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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9 05:53:25

방곡령

1. 개요2. 상세

1. 개요

防穀令

조선 말기에 시행된 식량 정책.

2. 상세

특정 지역의 식량 부족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원활한 식량 공급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식량을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방곡령을 선포할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관에게 있으며 그 행정 관할 구역 내에서 가뭄이나 수해, 민란이나 병란과 같은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해 흉년이 닥쳤을 시 곡식의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개항 이후 이따금 외국 상인이 사들이는 가격보다 국내에서 사들이는 식량 가격이 턱없이 낮아 농민들이 곡물을 시중에 풀지 않아 흉년이 아님에도 식량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시행되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방곡령으로 인해 지방 간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해[1] 한성의 곡물 가격이 치솟는 사태가 일어나자 중앙 정부에서 방곡령 금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방곡령 금령의 대표적인 사례는 고종 13년이었던 1876년에 있었다. 방곡령은 식량 부족 사태가 심각해진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2] 시행되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례는 1889년(고종 26년) 함경 감사 조병식이 일본에 곡물 수출을 금지한 1889년 방곡령이다.[3]


[1] 보통 외국으로 곡식을 수출하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의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판매도 금지되는 경우도 허다했다.[2] 1884년부터 1901년까지 27회 발표. 이는 개항 후 값싼 조선의 쌀이 당시 산업화로 인해 한창 식량이 모자란 일본으로 죄다 수출되었기 때문이다.[3] 결과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조일 통상 장정에 따라 1개월 전 통보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시행령 이후 즉시 적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