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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5 19:18:44

부산 덕천 상가 폭행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설명3.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가해4. 판결

1. 개요

2020년 11월 7일 오전 1시경 부산광역시 덕천역숙등역 사이의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자세한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아직 없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영상의 여성이 남성을 먼저 폭행했는지, 남성이 여성을 먼저 폭행했는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2. 설명

SNS에 부산 덕천 상가 CCTV에서 찍힌 영상이 유포되면서 알려졌다. 당사자들은 10시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며 # 여성 측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경찰의 입장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쪽.

한편 경찰은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를 검토하고 있는데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폭행의 원인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데이트 폭행과 쌍방 폭력이란 설 2가지로 나뉘고 있으며 # 전자의 경우 남성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측, 후자의 경우 여성이 먼저 남성의 뺨을 쳤다는 면에서 설이 갈리는 것.[1]

또한 경찰은 해당 CCTV 영상 유포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이다.[2] 직원이 지인에게 영상을 전송한 후, 그걸 받은 지인이 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CTV 영상 유포에 대해서 네티즌 사이에서 공익을 위해 제보했다는 것으로 유포자를 무죄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최초 유포자는 지인에게 사람이 맞는 장면을 사익을 위해서 유출했고, 영상을 건네 받은 지인은 인터넷에 사건 당사자가 원치 않음에도 이를 공개했다.[3] 이는 경찰이나 검찰에게 사건 협조를 위해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3. 당사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사건의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함에도 유튜브와 기사에서는 폭행 당사자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댓글을 다는 정황이 목격되고 있다.

경찰측이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등으로 편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CCTV 무단 유포자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4. 판결

2021년 2월 15일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상 속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 쌍방 폭행으로 갈 수 있겠지만 상해죄는 별개다. 영상에서 남성이 휴대전화로 여성을 폭행해 쓰러뜨리고 머리를 차는 등 단순 폭행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경찰도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했는데 상술한대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실제로 폭행피해자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CCTV 영상을 제출했다가 폭행의 피해자로는 인정받았으나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별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까지 있다. #[3] 특히 폭행을 심하게 당한 여성이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떠도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담당 경찰이 전했다.