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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국무장관 | |||
제4대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 John Marshall | |||
<colbgcolor=#00001b><colcolor=#f2ba37> 출생 | 1755년 9월 24일 | ||
영국령 아메리카 버지니아주 저먼타운 | |||
사망 | 1835년 7월 6일 (향년 79세) |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 |||
국적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
재임기간 | 제4대 국무장관 | ||
1800년 6월 13일 ~ 1801년 3월 4일 | |||
제4대 연방대법원장 (존 애덤스 대통령 임명) | |||
1801년 2월 4일 ~ 1835년 7월 6일 | |||
서명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001b><colcolor=#f2ba37> 묘소 |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쇼코 힐 묘지 | |
부모 | 아버지 토마스 마셜 어머니 메리 랜돌프 | ||
형제자매 | 14명 | ||
배우자 | 메리 윌리스 앰블러 (1783년 1월 3일 결혼) | ||
자녀 | 10명 | ||
학력 | 윌리엄 & 메리 대학교 (법학 / 학사) | ||
직업 | 법조인, 정치인, 외교관 | ||
종교 | 무종교 (이신론) | ||
소속 정당 | [[연방당| 연방당 ]]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6 | ||
지역구 | 버지니아 13구 | ||
경력 | 버지니아 주하원의원 버지니아주 임시법무장관 프랑스 사절단 제6대 연방하원의원 제4대 국무장관 제4대 연방대법원장 버지니아 헌법회의 의장 | ||
군사경력 | |||
복무 | 대륙군 | ||
1775년 ~ 1780년 | |||
최종계급 | 중위 | ||
참전 | 미국 독립 전쟁 | }}}}}}}}} |
1. 개요
만약 미국 법조계를 한 인물로 상징하자면 좋든 싫든 모두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존 마셜을 꼽는데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올리버 웬들 홈스[1]
- 올리버 웬들 홈스[1]
미국의 제4대 대법원장. 1801년 존 애덤스 대통령이 지명하여 1835년까지 재직하였다.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 매컬럭 대 메릴랜드 주 판결, 기번스 대 오그던 판결 등으로 대표되는 질적 성과는 말 할 것도 없고 1000여 건의 사건을 다루었으며 500여 건이나 판결문을 작성하였을 정도로 양적 성과도 뛰어나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권한의 기틀을 마련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장 중 하나.
2. 대법원장
제 1대 대법원장이었던 존 제이(John Jay)는 독립 직후, 영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약을 맺으려 파견되었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단순히 평화만을 얻는, 일종의 굴욕적인 조약의 체결로 평판을 잃고 사임하였다. 2대는 존 러틀리지(John Rutledge)였지만 인준이 되지 못하였고[2], 3대였던 올리버 엘스워스(Oliver Ellesworth)는 건강상의 이유로 겨우 1년정도를 역임했다.마셜은 그의 사임 후 제 4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존 애덤스가 물러나기 전에 연방주의자인 대법관을 앉히려고 했었고, 존 제이가 다시 하길 원했다고 한다. 뉴욕 주지사에 있었던 존 제이는 대법원 일 재미 없고, 힘도 약하다며 하기 싫다고 거절한다.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은 그 편지를 애덤스에게 전달하였고, 애덤스는 고민 끝에 "마셜, 당신을 대신 지명해야 되겠군" 하고 지명을 해서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한다. #
토머스 제퍼슨의 사촌이었으나, 철저한 연방주의자였으며[3], 토머스 제퍼슨 당선 이후로,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연방주의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은 가히 천재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오늘날 헌법재판의 역할을 완성하고, 연방대법원의 힘을 키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 하나다.
그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되는 지 명확하지 않아 권한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 지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기관이었었다. 얼마나 권한이 약했으면 공식 건물도 없어서 의회 건물안에서 판결을 내렸을 정도니 할말없다. 상술했듯이 존 제이가 다시 대법원장을 맡아달라는 애덤스의 요청을 쿨하게 잘라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4] 그러나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
존 마셜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기고, 오늘날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의 권한을 갖도록 확립시킨 사건은 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이란 소송이었다[5].
