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줄여서 종모법(從母法)이라고도 부른다.조선 시대 세종에 의해 실시되기 시작한 노비 제도로서 양인(良人) 남자와 천인처첩(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은 모계를 따라 노비가 되게 한 신분법이다.[1] 즉, 자녀의 신분이 모계 혈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노비종부법과는 반대되는 제도였다.
2. 내용
간단하게 말하자면 양인 남자와 천인처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계를 따라 전부 노비가 되게 하는 법이며, 어머니가 노비이면 자식들도 노비가 되는 법이다. 하지만 반대로 어머니의 혈통이 양인 신분이고, 아버지의 신분이 노비일 경우에는 자식들이 무조건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서 양인의 신분이 되는 법이기도 했다.흔히 일천즉천과 노비종모법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다. 일천즉천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단 한명이라도 노비이면 무조건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노비가 되는 악법이었지만, 노비종모법은 어머니가 양인이라면 아버지가 노비여도 자식이 노비가 되지는 않는 법이었다.
3. 역사
3.1. 조선 이전
노비종모법의 기원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법으로 확실히 규정된 것은 10대왕 정종 때로, 《고려사》 〈형법지〉에서는 “정종 5년(1039), 천것은 어머니를 따르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천것은 어머니를 따른다’란 문장의 한문 표현인 ‘천자수모(賤者隨母)’를 따서, 학계에서는 이 법을 ‘천자수모법’이라 부른다.
즉,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은 이름만 다를 뿐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나 다름 없는 법이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탄생 배경이 달랐다는 것이다. 노비종모법은 노비의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천자수모법은 서로 다른 집안의 노비끼리 관계함으로써 이뤄진 출산을 통해 나온 아이의 소유권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다.[2]
그러던 중에 고려는 충렬왕 시점부터 일천즉천의 원리를 내세우기 시작했고, 고려 말기에 노비 인구는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3.2. 조선 세종의 노비종모법 시행
조선 건국 이후 태종의 대에 노비종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노비종부법이 시행되던 시기에 몇몇 폐단이 발생하였고, 맹사성과 허조가 노비종모법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자 세종이 이를 윤허하며 노비종부법을 폐지하고 노비종모법을 시행하였다.3.3. 조선 세조의 일천즉천제 확립
그리하여 세조 때부터 이를 금지하고 종전과 같이 부모 중 한 쪽 신분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신분뿐만 아니라 역처 · 상전까지도 천인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 내용을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비종모법
그러나 이후 세조 시기에 경국대전에 일천즉천의 원리가 세워지게 되면서 노비종모법은 폐지되고 고려 시대때 시행되었던 일천즉천제로 다시 노비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비종모법
실제로 실록의 기록을 보면 경국대전의 형전 반포는 세조 7년 때인 1461년이며, 신찬 《경국대전》 형전을 반포하기를 명하다 그때 이미 경국대전 속에 일천즉천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조 노비제에 관해 feat 일천즉천 간혹 경국대전의 최종 수정본인 《을사대전(乙巳大典)》의 반포가 성종 시절인 1485년이라 성종 시절에 일천즉천이 확립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비제도에 있어서 일천즉천의 원칙이 확립된 《형전(刑典)》의 완성과 공포, 시행은 세조 시절인 1461년 7월이었으므로 일천즉천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성종 시절이 아닌 세조 시절인 1461년부터였다.
일천즉천은 부모 가운데 단 한 명만 노비여도 그 자식들이 전부 다 노비가 되는 악법이었기 때문에, 일천즉천의 앞에서는 종부법이건, 종모법이건 간에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그 때문에 일천즉천의 원리가 세워진 이후 조선 시대에는 일천즉천을 반대하며, 노비종모법을 통하여 노비의 숫자를 크게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이들이 숱하게 나왔으나, 여러 차례 좌절되기 일수였다.
조광조는 중종 대에 종천법 즉, 일천즉천에 의거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비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 노비종모법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광조가 기묘사화와 함께 숙청되면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율곡 이이가 선조 대에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을 주장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역시나 그 뜻이 관철되지 못했다.
