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참의(參議)는 조선과 일본 율령제 등 전근대 동아시아 정부에 존재했던 관직이다.2. 조선의 관직
육조마다 한 명씩 있었던 정3품 관직이다. 당상관으로, 현대의 장관격인 판서와 차관격인 참판 다음가는 높은 관직이었으며 참의 아래의 당하관들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판서, 참판과 함께 육조의 사무를 논의하고 여차하면 판서를 견제할 수도 있는 자리였다. 태종 때는 좌, 우참의로 2명이 임명되었으나 세종 시기에 1명으로 줄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직이다.갑오개혁 당시인 1894년 의정부 개편 과정에서 각 아문에 참의를 임명했으나 바로 다음 해인 1895년 의정부가 내각으로 바뀌면서 참의라는 이름도 함께 사라졌다.
3. 일본 율령제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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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일본의 관위와 역직 중 하나로, 일본식 독음으로는 산기(さんぎ)라고 읽는다. 중국식으로 재상([ruby(宰相, ruby=さいしょう)])이라고 불릴 때가 많았다.
태정관에 속한 관직으로, 업무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조정 회의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고문 역할에 가까웠다. 쇼군과 같은 영외관으로, 관위로 치면 4위에 해당되지만 정확한 서열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일찌감치 참의의 관위가 불분명한 것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지만 회답을 받았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종3위인 중납언/권중납언보다는 낮은 서열로, 관위 3위 이상이거나 참의 이상인 자를 공경으로 칭하는 등 고위직의 기준이 되는 관직이었다.
메이지 유신 당시에는 여러 유신지사들이 참의 관직을 받고 실무를 책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