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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18 16:37:14

한국로봇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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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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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업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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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 로봇, 더 나은 미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홈페이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한마디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 최상위 기관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에 있다.

2. 사업

로봇을 만드는것 빼고 다한다 카더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