흔히 알려진 대로, 존 애덤스는 선거에서 진 직후, 자신의 대통령직으로서의 마지막 날에 새로운 법안 (1801년 사법부법)을 통과시키고, 연방주의자들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방 판사의 수를 약 2배 가까이 늘리고, 전부 연방주의자로 채운다. 그러나 그 당시, 워낙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라, 실제 존 애덤스는 연방 판사 임명장을 전부 완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연방 판사 임명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남게 되었다.
이 당시 존 애덤스의 꼼수를 못 마땅하게 여겼던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새로 임명된 국무부 장관인 제임스 메디슨으로 하여금, 연방 판사 임명장을 주는 것을 보류하라 명한다. 따라서 연방 판사 임명장을 받지 못한 일부는 정식으로 연방 판사로 부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중 한 사람이 윌리엄 마베리(Wiliam Marbury)란 연방주의자로, 그는 자신의 연방 판사 임명장을 받기 위하여 1789년 사법부법에 근거, 존 마셜이 이끄는 대법원이 행정집행명령(writ of mandamus)을 써서 강제로 임명장이 전달되게 할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1789년 법에 따르면 너네 대법원은 행정집행명령도 내릴 수 있다며, 그러니까 대법원이 정부에 명령해서 반드시 자신에게 연방 판사 임명장이 전달되게 해줘"라고 요청한 것.
이에 존 마셜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연방주의자였던 그는 같은 연방주의자인 윌리엄 마베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으나 사실 토머스 제퍼슨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가볍게 씹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원래 연방대법원 자체는 판결을 내리는 역할만 수행할 뿐 그것을 시행할 힘은 없다.[6]만일 토머스 제퍼슨이 연방대법원의 말을 무시하는 선례가 남게 되면 연방대법원의 힘이 없어질 것을 안 존 마셜은 이에 다음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분명 1801년 사법부법에 따르면, 마베리는 연방 판사가 될 자격이 있고, 정부는 그에게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에게 행정집행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 1789년 사법부법(Judiciary Act of 1789)은 헌법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대법원은 행정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 간단한 판결이 위대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마베리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연방주의자 편을 들었지만 집행명령은 내리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토마스 제퍼슨과 반연방주의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게 해 양측 모두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 게다가 "집행명령 내려주세요"라는 애초에는 탄원적 성격의 소송을 살짝 틀어 이 판결로 연방대법원이 법률을 심사할 수 있다는 법안 심사 (judicial review)의 권한을 확실히 다지게 되었다. 분명 마셜은 한 사람의 연방주의자를 잃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연방대법원은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위헌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7], 법원법은 다시 제정된다. 대법원에게 위헌여부를 심판할 힘을 준 Marbury v. Madison 판결문의 일부가 대법원 건물에도 새겨져 있다.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단언컨대 무엇이 법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이후 35년간 연방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방대법원의 권한은 무지막지하게 막강해졌다. 본격적으로 행정부가 커지기 전까지는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방 의회의 엄청난 분노를 사서 연방대법원 해체 논란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결국 '드래드 스콧 사건'이 있기 전까지 거의 50년간 단 한건의 위헌법률심판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3. 판결들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외에도 마셜은 앤드루 잭슨 시대까지 장수하면서, 여러 미국 역사에 중요한 판결들을 남기게 되는데,- 매컬럭 대 메릴랜드(McCulloch v. Maryland:1819) 판결
연방의회가 은행을 창설할 권리가 있는가에 관한 판결로 연방의회가 어떤 권한을 명시적으로 갖는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권한도 묵시적으로 갖는다는 내용이다. 이 묵시적 권한이론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기번스 대 오그던 (Gibbons v. Ogden : 1824) 판결
뉴욕주가 증기선개발을 조건으로 로버트 풀턴과 로버트 리빙스턴에게 준 독점 운항권을 인수한 오그던이 기번스의 운항을 막는 승소판결을 받아내자 기번스가 낸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기번스가 연방정부의 인가증을 받았음을 이유로 주 정부는 통상에 관한 연방법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기번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 이로서 모든 미국 해상의 독점운항권이 폐지된다. 이 판결은 미국 헌법의 통상조항 해석에 크게 기여했다.
