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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04:20:28

누렁이 구타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전개3. 반응4. 사건 이후5. 논란6. 범인의 딸?7. 관련 사항

1. 개요

해당 사건을 다룬 TV 동물농장 제작진의 영상[1]

기사

2011년 6월 12일 TV 동물농장 방송분에 나온 에피소드. 사건 자체는 5월 24일에 발생하였다.

사실 인터넷에는 누렁이보다는 황구 폭행(구타)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2. 전개

촬영을 위해 하남시 교외 지역을 지나가던 동물농장 제작진이 우연히 발견한 사건이다. 제작진은 한 남자가 각목으로 누렁이를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급히 차에서 내려 뒤쫓아갔다. 누렁이를 두들겨 패던 남자는 제작진이 다가오자 산으로 도망쳐 버렸으며 누렁이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각목으로 두들겨 맞아서 안구가 파열되어 튀어나오고 이빨이 모두 부러지거나 빠져 버렸으며 턱뼈가 세로로 쪼개지는 중상을 입었고 다쳐서 괴로워하는 누렁이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는 차마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참고로 저 누렁이만한 중형견은 신체에 이상, 즉 부상이나 질병 등에 걸리면 얕보이거나 무리에서 따돌림당한다는 본능 때문에 어지간한 고통은 그냥 참아내지만 이 정도는 참기가 힘들다.

누렁이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수의사[2]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눈은 망가져 버렸고 후유증이 커서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후문이 전해졌다.[3] 다친 누렁이는 당시 다 크지도 않은 데다 이웃 사람들의 말로는 짖지도 않고 사람들을 잘 따르는 순둥이였다고 한다.

누렁이의 주인은 "살았으니 다행" 이라며 누렁이의 소유권을 포기했고[4] 제작진이 증인 겸 소송인이 되었다. 동물 학대와 재물손괴죄 기타 등등을 적용시켰으며 곳곳의 동물보호단체가 나섰고 이 사건은 강력반에 넘어갔다.

제작진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범인의 몽타주 현상수배가 전국에 뿌려졌다.

3. 반응

고양이 은비 사건, 고교생 개 도살단 사건에 버금가는 동물 학대 사건으로 지상파 주말 버라이어티 방송에서 이야기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매우 컸다.

방송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엄청났다. 애완동물을 다루는 사이트, 특히 애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주했고 연예인들도 트위터 등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 특히 애견인이었던 김창열'개만도 못한 새끼'라며 범인을 신랄하게 비난했다.기사

세계적인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도 엄청난 애견인으로서 그날 방송을 보고 공연하러 가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경찰한테 '제발 이 일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팩스로 보냈다고 하며 직접 극복이(그 당시 이름은 찐자)를 찾아갔다. TV 동물농장에 직접 나온 것이다.

본 사건은 2011년 6월 14일 SBS 8시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보도영상 보기

같은 날인 6월 14일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찐자'[5]라고 이름 붙여진 해당 누렁이의 근황을 공개했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대소변을 보는 등 PTSD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회복에 들어간 찐자는 곧 퇴원하고 동물자유연대가 돌보게 된다고 전해졌다. 기사

한편 일각에서는 "소, 돼지, 개고기를 비롯한 고기를 먹는 이들이 보일 반응이 아니다"라는 개드립을 치기도 했으나 그런 주장에는 "사람이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키우는 애완동물과 식용으로 쓰이는 동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말하자면 필요에 의한 살생과 해당 누렁이처럼 마구 때려가면서 고통을 주는 것이 같느냐는 논지인데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동물 학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고기를 얻기 위한 살해와 구분되는 동기론인 셈.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안락사라든가 순식간에 목숨을 끊는 것도 가능한데 굳이 시간을 두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며 잡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

