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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제17대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John Roberts | |
본명 | <colbgcolor=#ffffff,#191919>존 글로버 로버츠 주니어 John Glover Roberts Jr. |
출생 | 1955년 1월 27일 ([age(1955-01-27)]세) |
미국 뉴욕주 버팔로 | |
국적 | [[미국| ]][[틀:국기| ]][[틀:국기| ]] |
재임기간 | 제17대 연방대법원장 |
2005년 9월 29일 ~ 현직 | |
직업 | 판사 |
가족 | 배우자 제인 설리번 슬하 1남 1녀 |
학력 |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 B.A.)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 / J.D.) |
종교 | 가톨릭 |
경력 | 백악관 고문 (1982~1986) 법무부 송무차관 (1989~1993)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판사 (2003~2005) |
서명 |
[clearfix]
1. 개요
미국의 제17대 연방대법원장이자 법조인. 2005년 9월 2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연방대법원장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려 3명의 강경보수 성향 판사가 임명되면서 상대적으로 온건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 등 주요 결정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2. 연방대법원장으로서
2015년 중도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한 때부터 2020년 강경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취임할 때까지 약 5년 동안 보수 성향 대법관 4명과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의 정중앙에서 온건보수 성향으로 판결의 균형을 잡는 캐스팅보트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강경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연이어 임명되면서 이러한 균형은 깨져버렸다. 다만 어퍼머티브 액션 등 본인의 신념이 확고한 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1] 등과 함께 진보성향과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점쳐지는 편이다.[2]2.1.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2010년대 】
- 2014년, 미시간 주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소수자 우대정책 금지법(주헌법)이 연방헌법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각 주는 자체적으로 소수자 우대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로 이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
- 2015년 6월, 동성혼을 금지한 오하이오 주 등의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
- 2018년 6월, 동성커플의 결혼식에 사용할 웨딩케이크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제과점 주인이 거절한 것에 대해 콜로라도 주 민권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민권위원회의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5]
- 2018년 6월, 이슬람권 국가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6]
【 2020년대 】
- 2020년 6월, 동성애자 혹은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민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차별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7]
- 2020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청소년의 강제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제정했었던 DACA 행정명령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폐지는 위법하므로 DACA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8]
- 2020년 11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종교행사의 규모를 제한한 뉴욕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9]
- 2021년 2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실내종교행사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실내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나,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예배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10]
- 2021년 6월, 이른바 오바마 케어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인 텍사스 주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배척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11]
- 2021년 7월,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화시키는 애리조나 주의 규정이 인종차별적 투표제도를 금지한 연방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of 1965에 어긋나는지[12]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투표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소수인종의 부담이 백인의 부담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3]
- 2022년 6월, 야외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뉴욕 주 주법률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의 정당방위를 위해 야외에서도 총기소지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4]
- 2022년 6월,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 나아가 낙태권(임신중절권)이 미국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 자체는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낙태권이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15]
- 2022년 6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입법이 연방법률인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6]
- 2022년 6월,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장 중앙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하여 학교측이 공개기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까지 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상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코치를 복직시키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7]
- 2023년 6월, 앨라배마 주의 선거구획정이 게리멘더링으로서 흑인 유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8]
