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 유튜브 채널 또모가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가 첫 출근 20시간 전에 기습적으로 연봉을 500만 원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생긴 논란이다.2. 전개
2.1. 최초 폭로
2021년 12월 6일,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또모에 대한 고발성 게시물이 올라왔다.해당 게시물의 내용에 의하면 새로 입사하기로 한 경력 6년차[1] PD가 연봉 4000만원에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에 합의하였는데, 정식 출근 전날 CEO가 갑자기 기존에 합의된 연봉 4000만보다 500만 낮은 3500만원으로 통보하였고 "이직 시에는 사원으로 시작해야 하니 사원 연봉을 받아야 한다", "아직 정식 계약도 안 되었고, 수습기간에는 회사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고 한다.
제보자의 블라인드 계정과 사측의 1차 사과문은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영진에 의해 삭제되었고, 제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에펨코리아에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2.2. 1차 사과문 게시와 삭제
자신을 또모의 백승준이라고 밝힌 블라인드 계정이 해당 고발성 게시물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으나, 한 시간 가량 후 알수없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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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준 대표의 1차 사과문 (원문삭제) 캡처본 |
2.3. 2차 사과문 게시와 삭제
동일 날짜 밤 10시 경 또모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새로운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피해자의 이직 사실과 경력의 일부를 유출하고 있어서[2]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났다.기사영상업계는 'PD끼리는 세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는 농담이 존재할 정도로 풀이 매우 좁다. 해당 업계 종사자라면 사과문에 게재된 내용을 토대로 조금만 조사해도 피해자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기에 2차 가해의 가능성이 실제로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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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준 대표의 2차 사과문 (원문삭제) 아카이브2 |
사과문 업로드 약 50분 뒤, 고발자가 펨코에 반박글@을 게시했다.
12월 7일 오전 6시 55분경,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재된 사과문을 삭제하였다.
2.4. 3차 사과문 게시와 삭제
2021년 12월 7일 오전 7시 7분, 1차 및 2차 사과문을 포함한 기존 커뮤니티 글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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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준 대표의 3차 사과문 원본(유튜브) 아카이브 |
물론 3차 사과문에 대한 여론도 매우 좋지 않다. 당사자에 관한 사과는 단 한 줄로 갈음하고 나머지는 감성팔이+자신들이 '클래식을 대표하는 채널'이라는 자뻑에다 사건과 아무 상관 없는 구독자와 업계 선배들에 대한 사과가 대부분이며, 후속조치나 구체적 보상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에 이번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글 말미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피력했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피해자한테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당장의 상황을 넘기고 보자는 면피에 불과하다. 보통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에서 창업자는 지분의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서 사퇴를 한다고 해도 대표이사 명칭만 쓸 수 없을 뿐, 본인 및 주변 관계자들(일명 특수관계인)로 이루어진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서 사실상 전권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3] 또한 대표와 함께 경영을 하는 스태프 다수가 갑질을 공모한 상황이기에 더더욱 의미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직 사퇴를 대단한 행동인 양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만행위이기에 더더욱 비난받았다.
3차 사과문 역시 이후 삭제되었다.
