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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5 01:46:56

존 마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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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국무장관
제4대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
John Marshall
파일:John_Marshall_by_Henry_Inman,_1832.jpg
<colbgcolor=#00001b><colcolor=#f2ba37> 출생 1755년 9월 24일
영국령 아메리카 버지니아주 저먼타운
사망 1835년 7월 6일 (향년 79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적
[[미국|]][[틀:국기|]][[틀:국기|]]
재임기간 제4대 국무장관
1800년 6월 13일 ~ 1801년 3월 4일
제4대 연방대법원장
(존 애덤스 대통령 임명)
1801년 2월 4일 ~ 1835년 7월 6일
서명 파일:존 마셜 서명.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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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1b><colcolor=#f2ba37> 묘소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쇼코 힐 묘지
부모 아버지 토마스 마셜
어머니 메리 랜돌프
형제자매 14명
배우자 메리 윌리스 앰블러 (1783년 1월 3일 결혼)
자녀 10명
학력 윌리엄 & 메리 대학교 (법학 / 학사)
직업 법조인, 정치인, 외교관
종교 무종교 (이신론)
소속 정당 [[연방당|
연방당
]]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6
지역구 버지니아 13구
경력 버지니아 주하원의원
버지니아주 임시법무장관
프랑스 사절단
제6대 연방하원의원
제4대 국무장관
제4대 연방대법원장
버지니아 헌법회의 의장
군사경력
복무 대륙군
1775년 ~ 1780년
최종계급 중위
참전 미국 독립 전쟁 }}}}}}}}}
1. 개요2. 대법원장3. 판결들4. 여담5. 선거 이력

1. 개요

만약 미국 법조계를 한 인물로 상징하자면 좋든 싫든 모두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존 마셜을 꼽는데 동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올리버 웬들 홈스[1]

미국의 제4대 대법원장. 1801년 존 애덤스 대통령이 지명하여 1835년까지 재직하였다.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 매컬럭 대 메릴랜드 주 판결, 기번스 대 오그던 판결 등으로 대표되는 질적 성과는 말 할 것도 없고 1000여 건의 사건을 다루었으며 500여 건이나 판결문을 작성하였을 정도로 양적 성과도 뛰어나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재판권한의 기틀을 마련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법원장 중 하나.

2. 대법원장

제 1대 대법원장이었던 존 제이(John Jay)는 독립 직후, 영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약을 맺으려 파견되었지만, 정작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단순히 평화만을 얻는, 일종의 굴욕적인 조약의 체결로 평판을 잃고 사임하였다. 2대는 존 러틀리지(John Rutledge)였지만 인준이 되지 못하였고[2], 3대였던 올리버 엘스워스(Oliver Ellesworth)는 건강상의 이유로 겨우 1년정도를 역임했다.

마셜은 그의 사임 후 제 4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존 애덤스가 물러나기 전에 연방주의자인 대법관을 앉히려고 했었고, 존 제이가 다시 하길 원했다고 한다. 뉴욕 주지사에 있었던 존 제이는 대법원 일 재미 없고, 힘도 약하다며 하기 싫다고 거절한다. 국무장관이었던 마셜은 그 편지를 애덤스에게 전달하였고, 애덤스는 고민 끝에 "마셜, 당신을 대신 지명해야 되겠군" 하고 지명을 해서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한다. #

토머스 제퍼슨의 사촌이었으나, 철저한 연방주의자였으며[3], 토머스 제퍼슨 당선 이후로, 역사적으로 사라졌던 연방주의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은 가히 천재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오늘날 헌법재판의 역할을 완성하고, 연방대법원의 힘을 키우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 하나다.

그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되는 지 명확하지 않아 권한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 지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기관이었었다. 얼마나 권한이 약했으면 공식 건물도 없어서 의회 건물안에서 판결을 내렸을 정도니 할말없다. 상술했듯이 존 제이가 다시 대법원장을 맡아달라는 애덤스의 요청을 쿨하게 잘라버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4] 그러나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

존 마셜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기고, 오늘날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의 권한을 갖도록 확립시킨 사건은 마버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이란 소송이었다[5].

흔히 알려진 대로, 존 애덤스는 선거에서 진 직후, 자신의 대통령직으로서의 마지막 날에 새로운 법안 (1801년 사법부법)을 통과시키고, 연방주의자들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방 판사의 수를 약 2배 가까이 늘리고, 전부 연방주의자로 채운다. 그러나 그 당시, 워낙 급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라, 실제 존 애덤스는 연방 판사 임명장을 전부 완성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연방 판사 임명장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남게 되었다.