- 2023년 6월, 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이 역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19]
- 2023년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월권적 행정입법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0]
- 2023년 8월, 이른바 "유령총" 규제를 위해 완성품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부품이나 총기조립키트 역시 판매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 이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당해 행정명령은 정당하므로 하급심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1]
- 2024년 1월, 텍사스 주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설치한 대규모 철조망 시설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2]
2.2. 존 로버츠 법정의 위기
2022년 6월 24일, 로버츠 대법원장이 그의 코트를 잃은 날2022년 6월 24일, 여성의 임신중절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의 6-3 판결로 폐지되면서 존 로버츠의 법정에 위기가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록 판결은 6-3으로 나왔지만 사실상 5-4였는데 이는 로버츠가 로 대 웨이드에 폐지에 반대했고 다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보충 의견으로 쓰면서 그저 보수 만장일치가 나오도록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동성 결혼 판결에 캐스팅 보트를 담당했던 앤서니 케네디[23]가 사임하고 트럼프의 주도로 보수 대법관들이 임명되면서 비교적 온건 보수인 로버츠는 자연스럽게 4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을 중재하고 화합시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진보 성향이었던 긴즈버그가 2020년에 타계하고,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이 임명되면서 확실히 보수로 쏠리게 되면서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24] 보수가 우세가 된 상황에서 로버츠의 중재는 의미를 잃어버렸고 결국 이는 로 대 웨이드의 폐지로 이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의하면 법을 천천히 바꾸는 것을 지향하는 로버츠는 로 대 웨이드를 조금씩 깎아가는(Chip) 형식으로 뒤집으려 했지만 로버츠의 결정이 필요가 없어진 보수 5명이 단번에 폐허(Rubble)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앤서니 케네디가 로버츠의 형식에 반발했던 적이 있으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유출되었을 때도 로버츠가 캐버노를 점진적으로 뒤집는 계획으로 회유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판결문에서도 다수가 아닌 본인의 의견을 쓴 것을 통해 완전히 소외되었음이 드러났다.[25]
이와 동시에 로버츠는 대법원에 정치색을 최대한 빼내려고 노력했다.[26] 중재를 통해 최대한 화합을 이끌고 대법원은 헌법만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목표였으나 정치 성향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보수들에겐 필요없고 진보들에겐 반대자가 되어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윌리엄 & 메리 대학교의 법학 교수 엘리슨 오어 라슨은 현재 대법원은 서로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난장판이 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로버츠가 아무리 말리려고 해도 더 이상 아무도 그의 중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의 수습 불가능한 정치색 논란으로 인해 크게 폭락한 지지율과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 여러 대법관들의 자질 논란으로[27] 대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으며, 이는 캐버노 및 다른 대법관들의 자택 앞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로버츠의 코트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24년 대선 이전 6명의 대법관이 암살당해서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고[28], 공화당 지지자들은 24년 선거까지는 대법관의 생존을 바라는 그야말로 막장 정치판이 되어버렸다.
거기다, 1.6 의회폭동당시 트럼프가 저지른 집무실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식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등 기어이 트럼프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더구나 트럼프 측 변호인의 주장엔 정적암살을 일삼더라도 면책특권이 부여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 것이다.[29]
3. 여담
대통령 취임 선서 중 실수를 반복하는 존 로버츠 |
-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오바마와 함께 대통령 선서를 진행했는데[30], 본인이 연방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 치르는 대통령 취임식 행사였어서 긴장했는지 거듭 말실수를 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다. 보통 대법원장이 먼저 대통령 선서 어구를 낭독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서 반복하는데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문구를 할 때 문제가 생겼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faithfully를 아예 문장 맨 뒤로 빼버린 것. 오바마 대통령은 낭독을 중단하고 웃으면서 이를 정정할 시간을 주었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execute faithfully,"라며 또다시 실수했다. 오바마는 결국 이를 받아 그대로 읊었다.[31] 이 사건 때문인지 이후로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서를 진행할때 대본을 본다.
- 미국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So help me God"이라는 문구로 끝맺는다. 여기서 특이하다면 특이한 점이 또 있는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공화당 대통령[32]의 취임선서를 받을 때는 플레인하게 "So help me God"이라고 외치지만[33] 민주당 대통령[34]의 취임선서를 받을 때는 "So help you God?"이라는 의문문의 형태로 끝맺는다.[35] 오바마, 바이든 모두 복음주의와는 거리가 먼 세속적 신자들[36]인지라, "너희들이 그러고도 하느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냉소, 내지는 이들의 신앙심에 대한 의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공화당 판사로서의 정체성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부분. 하지만 다소 비약일 수 있는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진행한 대통령 취임선서는 총 5번(버락 오바마 3번, 도널드 트럼프 1번, 조 바이든 1번)인데, 그 중 한번(트럼프)만 "So help me God"을 읊었기 때문에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다. 보수의 화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서도 당시 대법원장인 워런 E. 버거가 같은 멘트를 "So help you God?"으로 읊었다.