2.5. 고발자의 후속 입장 발표
2021년 12월 9일 오전, 해당 사건의 고발자가 추가 입장을 유튜브[4]에 업로드했다. 영상 소개문에 따르면 "커뮤니티에서 더 이상 글 쓰기 민망해서" 영상의 형태로 입장을 말했다고 한다.고발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약을 먹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지쳤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
한편 통화 당시 백승준 대표가 말했다고 자신이 언급한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수습기간에 해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입사 전날이든 입사를 하고 나서든 회사 인사 과정에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그 밖에 녹취록 등 증거가 있으나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6. 4차 사과문 게시
2021년 12월 28일자로 4차 사과문이 유튜브 영상의 형식으로 또모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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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준 대표의 4차 사과문 원본(유튜브) |
그리고 2021년 1월 29일자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마무리되었다는 글이 채널 커뮤니티와 4차 사과문 댓글에 올라왔다. 이에 대한 피해자측의 반응은 없는 상황. 다만 피해자가 운영했던 '그피디' 라는 채널의 영상이 합의 이후 내려갔음을 확인함
안녕하세요. 또모 입니다. 최근 또모가 신규PD 채용과 관련하여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하여, 지원자 분을 비롯하여 이번 일에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다해 다시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일을 통하여 채용과정에서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초반 조급한 마음에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조차 다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에 저희는 자숙하며 깊이 반성하고, 지원자 분께 거듭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원자 분께서 이러한 저희의 진의를 이해하고 사과를 받아들여 주셨으며, 이에 따라 또모와 지원자 분은 지난 연봉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오해를 풀고 관련한 보상과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저희들의 미숙한 일처리와 경솔한 언행, 그리고 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또모는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비판과 충고를 잊지 않고, 철저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를 배려한 합리적인 채용 시스템을 갖추어 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적 책임에도 소홀함이 없는 성숙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받아주신 지원자 분과, 비판을 아끼지 않아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깊은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3. 또모 측 주장에 대한 분석
제보자에 의하면 또모의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아직 서면 계약 체결 전이다.(즉 구두로 한 합의로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다.)
- 경력이 있더라도 이직할 때는 사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 수습 중인 근로자는 회사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 공통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를 위한 특별 조항 삽입은 힘들다.
- 연봉을 깎은 것이 아닌 수습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조정한것이다. 수습기간 동안의 기본급 조정은 통상적이다.
3.1. 구두 근로계약은 유효하지 않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구두로 이루어진 근로계약도 엄연히 유효한 근로계약[6]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구두계약이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쉽게 말해 계약은 당사자들간의 의사만 합치하면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든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7]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은 추후에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기존 계약에 대한 사실을 보다 수월하게 입증하기 위한 권장사항일 뿐, 유효한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이 아니다.
이 점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봉 4,000만 원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 해당 계약은 당시자들 간의 합의가 끝난 시점에서 이미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연봉을 삭감하는 행위 역시 사법상 무효다.
물론 이걸 입증할 책임은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다시 말해 서류로 계약사항을 남기기 전에 이미 유효한 구두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 예컨대 구두계약 사항이 녹음된 내역이나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증언해 줄 사람 등이 필요하다.
또모 측은 "연봉 4,000만 원을 제시하였던 것은 확정된 조건이 아니었고, 따라서 연봉 4,00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접 당시 대표가 연봉 4,000만원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 후 구체적인 입사 일정 등을 정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연봉 4,000만 원을 확정적인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해 또모 측은 "2차면접 당시 받은 서류에 대한 검토가 남아있었으므로 면접 때 얘기를 나누었던 연봉은 확정적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두로 합의하여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이와 별도로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서면(통상 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그러나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2. 이직할 때는 사원 직급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직장인이 이직할 때 반드시 사원 직급으로 시작해야 한다거나 무조건 사원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다. 따라서 업계 관행과 채용 과정에서의 협상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된다.하지만 6년차 경력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일 또는 유사 직무로 이직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사원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CEO의 말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다. 이직하는 경우 기존의 경력은 대부분 인정하고, 봉급도 그에 맞춰서 주는게 일반적인 사회적 불문율이다.[8]
경력직을 사원 직급으로 고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9] 백번 양보해서 정말 또모 측에서 그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사원 직급의 연차로 연봉은 3,500만원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될 일이다.
다만 마지막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가해명에서 이 사건의 제보자는 이직자가 아닌 구직자였고 따라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회사를 갔어도 됐을 상황이었음이 확인되어 오갈 데 없는 점을 노린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한 확정적 협의가 있었다는 지원자의 주장과 달리 2차면접 때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한 검토가 남아있었으므로 연봉이 확정적이 될 수 없는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또모 측은 수습기간 동안 받을 급여를 조정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밝혔는데, 조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3.3.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한가?