3.4. 현종의 치세때 도입된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
노비종모법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송시열에 의해서였다. 현종이 재위하던 시대에는 '노부양처'가 성행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노비이고, 어머니가 양인임에도 지속적으로 자식이 노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노비종모법,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3]하지만 당시 서인과 남인의 붕당 싸움 과정에서 정권을 바뀔 때마다 노비에 관한 제도 역시 요동쳤고 송시열 본인 조차도 1669년 노비종모종량법, 즉 공사천 양처소생은 남녀 불문하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하자고 했다가 주위의 거센 반발과 매도에 몇 년 뒤 "내가 망언을 했다"고 자아비판을 해야 할 정도였다.
3.5. 숙종의 치세때 반복된 환천과 종량
노비에 관한 제도는 숙종의 치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요동쳤다. 숙종의 원년에는 노비 환천이 결정되었다가, 재위 7년 대에 종량시켰고, 또 다시 재위 15년대에 환천시켰다.3.6. 영조 시기에 노비종모법으로 완전히 환원되다
결국 무수한 논의 끝에 1731년 영조 재위 시기에 노비제도는 270년 만에 일천즉천법에서 노비종모법으로 완전히 환원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에 노비였던 양인 여성 소생의 자식들이 모두 종량되어 노비 신분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전부 다 양인이 될 수 있었다.다만 이때 시행한 개혁은 노비들의 숫자는 크게 줄였지만 양인의 숫자를 크게 늘리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일부 존재한다. # 이 주장에 따르면 영조가 종모법을 다시금 부활시키면서 시행한 개혁은 이후 대구부 기준으로 양반이 18.7%로 10% 정도 급증했지만 양인은 54.6%로 별로 변화가 없었으며 대신에 노비는 26.6%로 10%나 크게 줄어 노비들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양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반의 숫자만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를 축적한 백성들이 공명첩(空名帖·이름을 비워놓은 관직 임명장)을 산다든지, 양반들에게 직첩(職牒·벼슬 임명장)을 산다든지, 향리에게 돈을 주고 호적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통해 양반 신분을 살 수 있게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 자료는 대구부 한곳에만 한정된 자료이므로 그 당시 조선 전체 인구에서의 신분의 비율 변동을 온전히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단, 그럼에도 영조 대에 시행된 노비종모법은 양천교혼을 통한 노비 인구의 급감을 가져와서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영조 시절인 18세기 이후로는 조선의 노비 인구는 전체 인구에서 10% 미만 정도로 그 비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이영훈과 논쟁을 벌였던 제임스 팔레 교수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제임스 팔레 또한 18세기 중반 이후로는 조선의 노비 비율이 크게 감소했음을 인정하였다.
4. 기타
4.1. 양천교혼(良賤交婚)과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
우리 역사넷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고려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노비의 혼인은 노비끼리의 동색혼(同色婚)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양천교혼(良賤交婚)은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양천교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흔히들 노비 남성은 양인 여성들과 혼인하는 비율이 낮고 양인 남성들이 노비 여성들과 혼인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조선 초기라면 몰라도 이미 중후기 부터는 그 반대인 노취양녀(奴娶良女)가 더 성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 건국 초부터 국방 정책과 관련해 이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되었다. 양천교혼의 예로는 양인으로서 비부(婢夫)가 되는 경우와 양녀(良女)로서 노처(奴妻)가 되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후 조선 후기에 들어 신분제가 해이해져 양역인구(良役人口)가 감소하고 사회 생활의 변화에 따라 사회신분보다 경제력이 더 크게 작용함에 따라 양천교혼이 더욱 성행하였다. 특히 양녀로서 노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에 들어와 양역을 담당할 인구가 부족하게 되자, 국가에서는 노비의 신분적 규제를 완화하여 이들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양인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법제화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이다. 이 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노와 양녀가 혼인하여 낳은 소생을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양인신분으로 하여(자식의 신분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는 점에서 '종모법'에 근거한다.) 이들에게 양역을 지울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은 율곡 이이(栗谷 李珥)가 선조 때에 처음 그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그 때는 실시되지 못하였다가 그 후 현종 10년(1669)에 송시열(宋時烈)이 이 법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이후 집권세력 사이의 정치적 입장으로 서인(노론)의 집권기간에는 실시되었으나, 남인의 집권기간에는 폐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영조 7년에야 영구히 하나의 법령으로 제도화되었다.