- 체로키 대 조지아 & 우스터 대 조지아(Cherokee v. Georgia & Worcester v. Georgia : 1831) 판결
체로키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둘다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조지아 주의 대립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준 남서쪽 서민들의 주장에 따라 아메리카 원주민을 쫓아내려 했고, 조지아주는 체로키와 우스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땅을 팔고,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이주할것을 강압적으로 요청했다. 물론 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땅을 팔 생각이 없었으나,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배신자가 나와, 부족장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조지아 주 정부로부터 돈을 챙긴다. 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은 대법원에 소송을 걸고, 존 마셜은 '체로키와 우스터 부족은 고유한 문화와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나라(nation)로 봐야하며, 그러므로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직접 교섭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주 정부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계약서는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더불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쫓아낼 목적으로 제정된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도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잭슨은 무력을 동원해 두 부족을 몰아낸다. 그 추방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난은 눈물의 길 (Trail of tears) 이라 불린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로,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학살과정에서 (특히 앤드루 잭슨)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했다는, 인권보호적인 관점이 부각되는 판결이다. 그렇지만 잭슨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그때까지 미비했음을 보여준다.
- 다트머스 대학 대 우드워드 (Dartmouth College v. Woodward) 판결
다트머스 대학교는 식민지 시절에 영국 왕으로 부터 대학 자치권을 문서로 보장받았는데, 독립한 지 30년이 지나서 뉴햄프셔 주 정부가 이것은 무효이며 대학 교직원 임명 권한 등을 주 정부가 가지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학 측과 주 정부 측에서 임명한 이사회 대표 우드워드 사이에서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마셜은 비록 더 이상 미국이 식민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 정부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4. 여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미국사'에서는 존 마셜을 매우 정치적이면서도 뛰어난 처세술을 발휘해 품위를 잃기는 커녕 명망만이 높아지는 고급스러운 책략가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책략가로서의 기질을 보였다고 한다. 그를 싫어했던 제퍼슨이 마셜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했던 다른 대법원 판사들이 마셜에게 매료되어 충성하게 되었다고 한다.5. 선거 이력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1798 |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 | 버지니아 제13구 | [[연방당| 연방당 ]] | 771 (52.24%) | 당선 (1위) | 초선 |
1816 | 미국 부통령 선거 | 미합중국 | 4 (1.84%) | 낙선 (4위) |
[1] 남북전쟁 참전 용사이자 존경받는 법조인[2] 휴회 중 임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되었다. 워싱턴 정부와 상원은 존 제이가 체결한 제이 조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존 러트리지는 제이 조약 비준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서 상원의 지지를 잃게 되었고, 상원은 그의 정식 인준을 거부하였다. 뛰어난 대법원장 중 하나로 여겨지는 얼 워렌도 휴회 중 임명된 케이스였기에 상원의 정식으로 지명 찬성을 받아야 되었던 상황이었다. 남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함을 잘 알고 있었던 워런은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에도 정식으로 지명 찬성을 받기 전까진 이 쟁점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3] 어릴 때부터 워낙 엄친아였던 토머스 제퍼슨과 비교되면서 자라, 실제로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다고 한다. 근데 본인도 다른 의미로 법조계의 엄친아가 돼버렸다. 제퍼슨도 마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마셜을 교활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 사실 제퍼슨과 마셜은 성격이나 품성이 워낙 정 반대인 부분이 많아서 서로를 싫어한 것으로 보인다.[4] 그래도 존 제이는 그 미약한 힘을 가진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기에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5] 위헌법률심판 관련 판례로 유명하지만, 특정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 결정이 된다는 미국판 통치행위 이론인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를 최초로 언급한 판결이기도 하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실제로 적용된 사건은 로드아일랜드주의 반란을 다룬 Luther vs. Borden 사건. 이런 점만 봐도 연방주의자로서의 위치는 아주 굳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실제로 후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씹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아냈다.[7] 위헌법률 심사에 대한 문제 자체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논문에서도 이미 등장하는 등 마셜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한 것은 마셜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