이것도 틀린 말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따라 수습 기간 중에 있거나 수습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10]판례에 따르면, 수습 기간 중에 있거나 수습 만료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이 유보된 근로계약이라 하여 일반적인 근로계약보다 근기법 제23조 1항의 정당한 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구두로 계약한 연봉을 사용자의 임의로 낮추고[11] 이에 반발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12]
3.4. 표준계약서가 있으면 특별 조항 삽입은 불가능한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마련된 표준 양식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서 표준근로계약서는 어기면 안 되는 최저한도일 뿐이다.따라서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별도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은 해당 근로조건이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13]
3.5. 변호사들의 분석
로톡뉴스 기사에 인용된 변호사들에 따르면, 또모가 계약 위반을 한 건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1. 권 모 변호사는 "근로계약 기간과 근무 장소,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구두로 했어도 유효한 계약이므로 A씨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이 A씨와 합의 없이 연봉을 삭감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2. 양 모 변호사 역시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최종 합격 통보를 했고, 임금 등도 합의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됐다고 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후엔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임금을 삭감해야 하는데, 해당 회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했다. 3. 두 변호사들은 모두 A씨와 회사가 구두로 연봉 등 근로조건에 대해 정한 것도 '계약'이라고 보았으며, A씨가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또, 법무법인 '정의'의 한 변호사도 소속 로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분석했다.#
1. 일반적인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의 청약과 다른 쪽의 승낙을 통해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며, 특히 근로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합의로 했던 근로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흐름이나 고발자의 글을 토대로 볼 때 2차 면접 당시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2. 수습기간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보다 조금 더 넓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고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입사를 취소하겠다"고 한 경우로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닌데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사측에서 갑자기 채용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한다. 4. 이번 사건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그 중에서도 임금 부분)을 변경한 것인데,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려면 쌍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만약 사측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원래 약속했던 조건대로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법적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한다. |
3.6. 또모 측 최종 사과문의 내용 정리
또모 측은 홈페이지 입장문https://www.towmoo.co.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0089277&t=board[14]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1. 또모는 연봉을 고의적으로 깎은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비율 조정 과정을 거친 것이었다. |
즉, 또모 측은 수습기간에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연봉 3,500이 아닌 기본급 3,500을 지급하기로 제안했다면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생긴다. 기본급이 3,500만 원일 경우, 각종 상여금과 수당 등이 붙으면 실수령액이 처음 제안한 연봉인 4.000만 원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또모 측이 기습적으로 500만 원을 깎은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또모 측은 최대한 지원자의 연봉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2. 2차면접 때 받은 추가서류에 대한 검토가 남아 있었고, 그걸 늦게 검토하는 바람에 전날에 수습기간의 기본급 변동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자신의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
또모 측은 당시 구직자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해 오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첫 출근 전날에 급여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대표가 자신의 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이 부분은 또모 측이 매우 큰 결례를 저지른 것이 맞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모 임원진은 자신들의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다.
3. 출근 전날, 지원자와 통화 중 감정이 격양되어 직급을 막론하고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사원”이라는 실언을 범했다. 이는 직급 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었다. |
또모 측에서는 자신들은 "반드시 사원직급으로 시작해야 한다."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이는 네티즌들에 의해 와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력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직급 얘기로 흘러가자 실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D로 지원을 했지만 직급 얘기를 하자 서로 대화가 엇갈린 것을 해명문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또모의 대표인 백승준은 대표씩이나 되는 사람이 직급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절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4. 신입 연봉과 차이가 나는 연봉을 제시했고, 지원자의 초기 경력은 허위사실이다. |
실제로 또모가 속한 업계의 초봉 현황을 보면 사원 초봉은 2,300~2,900, 주임 초봉은 3,000~3,400, 그리고 대리 초봉은 3,500~3,800 정도이다. 이 점을 참고하면 '저희 회사에서 처음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급) 초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 라는 말을 한 것임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사원 연봉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지원자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지원자의 글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의 글을 보더라도 지원자에게 사원이라고 칭한적은 없고 직급 체계가 거의 없는 회사로 보인다. '대리 과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 그대로 대리 과장으로 시작하는가 사원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업계 초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다' 라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험이 없는 대표가 질문을 하는 대목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이후 또모 측은 구직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며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
4.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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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위의 내용들이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사화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또모 간부진들은 얼굴과 몇몇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인터넷발 기사에 본인들 사진이 모자이크 같은 편집없이 그대로 첨부되며 망신을 당하고 있다.
