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한국건강관리협회 | 대한구강보건협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인구보건복지협회 |
대한간호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조산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 |
대한안마사협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안경사협회 | 대한의무기록협회 |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약사회 | 대한한약사회 | 대한영양사협회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대한노인회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대한약업사협회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 한국한약유통협회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
한국이용사회 | 대한숙박업중앙회 | 한국목욕업중앙회 | 한국세탁업중앙회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대한화장품협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효문화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 | 아동권리보장원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중앙사회서비스원 | }}}}}}}}} |
대한조산협회
大韓助産協會
Korean Midwives Association
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 조산사들의 단체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이 단체의 설립 근거는 의료법 제28조에 기초한다.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에 있다.
2. 주요 연혁
- 1946. 4. 11.: 한성산파회 발기회를 서울시 인사동 15번지 임영숙씨 댁에서 개최
- 1949. 6. 15.: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산파협회로 명칭 변경
- 1952. 5. 24.: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한조산원회로 개칭
- 1962. 8. 30.: 의료법에 의거 사단법인 대한조산원협회로 명칭
- 1987. 10. 28.: 의료법 개정으로 조산원이 조산사로 개칭[1]
출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췌.
3. 같이 보기
[1] 이때 현재 협회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