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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uby(部落地名総鑑, ruby=ぶらくちめいそうかん)]메이지 유신과 더불어 부라쿠민 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된 일본에서 도시전설로 여겼으나 1975년에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근대적 신분제도와 연고주의에 입각한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 사건. 지명총감사건(地名総鑑事件)이라고도 한다.
2. 정의
지방분권적인 경향이 강했고 류큐, 아이누 등을 복속시키면서 세력을 넓히기도 한 일본은 한자 읽기가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인명, 지명의 읽는 방법을 수록한 총감[1]이 출판되어 왔고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서의 지명총감은 정식으로 출판된 책자가 아니라 흥신소, 사설탐정사무소 등에서 비밀리에 만들어 대기업 인사담당자 등에게 유통시키는 극비자료다.『일본의 부락』과 『인사극비』
1975년 11월에 발견된 부락지명총감. 제목이 『인사극비』라고 되어 있는데 대놓고 차별하면 여론의 포화를 맞을 것 같고 차별하지 않는 것은 싫어서 붙은 제목이다.
이름 그대로 부락지명총감에는 부락의 이름, 주소 등이 수록되어 있어서 인사담당자가 채용할 때나 자녀의 결혼 상대를 알아볼 때 필터링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했지만 1975년 이전에는 이 서적의 존재는 그냥 도시전설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3. 발각
그런데 1975년 11월에 이러한 서적들이 통신판매가 된다는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어났다. 일본 전국의 부락의 지명, 주소, 주민들의 주요 직업 등의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락 출신자라고 의심받는 인물에게는 입 밖에 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을 추궁할 수 있는 공격질문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당시 발견된 지명총감 서문에는 "채용 문제로 고민하시는 인사담당자나 자녀의 결혼 문제로 고심하시는 가족들을 위하여 현재의 정서에 역행하여 본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게다가 이 서적들을 구입한 회사들은 일본 전국에 걸쳐 있었고 1부증시 상장사 같은 대기업도 다수 있었다.이 사건으로 부락출신자 차별 반대단체인 부락해방동맹이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도시전설로만 치부되던 부라쿠민 차별 데이터베이스의 존재가 알려져 일본 전국이 경악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락지명총감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2011년 기준으로 최소 9종류가 유통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권당 가격이 5000엔에서 5만엔 사이의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었다.
부락지명총감사건은 1975년의 사건 이외에도 계속 대두되어 1990년 행정서사가 흥신소에 호적을 대량으로 몰래 팔아넘긴 사건이나 1996년 대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흥신소가 호적 뒷조사를 대거 감행한 차별신원조사사건 등이 일어난 바 있으며 21세기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6년 2월 1일 수요일 아사히 신문의 기사. 원문
새로운 「부락지명총감」 오사카 시내 흥신소에 오사카 부에서 조사에 나서 (사진 캡션) 새로이 발견된 「부락지명총감」 (일부 모자이크 처리) 전국 피차별 부락의 소재지 등을 기재한 차별도서 「부락지명총감」이 오사카 시내의 흥신소에서 발견된 사실이 부강해방동맹 오사카 부 연합회 조사에서 밝혀졌다. 법무성은 75~78년에 8종류의 지명 총감을 확인, 89년에 조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에 발견된 것은 다른 종류라고 한다. 오사카 부 인권실은 결혼 등의 신원 조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동 연합회에 따르면, 발견된 부락지명총감은 손글씨를 복사한 것으로 A4판 330페이지. 전국의 피차별 부락에 대해 지명이나 소재지 등을 기재하였다. 오사카 부내의 피차별 부락은 가장 가까운 역에서의 거리나 가는 길 등을 기재해, 지구(地區)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다. 전철의 역명 등으로 미루어 보아 6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 연합회는 행정서사들이 부정하게 취득한 호적등본 등이 흥신소에 팔려 나가 신원 조사에 사용된 문제를 조사해 작년(2005년) 12월에 조사처인 흥신소에서 (총람을) 발견했다. 지명총감에 대해서는 기업 등이 취직자의 신원 조사용으로 구입한 점에서 법무성이 조사, 89년에 발행인이나 구입자 등에게 권고하여 사안의 해명을 종결했다고 선언했다. 오사카 부는 85년에 「부락차별조사구제조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도 복사본이 나도는 등 차별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지명총감을 소지하고 있던 흥신소의 경영자는 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대해 「이번에는 결혼의 신원 조사는 하고 있지 않다. 지명총감을 써서 출신지를 조사하는 건 어느 흥신소에서나 다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부락해방동맹 중앙본부 쿠미사카 시게유키 중앙집행위원장의 말 법무성이 지명총감 문제의 종결을 선언한 지 16년. 의연하게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차별을 조장하는 지명총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악질적인 파별을 없애기 위해서도, 진상 해명을 위해 전력을 다해 규탄 투쟁을 이어가겠다. 키워드: 오사카 부 부락차별조사규제조례 단지 과거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취직 등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오사카 부민(府民)에게 차별 조사를 맡기는 행위와 흥신소, 탐정 사업자의 부락 차별 조사를 금지하며, 이를 위한 자주 규제를 할 것을 요구. 위반 업자가 지시에 다르지 않을 경우, 오사카 부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다. 명령에 위반한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07년 6월 1일 주간포스트 표지. 왼쪽에 '「부락지명총감과 일본기업」 이것이 취직 차별의 현장이다!'라고 적혀 있다.
4. 총감의 정확도
신빙성은 '그저 그런' 수준이다. 1935년에 일본 정부가 진행한 전국 부락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아 얼추 맞는 경우도 있었으나 작성자가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엉터리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원래 부락이 아닌 지역이지만 일본의 공업화로 인해 슬럼화 된 지역을 부락으로 명시하거나 도호쿠 지방 다수의 마을을 부락으로 명시한 총람까지 있을 정도였다.[2]다만 이 총감을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100% 정확할 필요 없고 부라쿠민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는 불순한 욕구에서 나온 것인 만큼 구매한 사람이 신빙성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상대를 부라쿠민으로 추측해서 얻는 손해는 모두 자업자득이다.
이런 총람들 때문에 한국에서 천방지축마골피가 천민 성씨라는 유언비어가 돌았던 것처럼 희귀한 성씨[3]를 가진 사람도 덩달아서 피해를 입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