애초에 클래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은 편이 아니고, 클래식에 애정을 가졌지 유튜브 채널에 애정을 가진게 아니다. 더욱이 이렇게 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유튜브 채널 따위에 굳이 자기 시간과 명예 등을 걸어가면서 아득바득 옹호할 필요성을 느낄 일은 없다.
잘나가는 또모의 고민 "저희가 클래식 업계를 망치고 있대요" | 무엇이든 물어보살리에리 |
4.1. 또모 채널 관계자
또모가 자리를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원년멤버들이 어느 순간부터 출연하지 않게 되면서, 여러가지 추측이 오간 적이 있었다. 당시엔 공론화되지 않아서 조용히 묻혀졌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당사자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밝히기 시작하며 현 또모 임원진과 큰 갈등이 있어 갈라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한솥밥을 먹은 동료나 출연진을 대상으로까지 비용 후려치기를 시전하며 채널을 운영해오고 있었다는 부분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4.1.1. 밤하늘
- 원년멤버 밤하늘이 2021년 12월 6일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입장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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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의 1차 입장 (원문삭제) @ |
이 때의 심경글 내용 중 예산이 부족하면 메꾸라고 한 건 밤하늘이 자발적으로 했던 말이었다고 한다[15]. 그 당시에는 그만큼 또모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 그 다음날인 12월 7일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또 한번 심경글을 올렸다.
* 그 다음날인 12월 7일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또 한번 심경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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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의 2차 입장 (원문삭제) 기사 |
- 12월 10일 새벽,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본인의 입장을 업로드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 올렸다고 하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사건이 벌어진 직후, 본인이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위의 '밤하늘의 1차 입장'에 해당하는 부분)가 여러 곳에 퍼져가는 과정에서 와전된 부분이 있다. 장비가 고장났으면 밤하늘의 연주비로 메꾸라고 한 것은 밤하늘 자신이 의리와 호의로 자발적으로 했던 행동이다. 당시에는 촬영 장비를 대여하던 시절인데 수리비를 내야 할 상황이 되어서, 자기한테 주기로 한 출연료 당장 안 줘도 되고 급한 것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본인이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고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할 수 있었던 만큼 사랑하고 아끼던 채널이고 친구들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안타깝다는 취지로 쓴 글이었다고 한다. 제작진이 '이런 상황이니 형 출연료 안줘!'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3. 본인은 갑질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수혜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본인이 또모에서 나가게 된 이유는 인간적인 섭섭함과, 컨텐츠 획일화와 작위성에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정당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던 다른 출연자들에게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입금하고, 심지어 본인만 빼고 다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로 인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다.
4. 그 친구들(또모 제작진들)의 태도 등의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본인만 느낀 것이 아니며, 본인이 욕하지 않더라도 제작진들을 만나 봤던 사람들 거의 모두가 '그 친구들 되게 거만하더라' 라는 식의 말을 많이 들어 왔다. 그래서 제작진들이 비판당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외모, 학력 등 다른 요소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작진들은 이 기회에 조금 쉬어도 보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잘 추스려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밝고 옳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
4.1.2. 보라돌이
- 원년멤버 중 1인이자 또모 채널의 시작부터 출연했던 보라돌이 박시현은 2021년 12월 6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짧은 심경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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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돌이의 1차 입장 (원문삭제) |
- 이틀 뒤인 12월 8일,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추가로 관련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상당한 충격을 가져왔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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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돌이의 2차 입장 (원문삭제) @ |
4.1.3. 까르보승엽
- 2021년 12월 6일 저녁, 펨코에 또모 전 출연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는데#@, 인증이 없어 의심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으나 까르보승엽(이승엽)이 "몇 개는 사실이 맞긴 합니다"[16]라고 직접 댓글을 달았다.
