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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23:49:51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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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코콜 / KOCOAL
파일:대한석탄공사 CI.svg
정식 명칭 대한석탄공사
한자 명칭 大韓石炭公社
영문 명칭 Korea Coal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50년 11월 1일
해체일 2025년
설립 목적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대한석탄공사법
업종명 석탄 광업
대표자 김규환
주무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100%
기업 분류 준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858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872억 4,400만원(2022년 기준)
매출액 연결: 730억 2,063만원(2022년 기준)
별도: 730억 2,063만원(2022년 기준)
영업 이익 연결: -915억 7,786만원(2022년 기준)
별도: -911억 7,683만원(2022년 기준)
순이익 연결: -1,672억 6,637만원(2022년 기준)
별도: -1,599억 847만원(2022년 기준)
자산 총액 연결: 9,659억 2,410만원(2022년 기준)
별도: 9,631억 7,481만원(2022년 기준)
부채 총액 연결: 2조 3,917억 814만원(2022년 기준)
별도: 2조 3,870억 5,020만원(2022년 기준)
자회사 한몽에너지개발
훗고르샤나가
약칭 석공
미션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 기여
비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안전한 에너지 공기업
소재지 본사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85 (반곡동)
사업장 소재지 보기
장성광업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1889 (장성동)
도계광업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5 (전두리)
화순광업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064 (복암리)
인천사무지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156 (가좌동)
호남사무지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와룡2길 17-25 (와룡리)
석항사무지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10 (천포리)
웹 사이트
대한석탄공사 공식 홈페이지
대한석탄공사 기술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대한석탄공사 공식 블로그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대한석탄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대한석탄공사 공식 페이스북
캐릭터
파일:대한석탄공사_캐릭터.jpg
마스코트 '탄돌이'[1]
전화번호
대표 전화: 033-749-0600
사업장 전화번호 보기
장성광업소: 033-580-2000
도계광업소: 033-540-2114
화순광업소: 061-370-2222
인천사무지소: 032-582-6425
호남사무지소: 063-542-9302
석항사무지소: 033-378-5173
1. 개요2. 사업3. 경영 상태
3.1. 광업소
4. 폐업5. 역대 임원
5.1. 이사장5.2. 사장
6. 축구단7. 여담8. 사건·사고9. 노동조합 현황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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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대한석탄공사_HQ.jpg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울로 85 (반곡동)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본사 사옥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함께하는 변화, 밝은 내일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홈페이지 인사말 中
서민의 따뜻한 벗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의 캐치프레이즈
석탄 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약칭은 석공(石公)이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설립되어 석탄 광산 채굴 및 석탄 가공제품의 매입/매출/수출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처럼 일부 석탄이나 석유(!)를 정부의 명령에 따라 비축하기도 한다.

국내 최고(最古) 공기업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여의도에 본사가 있었으나, 1980년대 말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 사양화의 길을 걸어 만년 적자 공기업으로 추락하였다. IMF 외환위기 때 건물과 부지[3]를 매각하고 여의도 증권빌딩에 더부살이를 해 왔다. 2007년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34 (의정부동)로 본사를 이전했고, 이후 2014년 12월 2일에는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85(반곡동) 강원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16년 더부살이를 마감하게 되었다.

2. 사업

대한석탄공사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대한석탄공사법 제10조).
  1. 석탄광산의 개발 및 운영
  2.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
  3. 석탄 및 그 부산물(副産物)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ㆍ판매 및 수출입
  4.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경영 상태

창립 초기에는 대한민국 내에 있는 석탄광산을 매입하여 채굴하여 파는 역할을 맡는 공기업이었지만, 1976년 석탄 수입업무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석탄 수요가 줄어들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국내 석탄 생산이 크게 줄어들자 기업 사정이 어려워졌다. 200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현재 이 회사의 부채는 2022년 기준 2조 3,917억원, 자기자본은 -1조 4,257억원이다. 간단히 말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의 제3차 광업기본계획에 따르면 무연탄 전체 생산액 2,156억원중 1,239억원을 대한석탄공사가 올리고 있다. 무연탄보다 생산액이 높은 광종이 석회석 단 한종류 뿐일 정도로 한국 광업이 영세한 상황이다.

