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여신금융전문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2. 카드 단말기 설
2015년 뉴스타파 취재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1] 위원장 시절에 산자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 판매를 위해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단말기 설치가 불가능하며, 노 의원실에 단말기를 빌려준 업체는 여신금융전문업법 제19조 5항을 위배한 것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 등 일부 기관들에게 노 의원의 시집을 대량 판매하면서 출판사 명의로 가공의 전자 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광물자원공사는 노 의원의 시집을 200만 원어치 샀고, 다른 한 공기업은 1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
해당 의혹으로 인해 노 의원은 산자위원장직을 사퇴하였다. 또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사실상 총선 공천이 배제되었다.
당시 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었던 김조원이 노영민 의원에 대해 엄중 징계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장-수석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 이로 인하여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이 때 당내에는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이 제기되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신기남 의원을 구제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 작업이 있었으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되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로 구명운동이 중단된 적 있다. 오마이뉴스
여담으로 당시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보좌관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청주시 서원구에서 당선되어 21대 국회의원이 된 이장섭 의원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차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노영민은 대단한 사람이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대차게 했고, 시인이자 미술에도 해박하다"며 "지난번 시집 낸 게 억울하게 무슨 돈 받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출마도 못 했지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