일부에서 때려서 잡으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하여 개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인다고 알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 개의 목을 매달아 숨이 끊어지게 하고 이후에 때려서 죽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으로 실제로 때려서 죽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산 채로 때려죽이면 육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망진창이 된다. 왜냐하면 해당 동물이 살려고 발악하기 때문이다. 산 채로 때려잡은 동물의 고기는 너덜너덜하고 고기에서 피가 안 빠져서[6] 엄청나게 나쁜 고기가 된다.[7] 실제 도살장에서 괜히 소나 돼지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순하다고 해도 동물의 머리를 때리는 것은 극도의 공격성을 유발하는데 먹기 위해서 개를 잡는 경우라면 굳이 위험하게 먹지도 않을 머리를, 그것도 남의 개를 혼자서 때릴 이유가 없다. 즉, 이 사건은 처음부터 개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동물복지 혹은 생명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식용으로 키우는 가축이라고 해도 학대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판거리가 된다. 미국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으로 KFC 농장에서 벌어졌던 양계닭 학대 사건[8]이 있는데 학대 영상이 폭로되자 시민들의 비판이 폭주하였고 KFC는 본사 차원에서 사과했다.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혹은 이유 없는 살육 자체가 위법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이므로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지 애완동물과 식용으로 쓰이는 동물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아니다.

참고로 동물 학대는 범죄와 상관관계가 높다. 동물 학대를 엄히 처벌하는 것은 동물 그 자체에 대한 인도적 존중에 앞서 동물 학대가 사람에 대한 학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 보면 알 수 있다.

4. 사건 이후

7월 3일자 TV 동물농장에 누렁이 찐자의 근황이 공개되었다. 60여명이 찐자의 입양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가 입양하게 되었다. 입양자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가족으로 집도 넓고 마당도 가졌다.

이후 사람을 두려워하던 찐자는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받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방송에서는 친구도 만나고 드디어 일어서서 걷는 등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인은 누렁이 찐자에게 아픔을 극복하고 앞으로 극복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극복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줬다. '동물농장' 학대사건 황구 '극복이' 라는 새이름으로 새 가족 만나 당시 나왔던 다른 개 친구들은 수명이 다 되어 무지개다리를 건넜고 곰순이와 곰순이의 아들들이랑 같이 잘 살게 되었다. 극복이에게 곰순이는 동생이자 딸 같은 존재로 곰순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에도 아기처럼 보살폈다. 현재는 극복이,곰순이,곰순이의 아들 모두 노령견임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며 곰순이의 아들 중 곰돌이는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2012년 새해 들어 다시 동물농장을 통해 근황이 공개되었는데 거의 보통 개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져 많이 활발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전 구타의 기억 탓인지 개줄에 묶이면 완전 움츠러들어 버린다고 한다.

네이버 블로그 등지에서는 우연히 발견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SBS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하는데 네이버 블로그 특성상 걸러 듣는 것이 좋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2년부터 동물 학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9] 동물보호법안 통과, 학대자에게는 징역형 부과

5. 논란

당시 촬영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1. 제작진이 개가 곧 죽을 줄 알고 하루 정도 방치하고 있다가 여전히 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수의사를 부른 점.
  2. 관련 영상의 처음 부분에 등장한 누군가가 개를 때리는 영상은 실제 영상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재연한 것인데 문제는 재연이라는 표시를 안 하고 방송을 해서 논란을 부른 점이다.
  3. 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건 장소 근처의 동물병원 수의사를 부른 게 아니라 기존에 출연한 수의사를 불렀다. 시간이 지체되었음이 틀림없는 일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제작진이 개의 목숨보다 분량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따라서 일었다.

위의 3가지 사항이 논란이 되어서 이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편 역시 재조명되면서 당시 제작진을 향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었다.

담당 PD가 이런 논란에 대한 해명했지만 이후 방송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때마다 제작진의 동물보호 보다 분량 우선주의적인 태도 의혹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되었다.

6. 범인의 딸?