노비의 신분귀속에 있어서 노인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노비로 된 자들이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이 실시된 지 50여 년이 지난 정조년간에 작성된 호구자료에도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이 실제 지방양반들 사이에 제대로 지켜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하여도 영조 이후 노와 양녀와의 결혼이 더욱 성행했던 것은 역시 노비들이 이 법으로 그 소생을 간단히 면천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법의 실시는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도를 크게 변질시켜 노비와 양인과의 간격이 그리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어 신분질서의 해이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이 종모법(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 때문에 자식들을 양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많은 노인(남자 노비)들이 더 더욱 많은 양인 여성들과 혼인을 하게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신분제 붕괴에 크게 기여했음을 볼 때 종부법과 종모법 둘 중 어느쪽이 더 노비 비율을 낮춰주는지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둘 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도 했고 무엇보다 시대에 따라 혼인 풍속 자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4.2. 서얼의 노비 문제
조선 시대에 양천교혼은 흔히 일어났는데, 노비를 늘리고 싶어하는 양반들은 노비종모법 시행 때에는 양인 남성과 천인 여성의 결혼을, 노비종부법 시행 때에는 양인 여성과 천인 남성의 결혼을 조장하여 시대에 적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법을 제정할 당시에 성행하는 혼인양식에 맞추어 노비 증식에 불리한 방법을 국가에서 택할 수는 있으나, 양반이 이에 적응하면 정책의 취지는 금방 퇴색되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인 남성과 천인 여성의 결혼과 양인 여성과 천인 남성의 결혼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많았다. 이에 따르면 전자 태생의 자식(얼자)을 노비로 만드는 종모법이 후자 태생의 자식을 노비로 만드는 종부법보다 후진적이라 볼 수도 있다. 다만 조선 초-중기라면 모를까 중-후기에는 양인 여성과 천인 남성이 결혼하는 경우가 그 반대보다 훨씬 더 많아졌으므로 이 또한 시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였다.
또한 법 자체는 그렇긴 한데, 양반이 자기 자식을 노비로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여서 실제로 얼자들은 대부분 면천되어 중인의 신분을 지녔었다. 이는 부모 중 한 명만 노비면 그 자식들도 전부 다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시대에서도 그랬다.[4] 즉 흔히 종모법에 대한 괴담인 양반이 자기 노비를 임신시켜 노비를 늘렸다는 오해는 대체로 거짓이다.
4.3. 조선 시대 노비 인구 폭증의 원인?
한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조선시대는 奴婢인구의 大擴張期였으며 奴婢制의 最全盛期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노비인구가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은 고려 시대에 마련된 ‘賤者隨母法’과 ‘一賤則賤’의 원칙이 조선왕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良賤交婚이 성행하여 良役인구를 크게 잠식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양역인구의 노비화를 막기 위해 양천간의 교혼을 금지하거나,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良人과 婢간의 소생에게는 ‘從父法’을, 그리고 奴와 良女간의 소생에게는 ‘從母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유 노비인구의 규모를 늘리려는 兩班士族의 집착에 의해 결국 『經國大典』(1485년 반포)에서는 양천교혼의 소생에게 모두 ‘일천즉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일천즉천’의 원칙은 18세기에 들어와 수정되기에 이른다. 즉 양역인구의 증대를 위해 고심하던 조선정부가 ‘奴娶良妻所生從母從良役法’을 1731년부터 永久的으로 시행하면서 노와 양녀간의 소생을 모두 양인 신분으로 귀속시켰던 것이다. 더군다나 19세기에 이르러 納貢하던 內․寺奴婢의 從良(1801년), 奴婢世襲制의 폐지(1886년), 노비제의 전면 폐지(1894년) 등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1894년 甲午更張에 의한 노비제의 혁파는 법제상의 조치였을 뿐이며, 일제강점 초기까지도 노비는 殘存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던 노비가 법제상의 변화로 인해 급격히 사라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 조선시대 奴婢制의 推移와 노비의 존재 양태 -동아시아의 奴婢史 비교를 위한 摸索-《역사민속학》 2013, vol., no.41, pp. 73-99 (27 pages)
간혹 세종대왕이 노비종모법을 시행함으로써 조선 시대에 노비가 폭증하였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세조의 치세에 다시금 모습을 드러낸 일천즉천과 종모법을 동일시하면서 나온 헛소리다. 세종 시절때에 시행된 노비종모법은 최소한 아버지가 노비라고 할지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라면 자식이 양인이 될 수 있었지만, 세조가 확립시킨 일천즉천은 그런 것조차 없었다.이에 조선 정부는 양역인구의 노비화를 막기 위해 양천간의 교혼을 금지하거나,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良人과 婢간의 소생에게는 ‘從父法’을, 그리고 奴와 良女간의 소생에게는 ‘從母法’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유 노비인구의 규모를 늘리려는 兩班士族의 집착에 의해 결국 『經國大典』(1485년 반포)에서는 양천교혼의 소생에게 모두 ‘일천즉천’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된다.
