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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26 22:33: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보도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
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시사보도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심의사례가 지나치게 많은 관계로, 나무위키에서 별도의 문서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을 위주로 제재수위와 관계없이 연도별로 수록한다.

1. 2011년2. 2012년3. 2013년4. 2014년5. 2015년6. 2016년

1. 2011년

2. 2012년


3. 2013년

4. 2014년

5. 2015년

6. 2016년


[1]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2]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4] 개정 전 규정으로, 개정 이후에는 폭력에 언어폭력이 포함되었다.[5]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6]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7]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8]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9]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10]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11]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12] 위 적용조항 중 제7조, 제9조, 제27조는 개정 전 규정이나, 현 규정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13] 각각의 규정 내용은 바로 위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사례를 참조.[14]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고, 시청자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15] 개정 전 규정으로, 현 규정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16]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