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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10-03 13:45:58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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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2457><colcolor=#ffffff> 한국제품안전관리원
韓國製品安全管理院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KIPS)
파일:한국제품안전관리원 로고.svg
설립일 2018년 9월 21일
설립목적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도록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대표자 공석
주무기관 산업통상부
직원 수 104명(2025년 1분기 기준)
미션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을 선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
비전 대한민국 제품안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홈페이지 유튜브

1. 개요2. 연혁3. 사업4. 세부 사업5. 역대 원장



1. 개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안전 파수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품[1]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관한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 제품 및 위해 우려 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 점검, 제품 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2]

현재 주 사무소는 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다.

2. 연혁

2018.3.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 구성
2018.3.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공포)
2018.9.21.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2018.10.제1대 정기원 원장 취임
2021.1.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2021.5.18.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설립
2021.10.제2대 이재만 원장 취임
2022.2.기타공공기관 지정

3. 사업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4. 세부 사업

5. 역대 원장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2] 위 정의는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