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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역법에 대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대외무역법 對外貿易法 Foreign Trade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 |
현행 |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18885호[일부개정]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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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
링크 | [법률] | [법률안]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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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외무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법률. 1957년 12월 13일 법률 제460호로 '무역법\'으로 제정되고 폐지된 후, 1967년 1월 16일 법률 제1878호로 '무역거래법\'으로 제정되고 폐지되고,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로 '대외무역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의 진흥, 수출입 거래, 원산지의 표시, 수입수량 제한조치, 수출입의 질서 유지 등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