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옛 일본의 군사를 담당하던 부서이다. 율령 시대의 병부성과, 메이지 시대의 병부성이 있다.2. 율령 시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AF001F, #BD0029 20%, #BD0029 80%, #AF001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 <tablealign=center><tablewidth=32> 빗금 | }}} : 영외관 | |||||||||||||||
<nopad> 천황 | ||||||||||||||||||
| ||||||||||||||||||
| ||||||||||||||||||
<nopad> 신기관 | <nopad> 태정관 | |||||||||||||||||
| | |||||||||||||||||
<nopad> 신기백 | | |||||||||||||||||
| ||||||||||||||||||
| | | ||||||||||||||||
<nopad> 좌대신 | <nopad> 태정대신 | | <nopad> 우대신 | |||||||||||||||
| | | | |||||||||||||||
| | | ||||||||||||||||
| | | ||||||||||||||||
| ||||||||||||||||||
<nopad> 대납언 | ||||||||||||||||||
| ||||||||||||||||||
| ||||||||||||||||||
| ||||||||||||||||||
| | |||||||||||||||||
<nopad> 좌변관 | <nopad> 소납언 | <nopad> 우변관 | ||||||||||||||||
| | | ||||||||||||||||
| <nopad> 외기 | | ||||||||||||||||
| | |||||||||||||||||
| | | | | | |||||||||||||
중무성 | 식부성 | 치부성 | 민부성 | 병부성 | 형부성 | 대장성 | 궁내성 | |||||||||||
}}}}}}}}}}}} |
고대 일본은 한국사 왕조와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에서 율령을 받아들여 자기식으로 고쳐 관제를 정하였다. 율령제하의 병부성(兵部省)은 중국사 왕조의 병부(兵部), 한국사 왕조의 병조(兵曹)에 해당하는 부서로, 태정관 산하 8성 중 하나였다.
조정 내외의 무관의 인사고과, 무기관리 등 병사(兵事)를 주관하였으나, 막부가 들어서고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다.
2.1. 직제
율령제하의 병부성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었다.- 병부경(兵部卿): 종4위로 병부성의 장관으로, 메이지 시대에도 잠깐 쓰였다.
- 병부대보(兵部大輔): 정5위로 병부성의 차관으로, 메이지 시대에도 잠깐 쓰였다.
- 병부소보(兵部少輔): 종5위
- 병부대승(兵部大丞): 정6위이며, 병부성(兵部省)의 판관급 인사.
- 병부소승(兵部少丞): 종6위
- 병부대록(兵部大録): 정7위
- 병부소록(兵部少録): 종7위
일본의 율령제에서는 성(省) 아래에 직(職), 료(寮), 사(司) 등을 편제할 수 있었다. 직(職)은 현대의 청(庁)[1]에 상당하며, 료(寮)는 국(局)[2]에 상당하며, 사(司)는 규모가 제일 작았다.
직(職), 료(寮), 사(司) 등에 소속된 관원들의 관등은 다음과 같다. 부서 규모에 따라 대(大), 소(少) 등으로 추가적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 두(頭): 장관
- 조(助): 차관
- 윤(允): 판관
- 속 (属): 주전
병부성에는 무기, 병기 등을 담당하는 병고료가 있었으며,
병부성 산하 조직인 료(寮)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 병고두(兵庫頭): 종5위이며, 현대의 국장에 상당한다. 병부성 산하 병고료(兵庫寮)의 수장으로 무기 등을 관장했다.
- 병고조(兵庫助): 정6위이며, 부국장급이다.
3. 메이지 시대
막부 말기, 대정이 천황한테 봉환되며 일본은 과거 율령제의 부서를 복고하였으나, 병부성 육군부(兵部省 陸軍部)를 육군성으로, 병부성 해군부(兵部省 海軍部)를 해군성으로 분할하며 1871년에 폐지되었다.이후 1885년, 경(卿)[3]을 대신(大臣)으로, 대보(大輔)[4]를 차관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율령제 하의 각 성 산하 조직인 료(寮)를 국(局)으로 개칭하였며, 료의 수장인 두(頭)를 국장(局長)으로 개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