석탄 생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은 구조로 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되어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는 말.[4] 결국 언론의 우려대로 2025년 석탄공사 산하의 모든 광업소는 폐광될 예정이다.

3.1. 광업소

1950년 출범 당시 총 9개의 광업소를 두고 있었다.(장성, 도계, 함백, 나전, 영월, 화순, 은성, 화성, 성주). 그러나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단 3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광업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화순광업소)만 남기고 모두 폐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감소하는 석탄 수요를 버틸 수가 없어 2025년까지 3개 광업소도 모두 폐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5] 이 중 화순광업소는 원래 폐광 예정이었던 2023년 말보다 이른 2023년 4월 27일 조기폐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6월 30일에 공식적으로 석탄 생산을 종료했다.[6] 곧이어 장성광업소는 2024년 6월말에 폐광되었고 도계광업소는 2025년 말에 폐광 예정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광업소가 모두 폐광된 이후에는 존재의의가 사라진 석탄공사 역시 조직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대한석탄공사 소유 화물철도로 화순선이 있으나 2014년 12월 11일을 끝으로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2016년 12월에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이용 계약도 종료되며 사실상 폐선되었다. 공식적인 폐선은 2022년으로, 접속 노선인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의 나주혁신도시 이설 및 광주 도시철도 1호선 화순 연장에 발맞춰 폐지되었다.

4. 폐업

대한석탄공사는 대한민국 내 석탄 광산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존재 의의가 사라져가고 있어, 폐업 후 청산 논의가 있어왔다. 만약 실현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기업 폐업이 된다.

2016년, 정부가 석탄공사 폐업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지자체와 시민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으며 강원도의회도 반대했다.[7] 석탄공사 노조 역시 총파업 투표에 들어가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사그라졌지만 2018년도 국정감사 때 김성환 의원이 석탄공사 조기 폐업을 주장하기도 했다.[8]

결국 광업소 폐업과 더불어 공사 자체의 폐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시점은 2025년으로,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다가 신규 사장 채용 공고로 확실해졌다. # 개편이나 흡수가 아닌 경우로 공기업/공사가 문을 닫는 것은 석탄공사가 처음이라 상법에 따라 법인을 청산할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통합할지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현재로써는 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이 유력하다. 만약 폐업 후 청산을 하면 석탄공사의 부채가 국가부채로 승계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원하지 않기 때문. 그 대신 광해광업공단의 부채가 어마어마해지는 문제가 있다. # 석탄공사 소속 광부들은 도계광업소 폐광과 함께 전원 퇴사하며, 정년을 앞둔 석탄공사 사무직도 조기 퇴직이 유력하다. 다만 청년 사무직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기사

5. 역대 임원

5.1. 이사장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이사장제가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

5.2.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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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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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구단

1960년대에는 잠시 실업 축구단을 운영한 적이 있다.

1966년 주한영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보니 '보니 페이스'라는 직원이 이 축구단에 입단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실제 경기 출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한국 축구단에 입단한 최초의 외국인 선수로 기록됐다.##

이회택, 박종환, 유광준, 김찬기 등이 이곳 소속이었다.

7. 여담

8. 사건·사고

9. 노동조합 현황

10. 관련 문서



[1] 이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압축파일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2]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대한석탄공사법 제18조 제1항).[3] 현재 이 자리에는 여의도 대우트럼프월드I이 들어섰다.[4] 채탄량·인력 급감 해법 못찾으면 4년내 폐광[5] 화순·태백·삼척 폐광한다…120년 한국탄광 역사 속으로[6] 화순광업소, 118년 여정 역사 속으로[7] 강원도의회, 정부의 제2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강한 반발…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8] 최근부터 석탄 수요가 거의 줄어들었고 부채는 계속 쌓여서 1조 원을 넘어갔으며 사정도 어려워져서 폐업하는게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원들과 광업소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서, 먼저 일자리 지원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폐업 추진은 없을 수 있다.[9] 사실 윤석열 정부만 그런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뀌면 공공기관장들의 상당수는 교체된다.[10] 애초에 없어질 자리에 사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사도 없을 것이다.[11] 출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