‘일천즉천’의 원칙은 18세기에 들어와 수정되기에 이른다. 즉 양역인구의 증대를 위해 고심하던 조선정부가 ‘奴娶良妻所生從母從良役法’을 1731년부터 永久的으로 시행하면서 노와 양녀간의 소생을 모두 양인 신분으로 귀속시켰던 것이다. 더군다나 19세기에 이르러 納貢하던 內․寺奴婢의 從良(1801년), 奴婢世襲制의 폐지(1886년), 노비제의 전면 폐지(1894년) 등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1894년 甲午更張에 의한 노비제의 혁파는 법제상의 조치였을 뿐이며, 일제강점 초기까지도 노비는 殘存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던 노비가 법제상의 변화로 인해 급격히 사라지기 어려웠던 것이다.
- 조선시대 奴婢制의 推移와 노비의 존재 양태 -동아시아의 奴婢史 비교를 위한 摸索-《역사민속학》 2013, vol., no.41, pp. 73-99 (27 pages)
그리하여 세조 때부터 이를 금지하고 종전과 같이 부모 중 한 쪽 신분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신분뿐만 아니라 역처 · 상전까지도 천인계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 내용을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비종모법
더군다나 노비종모법은 조선 초기에 세종시절부터 세조시절 때까지 아주 잠시 동안만 시행되었고 (세종이 노비종모법을 시행한 1432년 부터 세조가 일천즉천제도로 바꾼 1461년까지 약 29년 동안만 노비종모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부터는 영조시절때인 1731년에 다시 노비종모법으로 노비제도가 환원될 때까지 일천즉천법이 무려 270년(1461년 ~ 1731년) 동안이나 계속 유지되었다. 즉, 노비종모법이 시행된 기간(약 29년)과 일천즉천법이 시행된 기간(약 270년)만 놓고 보아도 노비종모법 때문에 노비 인구가 조선시대 내내 폭증(?)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는 주장인 것이다. 오히려 조선시대 당시 노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정확히 일천즉천법이 시행된 시기하고 대부분 겹치는 편이다. 게다가 세종은 이 제도와 함께 양인 아버지와 천민 어머니가 결혼하는 양천교혼마저 금지시켜서 노비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지 못하게 안전장치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었다. 양천 교혼 관련 세종 실록 기록-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노비종모법
실제로 실록의 기록을 보면 경국대전의 형전 반포는 세조 7년때인 1461년이며, 신찬 《경국대전》 형전을 반포하기를 명하다 그때 이미 경국대전속에 일천즉천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조 노비제에 관해 feat 일천즉천 간혹 경국대전의 최종 수정본인 《을사대전(乙巳大典)》의 반포가 성종 시절인 1485년이라 성종 시절에 일천즉천이 확립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비제도에 있어서 일천즉천의 원칙이 확립된 《형전(刑典)》의 완성과 공포, 시행은 세조 시절인 1461년 7월이었으므로 일천즉천이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성종 시절이 아닌 세조 시절인 1461년 부터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당장 노비종모법이 노비 인구 폭증의 주요 원인이라면 종모법이나 다름 없었던 '천자수모법'을 시행하던 고려 시대에는 어째서 노비 수가 일천즉천법을 시행하기 이전까지 크게 폭증하지 않았단 말인가? 또한 노비 종모법이 노비 인구를 늘려주는 법이었다면 조광조가 노비종모법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기득권층이 왜 반발한 것이란 말인가? 일천즉천과 양천교혼으로 인해 노비의 수가 늘어나는 폐단이 심해지자 조광조와 율곡 이이, 송시열 등이 노비종모법과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을 내세워 노비 수를 줄이고, 양인 수를 늘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송시열이 활동하던 현종 시기에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을 통해 상당수의 노비들이 종량될 수 있었으며, 영조 역시도 노비종모법 및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을 시행함으로써 노비들의 숫자를 크게 줄이고 양인들의 숫자를 크게 늘리고자 하였다.
