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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에서 지정한게 아닌 각 시와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자료를 뜻한다.2. 목록
- 서울특별시의 문화재자료
- 부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
- 대구광역시의 문화재자료
- 인천광역시의 문화재자료
- 광주광역시의 문화재자료
- 대전광역시의 문화재자료
- 울산광역시의 문화재자료
- 세종특별자치시의 문화재자료
- 경기도의 문화재자료
- 강원도의 문화재자료
- 충청북도의 문화재자료
- 충청남도의 문화재자료
- 전라북도의 문화재자료
- 전라남도의 문화재자료
- 경상북도의 문화재자료
-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