직분 헌금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는 나가지 싫지만, 개신교 신앙을 버리기는 싫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독교방송 등을 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을 '나홀로 신앙'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일단 개신교는 만인사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평신도도 예배를 집전할 수 있다. 실제로 위급 상황에서 목사가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려울 경우 평신도 주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세례와 성찬식 역시 평신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오직 위급상황에서만 해당되며, 평상시에는 암묵적으로 금지되고 있다.[2]
3. 개신교의 공식 입장
개신교는 나홀로 신앙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나홀로 신앙을 반대하고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개신교는 개인이 성경을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실제로 광야교회 유희동 목사는 "나홀로 신앙을 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며,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만으로 여겨진다"고 말한다. 주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개개인이 기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4.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에는 나홀로 신앙이라는 것이 없고, 나홀로 신앙 자체가 대죄에 속한다. 가톨릭의 미사는 개신교처럼 찬송과 기도, 설교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일종의 제사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미사와 성사는 오직 사제만 집전할 수 있고, 평신도가 이를 함부로 집전하면 자동 파문된다.[3]또한 가톨릭에서는 의무 축일[4] 미사 참례를 신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홀로 신앙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과 교회의 가르침을 어기는 대죄가 된다.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리 중앙집권적(Central)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종교 의식이 절차와 예식에 맞게 제정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 바꾸는데도 교황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기에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 그 신자는 가톨릭 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동방 가톨릭 교회는 라틴 전례가 아닌 동방의 예법을 따를 수 있고 자체적으로 총대주교를 선출하며 교황이 이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분명 사도전승이 계속되어 왔고 교황의 수위권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예외가 있었는데 에도 막부에 의해 탄압을 받아 일종의 밀교화 된 카쿠레키리시탄의 경우는 고니시 만쇼 사후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제가 없다보니 사실상의 나홀로 신앙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었고 나중에 '신자 발견' 이후 다시 원복할 수 있었다.
5. 관련 문서
[1] 성공회의 감사성찬례는 가톨릭 미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예외로 친다.[2] 실제 장로교의 경우에도 목사가 정말 어쩔수없이 예배를 집례 할 수 없게 될 경우 장로가 대신 집례하기도 하고, 구세군의 경우엔 간혹 재난 상황시 교단에서 목회자에 해당하는 사관들을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경우에 해당 사관들이 사역하는 영문의 공 예배를 장로에 해당하는 정교가 대신 집례하도록한다.[3] 한국 가톨릭 초창기이던 조선 말기, 이것을 잘 몰랐던 조선인 신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자들 중에서 사제를 뽑아 미사와 성사를 집전한 적이 있다(가성직제도). 한국 가톨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자생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몰라서 저지른 일이고, 책을 읽으며 가톨릭에 대해 공부하던 신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뒤늦게 알게 된 뒤 교황청에 사제 파견을 요청했다.[4] 한국 가톨릭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