노비종모법은 노비종부법에 비해서는 그 시행 시기에 따라 후퇴한 노비제도일 수는 있겠으나, 일천즉천과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은 제도였으며 적어도 노비 남성과 양인 여성들의 결혼이 성행한 조선 중-후기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노비들의 숫자를 크게 줄여주는 유일한 제도였었다. 조선의 노비 숫자가 중기에 크게 늘어난 이유는 세조 이후 일천즉천의 원리가 경국대전을 통해 법제화된 것과 양천교혼이 성행한 것에 더하여 양인들의 자발적 노비화(투탁노비) 때문이었다.
다만 제임스 팔레(James Bernard Palais)를 필두로한 미국의 한국학 학계에서는 고려 시대 중기인 무신정권때 이후부터 노비 비율이 폭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참조 링크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고려 중-후기 이후부터 귀족들의 수탈과 토지겸병 문제, 투탁노비 문제등은 조선시대 양반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고, 실제 노비제에 관한 고려의 법률은 조선시대 종모법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원간섭기 충렬왕 재위시기에 ‘일천즉천의 원리’를 제창하면서 이후 노비 인구가 급증하였는데 여기다 고려말 귀족들의 수탈로 인하여 투탁노비[5]들의 수 마저 폭증하면서 고려말 때 노비들의 숫자가 폭증했다고 한다.
그나마 중간에 원나라가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의 노비제도에 간섭하여 노비제도를 원나라의 법식대로 고치도록 해서[6] 노비제도 개혁이 이루어질뻔 하였지만 이마저도 '세조구제'를 내세운 고려 지배층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또한 조선은 19세기에 들어서는 노비 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지고 19세기가 끝나가기전에 노비제가 폐지되었으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초기까지도 전 국민의 30%가 노예였다가 점진적으로 폐지되었다.###
5. 외국에서의 유사 사례
미국 같은 경우도 식민지 시절부터 모친이 백인이면 절대 노예가 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한 방울 원칙 참고.6. 외부 링크
[1] 반대로 여자가 양인이고, 남자가 노비일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이 양인이 되는 법이기도 했다.[2] 고려 시대의 경우 '동색혼(同色婚)'만을 인정하면서 조선 시대보다 '양천교혼(良賤交婚)'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기에 양천교혼이 드물었던 반면에 조선 시대는 고려 시대에 비해 양천교혼이 흔해졌다.[3] 간단히 말해 노비와 양인 여자가 혼인하여 낳은 소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양인신분으로 한다는 것이다.[4] 특히 지방의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더욱 두드러졌는데, 일부 지방 향리들의 경우. 만일 불법으로 관비를 첩으로 삼아 자식을 보게 되면 가리 (假吏)라고 불리는 계층의 관아 관리로 만든 후에 평민으로 신분세탁을 행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단 이는 자식이 남성(아들)일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성(딸)일 경우에는 노비로 남는 일이 일반적이었다.[5] 양민이나 천민 가운데 군역이나 조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권문세족의 종으로 제 발로 들어가는 행위[6] 고려의 부원배 지배층들은 노비들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원나라는 노비를 오히려 줄이는 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