범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네이버 지식iN에 동물농장 방영분에 대한 반박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저는 지금 개학대사건의 용의자로 불리는 사람의 딸입니다

우리 동네는 처음부터 개고기를 팔아서 먹고사는 동네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아빠도 정신이 이상해 지셨습니다

동물농장 측에서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동시에 사람 하나를 죽였습니다
황구 외에도 우리 동네는 하루에도 몇 마리씩 때려죽이고 사람들은 보양한다고 사갑니다
수배내린 경찰들도 잘사갑니다

저도 아빠 그런 일 좋아하지는 않지만...우리 식구는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해왓고 저는 개고기를 판 돈으로 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아빠는 매일같이 해오던 일인데 어느 날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이들이닥쳐 아빠를 쫓아오자 당황한 아빠는 각목을 들고 도망갔고 하루 아침에 범인으로 지목되어서뉴스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아빠를 때려죽인다고 눈을 뽑아야 한다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며 찾고 있습니다

아빠는 밖에도 못나가시고 며칠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십니다
지금도 우이[11] 동네는 사람들이 돈만 주면 각목으로 개를 때려죽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빠처럼 강아지학대범으로 지목해서 아빠랑 똑같이 수배 내리지 못할 거면 방송사 고소할 겁니다
sbs보다 힘 없고 돈 없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날벼락 인가요 억울합니다
동물농장 정말 너무합니다
개고기 파는 동네인거 뻔히 알면서 와서 그 중 한마리 도와주고 사람 하나 죽이고 갔네요
경찰들도 우리 집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척 합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지식인 링크 당연하지만 현재 삭제되었다. 참고로 말하자면 당연히 저건 다 자작극이다. 애초에 누렁이를 구타한 사람은 누렁이의 주인이 아니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멋대로 다른 집 개를 두들겨 팬 것이다. 만에 하나 '개 팔아서 먹고 산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쳐도 남의 집 개를 멋대로 때려죽여서 개고기 팔아먹은 거[12]란 소리가 된다.

자작글인 걸 모르는 사람도 비판했으며 자작극인 걸 아는 사람도 '장난 칠 게 따로 있지 저런 사건을 가지고 장난치냐'며 비판했다. 실제로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방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자가 경찰에 출두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서(##) 흐지부지 된 듯하다.

7. 관련 사항

skyPetPark의 마이펫 연구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재를 소개했으며 동물 학대를 하면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등 동물보호 정책을 더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 참고로 유튜브 링크는 한국 아이피로는 재생이 불가능하였지만 다시 아이피 제한이 풀린 것인지 재생이 가능해졌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만 파열된 오른쪽 눈의 형태가 보이므로 심약자는 시청에 주의를 요망한다.[2] 본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던 '박정윤 수의사'. 누렁이의 상태를 보고 몹시 울먹였다. 특히 이 장면에서 울컥했다는 시청자 평이 많았다.[3] 특히 남자를 무서워하는 듯. 동물농장 측의 제작진이 다가가자 겁을 먹고 움츠렸으며 안아서 데려나오니 방뇨했다.[4] 다친 누렁이를 돌볼 만한 형편이 안 된다고 전해졌다. 동물 병원은 보험 처리가 안 돼서 치료비가 꽤 비싸다.[5] 진짜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병원 식구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다.[6] 멍드는 것과 원리가 같다.[7] 영화 식객에서 이런 묘사가 잘 되어 있다. 요리대회에서 라이벌팀이 이런 식으로 소를 잔혹하게 도축했는데 질이 나쁜 고기가 되어 탈락한다.[8] 사실 이런 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자 주기적으로 폭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9] 그러나 아직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대받는 동물들이 간혹 목숨을 잃는 일도 있는데 가해자가 1년 정도만 감옥 가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건 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다고. 그러나 적어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는 강화된 건 사실이다.[10] 원문 그대로 가져와 오타가 있다.[11] 우리 동네를 오타 낸 듯.[12] 당연한 소리지만 이는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