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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5 16:38:41

병부성



1. 개요2. 율령 시대
2.1. 직제
3. 메이지 시대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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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옛 일본의 군사를 담당하던 부서이다. 율령 시대의 병부성과, 메이지 시대의 병부성이 있다.

2. 율령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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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일본은 한국사 왕조와 마찬가지로 중국 대륙에서 율령을 받아들여 자기식으로 고쳐 관제를 정하였다. 율령제하의 병부성(兵部省)은 중국사 왕조의 병부(兵部), 한국사 왕조의 병조(兵曹)에 해당하는 부서로, 태정관 산하 8성 중 하나였다.

조정 내외의 무관의 인사고과, 무기관리 등 병사(兵事)를 주관하였으나, 막부가 들어서고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었다.

2.1. 직제

율령제하의 병부성에는 다음과 같은 관직이 있었다.
일본의 율령제에서는 성(省) 아래에 직(職), 료(寮), 사(司) 등을 편제할 수 있었다. 직(職)은 현대의 청(庁)[1]에 상당하며, 료(寮)는 국(局)[2]에 상당하며, 사(司)는 규모가 제일 작았다.

직(職), 료(寮), 사(司) 등에 소속된 관원들의 관등은 다음과 같다. 부서 규모에 따라 대(大), 소(少) 등으로 추가적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병부성에는 무기, 병기 등을 담당하는 병고료가 있었으며,
병부성 산하 조직인 료(寮)의 직원은 다음과 같다.

3. 메이지 시대

막부 말기, 대정이 천황한테 봉환되며 일본은 과거 율령제의 부서를 복고하였으나, 병부성 육군부(兵部省 陸軍部)를 육군성으로, 병부성 해군부(兵部省 海軍部)를 해군성으로 분할하며 1871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1885년, 경(卿)[3]을 대신(大臣)으로, 대보(大輔)[4]차관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율령제 하의 각 성 산하 조직인 료(寮)를 국(局)으로 개칭하였며, 료의 수장인 두(頭)를 국장(局長)으로 개칭하였다.

4. 관련 문서


[1] 경찰청, 소방청 등[2] 법무부 산하 검찰국,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3] 각 성(省)의 장관[4] 각 성(省)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