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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7 04:17:43

무인택배함

파일:무인택배함.jpg

1. 개요2. 사용 방법3. 해당 서비스 및 제공 업체4. 해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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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택배 배달시 수취인이 부재중이어도 수취인이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사물함. 당시에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무작위의 캐비넷에 수납된 택배를 헤메며 찾아 가는것 보단 택배원이 경비실에 맡긴걸 찾아 가면 되니 쓸모가 없어져 여러 아파트나 시설에서 외면받았다. 하지만 택배를 훔쳐가거나 현관에 놓인 택배의 내용물만 쏙 빼가는 엽기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 보안상의 이유로 아파트, 지하철 역 등등에 무인택배함이 확대되고 있다.

정확한 배경은 핵가족, 맞벌이 가정,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택배 배송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택배를 집에서 받으려면 꼼짝도 못하고, 하루 종일 택배를 기다려야 하는데,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은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대안으로 사물함 비슷한 택배 보관함을 도입해 거기다 택배를 넣도록 한 것이다.

간혹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기도 한다. 무인택배함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고가의 취미용품을 구입하면 마땅히 택배를 보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보관교부나 단골상점에 부탁하거나 직장으로 보내거나 했는데[1] 무인택배함이 생기면서 그런 불편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2. 사용 방법

무인택배함은 대개 아파트는 단지 내에 따로 공간을 만든 다음, 그 곳에 마련되어 있거나 아파트 현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열쇠, 패스워드 입력, 혹은 아파트 키카드를 이용해 택배가 들어있는 라커를 잠금 해제 시켜 택배를 수취하면 된다. 보안을 위해 매일 다른 라커에 다른 사람의 택배를 넣어 놓으니, 호수하고 비밀번호 입력은 필수다. 23일 안에 수취가 되지 않으면 관리실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일 같이 썩기 쉬운 식품이나, 현금 등의 유가증권, 총포, 도검류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물품, 화염병 같은 시위용품 등은 보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3. 해당 서비스 및 제공 업체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설치된 안심택배함은 경기도 일부 지역,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김해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4. 해외의 사례



[1] 당연히 그대로 집으로 보냈다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하다.[2] 부산본사[3] 국립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주변에 위치한 원룸 중 학생안심원룸으로 인증된 곳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