- 같은 날,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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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보승엽의 1차 입장 (원문삭제) |
- 다음날인 12월 7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짧은 글을 하나 더 올리는데, 아직까지 또모에 속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해를 풀기 위해 업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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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보승엽의 2차 입장 (원문삭제) |
4.1.4. 그 외
- 2021년 12월 7일, (전) 고정 출연진 중 1인이자, 밤하늘, 보라돌이, 까르보승엽과 함께 활동했던 김민규는, 전날 까르보승엽이 올린 인스타스토리 화면을 자신의 인스타스토리에 인용하였다. 그러면서 그 화면 아래쪽에 "너무 후련하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검은색 글씨로 된 것이 김민규의 멘트임)
- 성악 컨텐츠에 나온 적 있는 한 출연자[17]도 촬영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12월 6일경 본인의 SNS를 통해 폭로하였다. 본인의 경우 받지 못한 비용이 몇 만원 선이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난 후 생각이 바뀌어 또모 측과 통화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확실한 확인과 사과가 아닌 오직 변명만 존재했다"며, "그래서 통화 마지막에 드리겠다던 그 돈 주셨나요?"라는 질문으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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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전문 (원문삭제) |
- 또모 원년멤버들은 2020년에 또모 경영진과의 페이 문제, 의견 충돌 문제로 인하여 또모에서 나와 '피스 PIECE'#라는 새로운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음대생들의 팬들은 이 사건 이후로 또모 구독을 취소하고 '피스 PIECE'로 넘어오고 있다.
4.1.5. 대표 측
- CEO 백승준과 주요 임원진(CFO 박혜빈, COO 황예은)은 이번 사건이 커질 기미를 보이자 재빠르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셋 모두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한 만큼 앞으로 관련 업계에 발을 들여놓긴 어려울 듯하다.
[1] 고발인이 최근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이 경력은 '공백기를 제외한'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한 경력이라고 한다.[2] 당연히 위법이다. 고용노동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2015.12 개정)의 5p에 <개인정보의 예시>에 명백하게 고용정보가 개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71조(벌칙)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71조제5호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3] 조직에는 지분과 구성원 사이의 세력관계를 통한 통솔체계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는 공식적 직함의 유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당장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기업의 임원으로 등재하지 않고 공식 직함 없이도 다수의 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그나마 있는 회장직을 내려놓는 척하는 퍼포먼스를 벌여온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예외없이 머지 않아 복귀하며, 회장직을 내려놓더라도 경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4] "그 피디"라는 이름의 채널이다. 업로드 당시 일본의 밴드 té의 라이브 영상을 하나 더 담고 있었던 것(2018년 9월 15일 업로드)으로 보아 이 사건 때문에 만든 채널은 아니지만,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 채널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5] 12월 7일 오후에 사과 메일이 오고, 다음날인 12월 8일 사과 전화도 왔다고 하는데, 목소리만 듣고도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바로 끊어야 했을 정도로, 진심으로 목소리 듣기가 힘들다고 한 것으로 보아, PTSD가 온 것으로 생각된다.[6] 여담으로, 2010년 한 예능방송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언급된 바 있었다.[7]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들도 있다.[8] 물론 직무 변경이나 산업 도메인 변경,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등 상황에 따라 깎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동일 또는 유사직무다.[9] 예를 들어 미생 시즌2에서는 송일무역의 한그루 대리가 온길 인터내셔널로 들어가며 사원직으로 들어가는데, 한그루가 자청해서 사원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말할 때까지 온길은 한그루가 대리로 들어올 때 장그래의 위치를 어떡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좀 이전의 시점에서는 원 인터내셔널의 김동식 대리가 입사할 때 과장급을 제의받았는데도 대리급을 자청한 사례도 있다. 요점은 김동식이 알아서 찾아왔다고 사원직을 맡으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10] 다만, 규모가 작은 5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법적으로 해고가 가능할 수 있다.[11] 이미 이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계약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상 무효다.[12] 이렇게 불합리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 고용노동부나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권한다.[13] 급여 재협상 단서의 경우 실제로 사용자의 강권으로 급여가 삭감될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로 노무사가 반대할 가능성은 있다.[14] 현재는 비공개 처리됨[15] 12월 10일자 유튜브 영상에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였다[16] [17] 해당자는 고정 출연자가 아니라 게스트성으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