4. 관련 문서
[1] 강경보수라는 평가가 틀린 건 아니지만, 트럼프 면책특권 사건에서는 다른 보수성향의 대법관 5명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책특권을 주었다고 비판하며 다수의견 일부에 동조하길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건 주동자들이 기소될 수 있는 죄목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킨 Fischer v. United States 사건에서도 반대의견을 집필했을 정도로 다른 보수대법관과는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는 의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다수의견에 동조하였다. 또한 청정공기법이 연관된 Ohio v. EPA 사건에서도 진보 3인과 동조하여 보수 대법관 5인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반대의견을 집필하였다.[2] 선주민 권리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로버츠는 대체로 적대적인 편이지만, 고서치가 확고하게 친선주민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선주민 권리 사건 한정으로 캐버노와 코니 배럿 요 둘이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편.[3]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
로버츠, 케네디, 토머스, 알리토, 스컬리아, 브라이어 6명의 대법관이 법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법이 무효라는 의견을 내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다.[4] Obergefell v. Hodges.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5명의 대법관이 위헌 의견을, 로버츠, 스컬리아, 토머스, 알리토 4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내어 5:4로 위헌 판결이 났다.[5]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알리토, 케네디, 케이건, 고서치 7명의 대법관이 제재처분이 위법하다(= 제과점 측이 옳다)는 의견을,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제재가 적법하다(= 동성커플 측이 옳다)는 의견을 내어 7:2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6] Trump v. Hawaii.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케네디, 고서치 5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7] Bostock v. Clayton County.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8]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9]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10]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
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11] California v. Texas.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12]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13]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14]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15]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16] West Virginia v. EPA.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7]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18] Allen v. Milligan.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9]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20]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21]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22]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23] 동성 결혼 판결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는 보수, 사회 문제에서는 진보라는 평을 받아 이전 로버츠 코트의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았다.[24] 보수 -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5명) / 온건 보수 - 존 로버츠(1명) / 진보 -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3명)[25] 대법원장의 권한 중 하나가 자신이 다수파일 시 누가 판결문을 집필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보다 서열이 높기 때문인데, 로 대 웨이드 판결 유지 여부에서는 소수파였기 때문에 서열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된 것. 두 안건 모두 다수파였던 나머지 다섯 명의 대법관 중 가장 서열이 높았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게 집필자 지정권이 돌아갔고, 여기서 토머스는 얼리토를 지정해서 얼리토가 법정의견을 쓰게된 것이다.[26] 2016년엔 "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과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2년 후 트럼프가 "Obama judge"가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불평을 하자 이를 사법부의 정당성에 대한 훼손이라 여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오바마 대법관, 트럼프 대법관이 아니며 부시 대법관과 클린턴 대법관도 아니다"라는 성명까지 내면서 정치와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27] 자세한 건 클래런스 토머스 및 새뮤얼 알리토의 논란을 참조.[28] 지금은 민주당이 상원도 가지고 있기에 공석만 나오면 민주당 성향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 천하의 조 맨친도 트럼프의 대법관을 찬성한 원죄가 있는지라 대법관 문제로는 어그로를 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임명 당시 군소리도 하지 않고 찬성했다.[29] 이 탓에 트위터 등지에서는 반대로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트럼프를 암살해도 면책특권이 부여되는거냐며 까고있다.[30] 연방대통령의 취임선서는 연방대법원장이 받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반드시 대법원장이 선서를 받으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뒤를 이어 급히 취임한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에어 포스 원 내부에서 텍사스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 입회 하에 선서를 했다. 자다가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캘빈 쿨리지의 경우에는 승계 인지 직후 버몬트 주 치안판사였던 부친이 입회해 선서한 후, 워싱턴 DC에서 연방지방법원 판사 입회 하에 선서를 다시 했다.[31] 결국 논란 끝에 다음날 백악관 경내에서 취임 선서를 다시 했다(...)[32] 도널드 트럼프[33] 앞서 언급했듯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대법원장이 읊어주는 문장을 대통령이 그대로 복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34]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35] 그러면 대통령은 "So help me God."이라고 읊으며 선서식이 끝난다.[36] 심지어 바이든은 동성결혼 법제화와 낙태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영성체를 거부당하기도 했을 정도.
