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미국 연방대법원/주요 결정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 |
사건명칭 | 무어 대 하퍼 Timothy K. Moore, in His Official Capacity as Speaker of the North Carolina House of Representatives, et al. v. Rebecca Harper, et al. |
문서번호 | 21-1271 |
판례번호 | 600 U.S. 1 |
선고일 | 2023년 6월 27일 |
재판관 | 연방 대법원장 존 로버츠 및 8인 |
판결 | 연방헌법은 연방선거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주의회에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이 주법률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주의회의 선거구획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허용된다. |
다수의견 | 로버츠,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잭슨 |
보충의견 | 캐버노 |
반대의견 | 토마스, 고서치, 알리토(Parts I) |
1. 개요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있어 각 주(州)의 선거구획정 권한을 주의회가 독점하므로 주법원이 법률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사후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1]에 관해 판단한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관 6:3 의견으로 주의회의 독점배타적 선거구획정 권한은 부인되었으며, 주법에 따른 법원의 선거구 재검토 권한이 인정되었다.2. 배경
미국 헌법상 선거조항(연방헌법 제1조 제4항 제1호)는 "(연방)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 장소 ·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두고서 연방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구획정이 주의회의 완전한 자율에 속하는지, 아니면 주의 헌법·법률과 주법원의 지배를 받는지 여부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선거구 획정이 주의회의 완전한 자율에 속한다는 '독립된 주입법부 이론(Independent state legislature theory)'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것이다.2021년 공화당 우위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획정한 연방하원의원 선거구는 공화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리맨더링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시민단체는 주법원에 선거구획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주대법원은 해당 선거구획정이 노스캐롤라이나 주헌법상의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시하면서 선거구지도의 무효를 선언함과 동시에 주 하급심 법원으로 하여금 주의회의 선거구 재획정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공화당 소속인 주의회 하원의장 티모시 무어Timothy Moore는 주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반대하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판결 내용
We are asked to decide whether the Elections Clause carves out an exception to this basic principle. We hold that it does not. The Elections Clause does not insulate state legislatures from the ordinary exercise of state judicial review.
우리는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이 (법원의 사법심사권한에 관한) 기본원칙의 예외가 되는지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다. 이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결정한다. 동 선거조항은 주의회를 주 사법심사로부터 독립시키지 않는다.
Moore v. Harper (2023) 판결 법정의견 中
우리는 연방헌법상 선거조항이 (법원의 사법심사권한에 관한) 기본원칙의 예외가 되는지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다. 이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결정한다. 동 선거조항은 주의회를 주 사법심사로부터 독립시키지 않는다.
Moore v. Harper (2023) 판결 법정의견 中
대법관 6명에 의한 법정의견[2]은 주의회가 선거구획정 관련 입법행위를 할 때 주의회는 당연히 주헌법상 제한을 받으며, 주법원은 그러한 제한을 실제로 적용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설시하였다. 따라서 노스캐롤라이나 주대법원이 주의회 작성 선거구지도를 판결로써 파기하는 것은 충분히 허용된다는 것이다.
물론 주법원이라고 무제한의 권한을 향유하는 것은 아니기에 주법원이 선거구지도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주의회의 본질적 권한을 부당하게 침범했는지 여부는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측은 그러한 사항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대법관 3명에 의한 반대의견[3]은 연방헌법 제1조 제4항 제1호가 "(연방)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거할 시기 · 장소 · 방법은 각 주에서 그 주의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의회에는 연방헌법 차원의 제한 없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며, 주헌법과 주법률로써 이러한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4. 영향
도널드 트럼프 前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정치권 입장에서는 뼈아픈 판결이다. 독립한 주입법부 이론을 토대로 공화당 우위의 게리맨더링을 정당화하려던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은 단순히 연방하원의원 선거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에 대한 주의회의 독점권 주장에도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한편, 연방대법원은 2023년을 기준으로 보수성향 대법관이 6명[4], 진보성향 대법관이 3명[5]으로 보수색채가 매우 짙음에도 보수진영에서 강하게 주장하던 법리를 단칼에 배척했다는 점에서 다소 의외적인 판결이라 반응이 있다. 관련기사
5. 관련 문서
[1] 이른바 독립한 주입법부 이론(Independent state legislature theory)이 유효한 것인지.[2] 대법원장 로버츠, 대법관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배럿, 잭슨[3] 대법관 토마스, 알리토, 고서치[4] 로버츠, 토마스, 알리토, 고서치, 캐버노, 배럿[5] 소토마요르, 케이건, 잭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