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마버리 대 매디슨 William Marbury v. James Madison,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
판례번호 | 5 U.S. 137 |
선고일 | 1803년 2월 24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마셜 및 4인[1] |
판결 | 애덤스의 행정집행명령은 유효하고 매디슨은 이를 따라야하나, 사법부에게 행정집행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 1789년 사법부법(Judiciary Act of 1789)은 헌법에 위배되기에 연방 대법원은 이를 강제할 수 없다. |
다수의견 | 마셜, 패터슨, 체이스, 워싱턴 (만장일치) |
1. 개요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 Those who apply the rule to particular cases, must of necessity expound and interpret that rule.
단언컨대 무엇이 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 규칙을 특정한 사건에 적용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설명하고 해석해야 한다.
존 마셜
미국 연방대법원의 설립 초창기인 1803년 선고된 판결로, 정부로 하여금 자신에게 판사 임명장 송달할 것을 강제해달라는 원고 윌리엄 마버리William Marbury의 청구를 연방대법원이 배척한 사건이다. 단언컨대 무엇이 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 규칙을 특정한 사건에 적용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설명하고 해석해야 한다.
존 마셜
현대 법치주의 국가의 필수기능인 위헌법률심판(규범통제)의 시초가 된 역사적인 판결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춧돌이 되는 판결로서, '헌법이 일반법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원리로부터 도출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고 적용할 권리가 사법부에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를 다루고 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연방 대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학설이 만들어졌다. 오늘날 많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성문헌법의 지위'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 '위헌심판이라는 행위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이 결정례에서 발전한 것이다.
2. 배경
1801년 3월 2일, 연방주의자였던 미국 대통령 존 애덤스는 신임 대통령이자 반(反)연방주의자인 토마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퇴임 하루 전 여대야소 상태의 상·하원 의원들을 불러모아 1801년 사법부법Judiciary Act of 1801을 제정한다. 법의 내용은 판사의 수를 거의 2배로 늘리고, 이 판사들을 모두 연방당 지지자들로 채우는 것이었다.하지만 퇴임 하루 전이었기에 전신도 발명 전이었던 이 당시 미국에서 판사 임명장을 하루 안에 송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2] 그렇게 판사 임명장을 송달받지 못한 판사 후보자 중에는 윌리엄 마버리William Marbury도 있었다. 애덤스가 퇴임한 후 대통령에 취임한 제퍼슨은 애덤스 행정부의 신임 판사 임명을 당연히 고깝게 보았고, 국무장관 제임스 매디슨에게 '판사 임명장 송달을 보류(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그렇게 하루 차이로 판사 임명장을 송달받지 못하게 된 윌리엄 마버리는 '1789년 사법부법'Judiciary Act of 1789에 의거, 연방대법원에 '행정부가 자신에게 판사 임명장을 송달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집행명령writ of mandamus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3. 딜레마
사건을 맡게된 대법원장 존 마셜은 딜레마 상태에 놓였다. 존 마셜 또한 연방주의자였고, 그도 내심으로는 연방당 지지자인 마버리의 편을 들어 행정부에게 판사 임명장 송달을 강제하고 싶었다. 하지만 원래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역할만 수행할 뿐, 그 판결의 내용이 실현되도록 실제로 집행할 힘은 전혀 없었다. 판결을 집행할 힘이 없기에 설령 연방대법원이 행정집행명령을 내린다고 한들, 제퍼슨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을 가볍게 씹을 것이 분명했고, 이렇게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 빚어질 경우 장차 연방대법원의 위신이 크게 실추될 것이 뻔했다.4. 판결 내용
고심 끝에 존 마셜 대법원장은 앞으로 미국 역사에 영원히 남을 명판결을 내리게 된다.판사 임명장을 발부해달라는 윌리엄 마버리의 청구는 충분히 이유있고, 따라서 매디슨은 그에게 판사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 헌법 제3조 제2절 제2항에 따르면,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외교사절 및 주가 당사자인 사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1심 관할권이 없다. 그러므로 1789년 사법부법에 의거한 대법원의 행정집행명령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월권이므로, 사법부법 제13조는 무효이고,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매디슨에게 판사 임명장 발부를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교사절 및 주가 당사자인 사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1심 관할권이 없다. 그러므로 1789년 사법부법에 의거한 대법원의 행정집행명령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인 월권이므로, 사법부법 제13조는 무효이고, 따라서 연방 대법원은 매디슨에게 판사 임명장 발부를 강제할 수 없다.
즉, 내용적으로는 연방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듯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임명장 발부를 기각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도 않는 절충적 성격의 판결을 낸 것이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률을 더 상위의 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무효화시킨 최초의 사례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다.
5. 후일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뒤통수를 맞은 연방 의회로서는 극히 분노하여 연방 대법원을 아예 폐지시키는 법안을 상정할만큼 연방의회와 연방대법원 간 관계가 험악해졌고[3] 이로 인하여 위헌법률심판은 1857년에 있었던 드레드 스콧 대 샌드퍼드까지 약 50년간 봉인된다.6. 관련 문서
[1] 쿠싱과 무어는 판결에 참여하지 않음.[2] 애시당초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라 애덤스 대통령이 판사 임명장을 모두 완성하지도 못했다.[3] 이때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별도 건물 없이 의회 건물에 셋방살이하고 있었다. 세입자가 주인의 뒤통수를 친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