로버츠, 케네디, 토머스, 알리토, 스컬리아, 브라이어 6명의 대법관이 법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법이 무효라는 의견을 내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다.[4] Obergefell v. Hodges.
케네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5명의 대법관이 위헌 의견을, 로버츠, 스컬리아, 토머스, 알리토 4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내어 5:4로 위헌 판결이 났다.[5]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알리토, 케네디, 케이건, 고서치 7명의 대법관이 제재처분이 위법하다(= 제과점 측이 옳다)는 의견을,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제재가 적법하다(= 동성커플 측이 옳다)는 의견을 내어 7:2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6] Trump v. Hawaii.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케네디, 고서치 5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7] Bostock v. Clayton County.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8]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로버츠, 긴즈버그,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9] 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 Andrew M. Cuomo.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10]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 Gavin Newsom.
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
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11] California v. Texas.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 알리토,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12] 소송 원고는 "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5%, 소수인종이 약 1.0%였는데, 이것을 "0.5%와 1.0%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5%와 99.0%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13] Brnovich v.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로버츠, 알리토, 토머스,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14]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15]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①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
②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5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로버츠,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16] West Virginia v. EPA.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케이건,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7] 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18] Allen v. Milligan.
로버츠, 케이건, 소토마요르, 캐버노,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9]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20] Biden v. Nebraska 등.
로버츠,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행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21]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22]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배럿,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토머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철조망 제거조치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4로 연방정부의 철조망 제거조치가 허가되었다.[23] 동성 결혼 판결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는 보수, 사회 문제에서는 진보라는 평을 받아 이전 로버츠 코트의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았다.[24] 보수 -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5명) / 온건 보수 - 존 로버츠(1명) / 진보 -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3명)[25] 대법원장의 권한 중 하나가 자신이 다수파일 시 누가 판결문을 집필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대법원장은 모든 대법관보다 서열이 높기 때문인데, 로 대 웨이드 판결 유지 여부에서는 소수파였기 때문에 서열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된 것. 두 안건 모두 다수파였던 나머지 다섯 명의 대법관 중 가장 서열이 높았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에게 집필자 지정권이 돌아갔고, 여기서 토머스는 얼리토를 지정해서 얼리토가 법정의견을 쓰게된 것이다.[26] 2016년엔 "우리는 민주당과 공화당과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2년 후 트럼프가 "Obama judge"가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불평을 하자 이를 사법부의 정당성에 대한 훼손이라 여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오바마 대법관, 트럼프 대법관이 아니며 부시 대법관과 클린턴 대법관도 아니다"라는 성명까지 내면서 정치와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27] 자세한 건 클래런스 토머스 및 새뮤얼 알리토의 논란을 참조.[28] 지금은 민주당이 상원도 가지고 있기에 공석만 나오면 민주당 성향 인물을 임명할 수 있다. 천하의 조 맨친도 트럼프의 대법관을 찬성한 원죄가 있는지라 대법관 문제로는 어그로를 끌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커탄지 브라운 잭슨 임명 당시 군소리도 하지 않고 찬성했다.[29] 이 탓에 트위터 등지에서는 반대로 현 대통령인 바이든이 트럼프를 암살해도 면책특권이 부여되는거냐며 까고있다.[30] 연방대통령의 취임선서는 연방대법원장이 받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반드시 대법원장이 선서를 받으라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뒤를 이어 급히 취임한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에어 포스 원 내부에서 텍사스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 입회 하에 선서를 했다. 자다가 대통령직을 승계받은(...) 캘빈 쿨리지의 경우에는 승계 인지 직후 버몬트 주 치안판사였던 부친이 입회해 선서한 후, 워싱턴 DC에서 연방지방법원 판사 입회 하에 선서를 다시 했다.[31] 결국 논란 끝에 다음날 백악관 경내에서 취임 선서를 다시 했다(...)[32] 도널드 트럼프[33] 앞서 언급했듯 대통령의 취임선서는 대법원장이 읊어주는 문장을 대통령이 그대로 복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34]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35] 그러면 대통령은 "So help me God."이라고 읊으며 선서식이 끝난다.[36] 심지어 바이든은 동성결혼 법제화와 낙태에 찬성한다는 이유로 영성체를 거부당하기도 했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