이 당시 존 애덤스의 꼼수를 못 마땅하게 여겼던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새로 임명된 국무부 장관인 제임스 메디슨으로 하여금, 연방 판사 임명장을 주는 것을 보류하라 명한다. 따라서 연방 판사 임명장을 받지 못한 일부는 정식으로 연방 판사로 부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중 한 사람이 윌리엄 마베리(Wiliam Marbury)란 연방주의자로, 그는 자신의 연방 판사 임명장을 받기 위하여 1789년 사법부법에 근거, 존 마셜이 이끄는 대법원이 행정집행명령(writ of mandamus)을 써서 강제로 임명장이 전달되게 할 것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1789년 법에 따르면 너네 대법원은 행정집행명령도 내릴 수 있다며, 그러니까 대법원이 정부에 명령해서 반드시 자신에게 연방 판사 임명장이 전달되게 해줘"라고 요청한 것.

이에 존 마셜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연방주의자였던 그는 같은 연방주의자인 윌리엄 마베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으나 사실 토머스 제퍼슨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가볍게 씹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원래 연방대법원 자체는 판결을 내리는 역할만 수행할 뿐 그것을 시행할 힘은 없다.[6]
만일 토머스 제퍼슨이 연방대법원의 말을 무시하는 선례가 남게 되면 연방대법원의 힘이 없어질 것을 안 존 마셜은 이에 다음을 골자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
분명 1801년 사법부법에 따르면, 마베리는 연방 판사가 될 자격이 있고, 정부는 그에게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에게 행정집행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 1789년 사법부법(Judiciary Act of 1789)은 헌법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대법원은 행정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 간단한 판결이 위대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마베리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연방주의자 편을 들었지만 집행명령은 내리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토마스 제퍼슨과 반연방주의자가 원하는 결과를 내게 해 양측 모두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 게다가 "집행명령 내려주세요"라는 애초에는 탄원적 성격의 소송을 살짝 틀어 이 판결로 연방대법원이 법률을 심사할 수 있다는 법안 심사 (judicial review)의 권한을 확실히 다지게 되었다. 분명 마셜은 한 사람의 연방주의자를 잃었다. 그러나 이 판결로 연방대법원은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위헌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며[7], 법원법은 다시 제정된다. 대법원에게 위헌여부를 심판할 힘을 준 Marbury v. Madison 판결문의 일부가 대법원 건물에도 새겨져 있다.

파일:external/www.robinsonlibrary.com/marbury2.jpg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단언컨대 무엇이 법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
그리고 이후 35년간 연방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연방대법원의 권한은 무지막지하게 막강해졌다. 본격적으로 행정부가 커지기 전까지는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방 의회의 엄청난 분노를 사서 연방대법원 해체 논란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결국 '드래드 스콧 사건'이 있기 전까지 거의 50년간 단 한건의 위헌법률심판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3. 판결들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외에도 마셜은 앤드루 잭슨 시대까지 장수하면서, 여러 미국 역사에 중요한 판결들을 남기게 되는데,

4. 여담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미국사'에서는 존 마셜을 매우 정치적이면서도 뛰어난 처세술을 발휘해 품위를 잃기는 커녕 명망만이 높아지는 고급스러운 책략가로 평가하기도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책략가로서의 기질을 보였다고 한다. 그를 싫어했던 제퍼슨이 마셜을 견제하기 위해 임명했던 다른 대법원 판사들이 마셜에게 매료되어 충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5.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798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 버지니아 제13구 [[연방당|
연방당
]]
771 (52.24%) 당선 (1위) 초선
1816 미국 부통령 선거 미합중국 4 (1.84%) 낙선 (4위)

[1] 남북전쟁 참전 용사이자 존경받는 법조인[2] 휴회 중 임명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되었다. 워싱턴 정부와 상원은 존 제이가 체결한 제이 조약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존 러트리지는 제이 조약 비준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서 상원의 지지를 잃게 되었고, 상원은 그의 정식 인준을 거부하였다. 뛰어난 대법원장 중 하나로 여겨지는 얼 워렌도 휴회 중 임명된 케이스였기에 상원의 정식으로 지명 찬성을 받아야 되었던 상황이었다. 남부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함을 잘 알고 있었던 워런은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에도 정식으로 지명 찬성을 받기 전까진 이 쟁점에 대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3] 어릴 때부터 워낙 엄친아였던 토머스 제퍼슨과 비교되면서 자라, 실제로 굉장히 열등감을 느꼈다고 한다. 근데 본인도 다른 의미로 법조계의 엄친아가 돼버렸다. 제퍼슨도 마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마셜을 교활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 사실 제퍼슨과 마셜은 성격이나 품성이 워낙 정 반대인 부분이 많아서 서로를 싫어한 것으로 보인다.[4] 그래도 존 제이는 그 미약한 힘을 가진 대법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기에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다.[5] 위헌법률심판 관련 판례로 유명하지만, 특정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 결정이 된다는 미국판 통치행위 이론인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를 최초로 언급한 판결이기도 하다. 물론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실제로 적용된 사건은 로드아일랜드주의 반란을 다룬 Luther vs. Borden 사건. 이런 점만 봐도 연방주의자로서의 위치는 아주 굳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6] 실제로 후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씹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아냈다.[7] 위헌법률 심사에 대한 문제 자체는 알렉산더 해밀턴의 논문에서도 이미 등장하는 등 마셜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한 것은 마셜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